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하르트 슈바르츠, 마틴 루터, 정병식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2010(초판 2).

 

루터는 라이프치히 토론에서 교황권을 인간이 세운 법적인 제도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원진 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교회의 일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162-163)

 

루터는 라이프치히 토론에서 교황권을 인간이 세운 법적인 제도로서 복종하고 인정하려는 것이지, 교회의 일치가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진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어 원문: Bei der Leipziger Disputation hatte Luther betont, daß er das Papsttum als Institution menschlichen Rechts gehorsam anerkennen wolle, obgleich er es nicht als eine Institution göttlichen Rechts betrachten könne, in welcher die Einheit der Kirche verankert sei.

 

빠진 문장을 보완하고, 번역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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