토마스 마이어, 『한나 아렌트』, 홍원표 옮김, 현암사, 2026(3).
198쪽 각주
현재 독일 사회 법전(Sozialgesetzbuch)에서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Kinder)’로, 14~18세의 사람은 ‘청소년(Jugendliche)’으로, 18~27세의 사람은 ‘청년 성인(junge Mensch)’으로 규정한다.
→ 현재 독일 사회 법전(Sozialgesetzbuch)에서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Kind)’로, 14~17세의 사람은 ‘청소년(Jugendlicher)’으로, 18~26세의 사람은 ‘청년 성인(junger Volljähriger)’으로 규정한다.
• 각주를 바로잡았다.
• 아래, 독일어 법조문과 번역을 볼 것: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__7.html
김아름 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연구보고 2017-16), 육아정책연구소, 2017, 111-112.
https://repo.kicce.re.kr/bitstream/2019.oak/811/2/%EC%95%84%EB%8F%99%EA%B6%8C%EB%A6%AC%20%EB%B3%B4%EC%9E%A5%EC%9D%84%20%EC%9C%84%ED%95%9C%20%EB%B2%95%EC%A0%81%20%EA%B8%B0%EB%B0%98%20%ED%99%95%EB%B3%B4%20%EB%B0%A9%EC%9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