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들 로퍼,『마르틴 루터』, 박규태 옮김, 복 있는 사람, 2019(1).
루터는 “세 벽”이 교황권을 받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고유한 영적 법이 있다는 것,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황만이 교회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세 벽이었다. 루터는 이 세 방어벽을 각각 고찰한 짧은 작품을 저술했다. 영적 법은 평신도의 교회 개혁을 좌절시키려고 교황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앞선다는 것,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의회를 소집할 가장 적합한 자는 속세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 요지였다.(255쪽)
→ 루터는 “세 벽”이 교황권을 받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고유한 영적 법이 있다는 것,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황만이 교회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세 벽이었다. 루터는 이 세 방어벽을 간단히 허물어 버렸다. 영적 법은 평신도의 교회 개혁을 좌절시키려고 교황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앞선다는 것,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의회를 소집할 가장 적합한 자는 속세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 요지였다.
영어 원문: [...] He made short work of each of these defenses: [...]
• make short work of A = A를 간단히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