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네 딩엘, 『종교개혁, 인물과 중심지를 따라 읽다』, 류성민 옮김, 영음사, 2022(3).
먼저 제국회의의 마지막 즈음 황제는 아직 회의에 남아 있던 몇몇 계급 대표들에게 한 칙령을 인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칙령은 모두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276쪽)
→ 먼저 제국회의의 마지막 즈음 황제는 아직 회의에 남아 있던 몇몇 계급 대표들에게 한 칙령을 인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칙령은 모두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다.
독일어 원문: Erst gegen Ende des Reichstags ließ sich der Kaiser von den wenigen noch anwesenden Ständen ein Edikt genehmigen, das aber rechtsverbindlich für alle war.
• 번역을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