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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탄핵한다 -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의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김평우 지음 / 조갑제닷컴 / 2017년 1월
평점 :
<탄핵을 탄핵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일원인 김평우 변호사가 저술한 책이다.
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저자가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글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론과 '탄핵 집회(촛불 집회)'에 대한 저자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일반 국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모두 궁금해하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과 저자의 반론(反論)
'박대통령의 탄핵사유의 내용을 보면, 크게 헌법행위 위반과 법률행위 위반 행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위반 행위는 최순실의 정책개입, 인사개입, 이권(利權)개입과 대통령의 언론개입,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방 등 다섯 개 사항이다. 법률위반 행위는 형법 및 특가법상의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인데 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출연금, 최순실 등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특혜 다섯 가지, 최순실의 국가정보 취득과정 등 8개 사항으로 총 13개에 달한다.'(p76)
<탄핵을 탄핵한다>의 내용에는 13개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해 헌법 행위 위반과 법률 행위 위반으로 구분하여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 중에서 헌법 행위 위반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을 위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헌법 행위 위반과 같은 수준의 논거가 제시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문서를 누설했다.',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방에 대해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등은 그 자체가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원칙, 생명권 보장 등 헌법제도나 원칙을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다.'(p77)
'박대통령의 경우엔, 대한민국 헌법의 제도나 원칙을 단 하나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언행(言行)을 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장에 있는 다섯 개 위반 사항은 법률위반 행위가 될지는 몰라도 헌법위반 행위에는 처음부터 해당 가능성이 없다. (p78) 개별 사항별로 보자.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외부에 보낸 행위(최순실의 정책개입)는 법률위반이나 규정위반이 될지는 몰라도 국민주권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공격행위, 즉 헌법위반행위는 아니다.'(p78)
'두 번째 사항(인사개입)은 대통령은 직업공무원 제도나 평등원칙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은 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인사에서 측근을 기용한 것은 편파인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법률위반이나 규정위반의 범법(犯法)행위가 될 수는 없다.'(p79)
'세 번째 사항(이권 개입)은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이나 시장경제 질서, 기본적 인권 보장 제도 등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고 전술(前述)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위반 행위는 아니다.(?) 국회도 같은 내용을 법률위반 행위로 탄핵사유에 넣었다. 법률위반 행위로 심판하면 될 사항이다.'(p79)
'네 번째 사항(대통령의 언론 개입)은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격하여 흔드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 행위는 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격하여 흔드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p80)
'다섯 번째 사항(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방)은 앞서 보듯이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위반 행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직무상의 위법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행방이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과는 아무 인과(因果)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생명권 경시가 될 수 없다.'(p80)
저자는 법률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헌법 위반 사항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논리를 펼치며, 그 근거로 대통령의 진술과 자신의 생각을 그 논거(論據)로 제시한다. 개별 행위를 통해 헌법 위반을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저자의 생각은 맞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법의 정신을 명시한 법으로 '법의 정신'을 다루고 있는 상위법(上位法)이며, 법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상대적으로 하위법(下位法)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개별 행위에 대해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평결뿐 아니라 상위 법 여부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 위반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특히, 세 번째 사항의 '이권 개입' 내용은 명확한 증거가 최근에도 드러나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 진술이 아니라고 하니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탄핵이 이루어지면 안되는 이유 : '억지 탄핵 소추'를 통탄(通歎)한다!
책의 전반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글의 초반부에 요약되어 있다. 나머지는 이의 내용에 대한 서술(敍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에,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첫째, 원래 대통령 탄핵은 선거에 뽑힌 대통령을 국회가 쫓아내는 비(非)민주적 제도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치적 이변(異變)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p17)
'둘째, 한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중 2명이 되어 미국과 동등한 최다(最多) 대통령 탄핵국(彈劾國)이 된다.'(p17)
'셋째, 이번 탄핵소추가 추가되면 한국은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중 하야 3명(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암살 1명(박근혜), 자살 1명(노무현), 구속 2명(전두환, 노태우), 탄핵소추 2명(노무현, 박근혜)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 사고율 국가라는 종전 기록을 갱신하는 셈이다.'(p18)
'넷째, 이번 탄핵은 탄핵사유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특검(特檢)을 설치한 지 며칠도 안 되어 특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그야말로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괴이한 탄핵이다.'(p18)
'다섯째, 이번 탄핵은 국회의 탄핵논의 과정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극비로 추진, 진행되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비밀 수사이다.'(p18)
'여섯째, 대통령의 부패나 실정(失政)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시위로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후진(後進)독재국가에서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되어 대통령의 독재는 있을 수 없다... 레임덕 대통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은, 특검을 추진하고 시위대를 선동하고 종국엔 탄핵까지 한다니.... 세계 역사에 없는 해괴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p19)
'일곱째, 통상 대통령과 십 수 년간 당을 같이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 공격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공세를 막는 데 앞장선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여당의원 중 상당수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 연합한 상태에서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치인들의 이런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한국 정치인의 한심한 정치 도덕 수준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것이다.'(p19)
저자의 내용을 정리하면, 탄핵은 세계 정치사(政治史)에 불명예 기록을 세우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며, 시위는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후진적인 정치행위이고, 비밀 수사와 국민들의 시위 그리고 같은 당 정치인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박근혜의 위법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 아마도 국민 각자의 판단이 탄핵에 대한 찬반(贊反) 논거가 될 것이다.
3. 저자가 생각하는 국민 인식의 문제점과 저자의 당부
저자는 탄핵을 주장하는 탄핵 논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박 대통령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고로 박 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삼단논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든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전제, 대전제가 모두 맞지 않다고 나는 본다.'(p189)
그렇지만, 국민들 중 대부분이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아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한다는 저자의 삼단논법일 뿐이다. 만약, 위와 같은 논리가 탄핵사유라면 박대통령은 탄핵대상이 될 수 없다. 나도 그러한 이유에서의 탄핵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법을 위반한 위법(違法)을 했고, 그 위법의 정도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탄핵을 당한 것이다. 굳이 탄핵 논리를 세운다면 다음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위법을 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처분에 승복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탄핵을 탄핵한다>의 글 초반과 마지막을 살펴보자. 글 초반에는 저자가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마지막에는 그가 요구하는 행동이 담겨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지난 29년간 지켜온 자랑스러운 1987년 헌정체제(憲政體制)를 뒤집고 50년 전 중국이 실험하여 실패한 언론 대중민주주의 체제로 후퇴하려 하는지. 제발, 차분히 돌아가 숙연한 마음으로 1987년 헌법 제70조를 다시 읽어보자. "대통령의 임기(任期)는 5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그리고, 이 5년 단임제(單任制)가 지난 29년간 한국의 정치 안정(安定)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堡壘)였음을 상기하자.'(p16)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탄핵사안은 임기말의 여자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발생한 권력공백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이 이용된 사건이 아니라, 4년의 임기동안 저지른 부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순수법치(純粹法治)'주의자 저자에게 헌법 제65조의 조항을 통해 다시 말하고 싶다.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항.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저자는 국민의 탄핵주장에 대해 '혁명놀이'라고 비판함에도, 반(反)탄핵 투쟁을 선동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과연 이 글 전반에서 순수법치주의자이며, 탄핵촉구집회를 국민선동, 민중혁명으로 치부하는 저자가 쓴 글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 나라 지도층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이제는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두 나와서 행동할 때이다. 모두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궐기하자. 나이 들은 나도 조국에 돌아가 투쟁하려 한다. 칠십이 넘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조국이 망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法治, 愛國의 反탄핵 투쟁현장에서 만납시다!'(p188)
<탄핵을 탄핵한다>를 통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얼마나 다른 생각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이 제기될 수 있고, 주장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제17차 촛불집회에 반드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밤늦게 하게 된다.
PS. 비록 비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의 생각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별2개를 주었다.
별점 2개를 준 보다 더 중요한 이유. 별점이 너무 낮으면 오늘 촛불집회 전 중고서점에 팔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ㅜㅜ 저자의 최근 언행(言行)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관련 동영상을 올리며, 저자에 대한 판단은 독자 각자의 몫으로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