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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계의 제도적·물적·인적 토대는 모두 일제시대에 마련되었다. 이 간단한 사실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받아들인 일본은 이를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전통적인 법과 제도는 대한민국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판결문, 공소장, 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심지어 호적등본 양식 하나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없다. 자유(freedom), 권리(right), 사회(society), 개인(individual) 같은 핵심개념도 모두 일본인의 손을 거친 번역어였다. 일본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제도와 개념이 식민지에 제대로 정착할 리 없었다. 개념과 현실의 틈새에서 고문, 조작, 과장, 각종 뒷거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모든 기반이 허약했다.

이 책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법조계에서는 누가 친일파인지 따져봐야 큰 의미가 없다. 고등관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검사는 모두 친일파에 해당한다. 조선변호사시험 출신 순수 변호사라고 해도 일제시대 말기의 친일강연에 동원된 경우가 많았다.

일제시대부터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변기에도 시험합격을 통해 법률가가 되려는 개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목표로 하는 시험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법회원들의 수험인생이 이를 잘 보여준다. 수험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해방전후의 시대 구분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고시에 합격한 그날이었다. 고시합격의 기쁨은 해방의 감격보다도 컸다. 바늘구멍의 시험제도는 우수한 인력을 길들이는 유용한 방편이었다. 판검사나 변호사 업무가 갖는 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세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출세의 개인성’은 고시와 연결된 한국 법조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해방공간을 주도한 보수적인 법률가들은 호남과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서쪽지역 출신이 많았다. 중도와 좌익 법률가들은 영남, 강원,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동쪽지역 출신이 많았다. 적어도 큰 흐름은 그랬다. 재미있는 발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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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 변호사와 판검사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변호사와의 안면이 왜 중요합니까? 판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오가는 공식적인 이야기에는 신경을 덜 쓰고, 뒤로 안면 있는 변호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흔히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법률가가 될 필요는 없고,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었는데도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업무 자체는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양은 초인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판검사의 대폭 증원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주로 변호사의 증원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리고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변호사 숫자가 늘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 수임료가 하락하여 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쉬워질 테고 새 분야가 개척되어 국가경쟁력도 강화되리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분쟁이 시장보다는 공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싸게 선임하여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법원과 검찰이 부패했다고 믿는 시민들은 대개 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돈보다 관계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비가 오가고 관행처럼 부패가 일상화되어 그것이 부패인지조차 모르던 시절에도 문제는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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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 천사, 쉼, 쾌유, 치유, 평온, 감사, 오늘, 고요, 위로 등 10가지 주제에 대한 짧은 글들. 작은 판형의 책과 그 안을 큰 글씨로 채운, 얼마 안되는 내용의 책은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아 보인다.

그렇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도 힘들어 위로가 필요할 때, 책에 담긴 지혜가 너무도 바른 소리를 내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 주위의 위로가 사랑없이 울리는 징과 같다 느껴질 때, 이 책이 건네는 짦은 몇마디가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짧긴 해도 가톨릭 교리와 전례, 베네딕토 수도회 전통을 배경으로 씌여진 책이기에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수도 있을 듯하다.

책에서 다룬 10가지 주제는 지금 이 순간 상처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 필요하겠지만, 저자는 이들을 한번에 다루지 않고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각각의 상태에 잠시 머무르고 그 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함이 아닐까. 이 안에서도 작은 선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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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약자가 강자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정된 인류 최초의 법전. 수천 년이 지나 강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동체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요즘 세태를 돌아보게 된다. 법의 정신이 진화한 것일까, 아니면 인류 공동체가 퇴보한 것일까.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배운 ‘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되었던 고대 법이 진정한 정의를 품은 제도는 아니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신들을 경외하는 나 함무라비가 정의를 이 땅에 세워 악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없애고 약자들이 강자에게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나는정의와 공정을 이 땅에 선포하였으니, 그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 합무라비 법전 서언 -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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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0-10-07 23:1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 정도만 하라는 가르침이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겨울호랑이 2020-10-07 23:21   좋아요 0 | URL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기보다 예외를 만들고, 임의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점차 본래의 뜻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Redman 2020-10-08 01:1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분석한 책이군요! 이 책도 읽어봐야겠습니다

겨울호랑이 2020-10-08 05:38   좋아요 0 | URL
김민우님, 즐거운 독서 되세요. 감사합니다 ^^:)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대우고전총서 33
제러미 벤담 지음, 강준호 옮김 / 아카넷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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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는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과 형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간다. 이 중에서 제13장에서는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이 나열된다. 벤담은 형사재판(刑事裁判)에서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여기에만 한정될 것인가. 여론에 의해 많은 것이 좌우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에게 정신적 형벌을 가하는 행위 역시 근거없이 행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1. 모든 법이 공통으로 가지거나 가져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런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해악을 제거해야 한다.

2. 그러나 모든 형벌은 해악이다.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면, 만약 어쨌든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벌을 허용하면 안 된다. (1) 근거가 없는 경우(groundless), (2) 효력이 없는 경우(inefficacious), (3) 유익하지 않은 경우(unprofitable) 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expensive), (4) 불필요한 경우(needless). (p332)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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