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리히 본회퍼,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김순현 옮김, 복 있는 사람, 2022(7쇄).
나는 맨 위층의 가장 외진 독방으로 옮겨졌다. 특별허가 없이는 접근을 금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당분간은 편지 교환을 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여타의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30분의 옥외 활동도 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는 교도소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했다.(124쪽)
→ 나는 맨 위층의 가장 외진 독방으로 옮겨졌다. 특별허가 없이는 접근을 금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당분간은 편지 교환을 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여타의 수감자들과 달리 하루 30분의 옥외 활동도 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는 교도소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했다.
독일어 원문: Ich wurde in die abgelegenste Einzelzelle auf dem obersten Stock gebracht; ein Schild, welches jedem den Zutritt ohne besondere Genehmigung verbot, wurde angebracht. Es wurde mir mitgeteilt, daß mein Schriftverkehr bis auf weiteres gesperrt sei, daß ich nicht, wie alle anderen Häftlinge, eine halbe Stunde des Tages ins Freie dürfe, worauf ich der Hausordnung gemäß einen Anspruch habe.
• 번역을 바로잡았다.
• 아래, 56쪽과 104쪽의 번역을 볼 것:
① 저는 잘 지내고 있고 건강하며, 날마다 30분 정도 감방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Es geht mir weiter gut, ich bin gesund, darf täglich eine halbe Stunde ins Freie [...].
② 밤나무와 [피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교도소 뜰에서 30분 동안 하는 “운동”만으로도
eine halbe Stunde »Bewegung« auf dem Gefängnishof, auf dem ja ein paar schöne Kastanien und Linden ste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