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하임,『개신교의 본질』, 정선희·김회권 옮김, 복 있는 사람, 2018(3).
200년 전까지도 쿠르작센Kursachsen에서는 장관부터 경작지 감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공무원은 직무상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221쪽)
→ 200년 전까지도 쿠르작센Kursachsen에서는 장관부터 경작지 감시인과 야경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공무원은 직무상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
독일어 원문: Noch vor 200 Jahren mußten sich in Kurschsen alle Staatsbeamten vom Minister bis zum Flurschützen und Nachwächter von Amts wegen auf die Augustana verpflichten.
• Nachwächter = 야경꾼
• 빠진 단어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