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하르트 슈바르츠, 마틴 루터, 정병식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2010(초판 2).

 

루터는 트리어 대주교 또는 프라이싱감독이자 나움부르크 감독관을 공정한 판사’(unverdächtigen Richter)로서 인정했다.(135)

 

루터는 트리어 대주교 또는 프라이징 주교이자 나움부르크 주교구의 교구장 서리 공정한 판사’(unverdächtiger Richter)로서 인정했다.

 

독일어 원문: Als „unverdächtigen Richter“ wollte Luther ebenso den Erzbischof von Trier oder den Bischof von Freising, zugleich Administrator des Bistums Naumburg, akzeptieren.

 

단어와 지명, 표제어를 바로잡았다.

 

Bischof = 주교

 

Freising = 프라이징

 

독일어 표제어의 표기 원칙 = 명사의 경우, 단수 1:

 

아래 예시를 볼 것.

 

출처:

 

Byung-Chul Han, Lob der Erde: Eine Reise in den Garten, 201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9)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