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호이시, 『칼 호이시의 세계 교회사』, 손규태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2004(9).
형제단 교회가 1748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수정판을 받아들인 다음 이 교회는 [작]센에서도 국가적 승인을 얻고(1749) 영국(§109g)과 프[로이센]에서처럼 종파로서가 아니라 지방교회 안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받아들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종교단체”로서 인정된다.(596쪽)
→ 형제단 교회가 1748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비(非)수정판을 받아들인 다음 이 교회는 [작]센에서도 국가적 승인을 얻고(1749) 영국(§109g)과 프[로이센]에서처럼 종파로서가 아니라 주(州)교회 안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동류로 완전히 자유로운 “종교단체”로서 인정된다.
독일어 원문: [...], nachdem die Brüdergemeinde sich 1748 zur Confessio Augustana invariata bekannt hatte, erlangte sie auch in Sachsen staatliche Anerkennung (1749), und zwar nicht, wie in England (§ 109 g) und Preußen, als Sekte, sondern als Augsburgische Konfessionsverwandte mit vollständig freiem „Religionsexerzitium“ innerhalb der Landeskirche.
• 번역을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