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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보수 패거리가 지금까지 팔아먹고 산 것은 박정희 이미지밖에 없었다. 박근혜까지 나왔을 때는 거의 떨이 수준이다. 떨이가 언제까지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이민 갈 필요 없다.(p22)... 박정희는 1979년에 죽었다. 요즘 정황을 보면 공포영화의 상투적 패턴을 보는 것 같다. 악마는 막판에 다시 한번 되살아난다는 것.(p84)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中


 유신 시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유신은 간선제 선거를 통해 박정희를 사실상 종신제 대통령으로 뽑게 한 유신 헌법과 이 헌법에 대해 이의를 말하면 잡아 가둘 수 있게 한 9개의 긴급 조치로 이루어졌다. 아무튼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시대... 유신 시대의 두 가지 좋은 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 판단의 노력이 면제된다. 또하나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무조건 믿어야 할 사람 한 사람 있다. 유신 시대가 끝나자 그 두 가지 좋은 점이 갑자기 없어졌다. 어버이연합이 난리치는 이유.(p536)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中


 "유신 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내용을 국정 교과서에 넣으려 했다 한다. 그쪽 사람들은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 왜 시비 삼느냐고 말했다는데, 삭제된 내용이라곤 해도 집필의 기본 정신이 거기 다 들어 있지 않은가.(p530)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中


  황현산(黃鉉産, 1945 ~ 2018)의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에는 문학 이야기와 함께 2014년부터 2018년의 정치 상황도 함께 녹아있다. 우리는 글을 읽으며 짧은 트윗들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유신체제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생각을 알아간다. 우리는 이와 함께 트윗에 기록된 시간을 통해 저자의 글이 어떤 맥락에서 올라온 것인지도 함께 파악하게 된다.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의 글은 구체적 시간과 함께 묶여 있다.


 헌재의 논리 부족은 저들의 불행이 아니라 민주 시민들의 불행이다. 이 논리 빈약한 말이 앞으로 모든 민주적, 진보적 의견에 종북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막무가내, 무논리와의 싸움, 그게 다시 시작되었다.(p65)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中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돈 퍼주느라고 담뱃값을 올렸다, 어느 택시기사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몽매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망치는 길로 지금 이 정부가 뛰어가고 있다.(p89)... 책 - <금요일엔 돌아오렴>- 을 손에 들기는 했지만 읽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 용기를 숙제로 내주고 갔을 것이다.(p99)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中


 실시간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특성이 잘 나타난 글들에서 우리는 저자의 정제되지 않는 생각과 즉각적인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정을 본 책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오타도 너그럽게 허용되는 트위터의 글에서 우리는 구술(口述)문화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백낙청 회화록>은 상대적으로 정제된 저자 생각을 전한다. 이러한 면에서 회화록(會話錄)은 상대적으로 문자(文字)문화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다. 1년 중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달지 않고,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 하루쯤 있어야 한다. 오늘을 그날로 정하는 것이 옳겠다.(p140)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中


 세월호 이후에 흔히 정부가 있기는 있나, 국가가 있나 하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좋은 정부가 없고 좋은 국가가 없는 거지 있기는 확실히 있어요, 정부가... 세월호만큼 많은 사실을 생생한 육성과 기록과 화면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건 이걸 바탕으로 더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저절로 안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확실하게 막고 있는 정부가, 뼛속까지 나쁜 정부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p298) <백낙청 회화록7> 中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에 남겨진 관련 트윗과 함께 이제는 <백낙청 회화록>으로 넘어가보자. <백낙청 회화록>에도 백낙청(白樂晴, 1938 ~ )의 문학비평과 함께 당대의 시대상이 담겨있다. 이 역시 대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술문화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140자의 짧은 문자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야하는 트위터와는 달리 보다 체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자문화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백낙청 선생이 창비를 붙들고 있는 것은 비단 문학 때문에만은 아니리라. 선생의 분단 체제론이 끝을 보지 못했고, 그와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선생이 창비를 붙들고 있는 한 그에 대해 선생보다 더 잘 생각할 사람이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p57)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中


 선생님 쏘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시나요? (백낙청) 페이스 북도 하는데 열심히는 못해요... 말이 너무 흔하면 아무래도 금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말아야 하고, 그만할 짓은 그만해야 좋을 것 같아요. 엄살도 그만 떨고 쓸데없는 수다도 덜 떨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p300) <백낙청 회화록7> 中


 <백낙청 회화록>은 1968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현대사의 사건과 문화 등을 담고 있기에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배경으로 하는 두 글의 내용을 통해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에서는 당시 상황의 긴박성을, <백낙청 회화록7>에서는 시대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이 "좌파에게 정권을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해가 간다. 상대는 좌파고 좌파는 나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만 새누리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이 겨우 돋아나는 것 같으니.(p537)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中


 촛불혁명이 탄핵이라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제부터는 국회에 맡겨주고 정치인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헌 얘기도 그렇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게 촛불혁명의 과제라고 봐요... 탄핵을 가결하느냐 안하느냐는 분명한데 다른 문제들은 복잡해서 판가름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더라도 광장의 민심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p525) <백낙청 회화록7> 中


 우리는 두 책에 담긴 매체의 특성을 통해 월터.J.옹(Walter J. Ong, 1912 ~ 2003)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Orality and Literacy>의 내용을 연상하게 된다. 트위터의 구술성과 책의 문자성. 이제는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instagram),이 SNS의 대표주자이고, 많은 정보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구술성을 회복시켜주는 면도 보게 된다. 문제는 소통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와의 단절은 심화되었다는 점이겠지만...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지니는 구술성과 또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지니고 있지 않는 쓰기라는 기술과의 사이의 상호작용은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개체발생적으로도 계통발생적으로도 분절된 언어로써 우선적으로 의식을 비추는 것은 구술언어다.(p265)... 쓰기는 분절과 소외를 끌어넣는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한층 고차원적인 통일도 끌어넣는다. 쓰기는 자기 자신이 아는 감각을 강화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한층 의식적인 상호작용을 북돋는 것이다. 쓰기는 의식을 끌어올린다.(p266)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中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백낙청 회화록 7>은 공통적으로 2014년부터 2017년 가까운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 지식인의 생각을 걸러지지 않은 언어로 또는 정리된 언어로 만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를 통해 당시의 구체적 사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정도 다시 느낄 수 있고, <백낙청 회화록 7>을 통해 시대를 보다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글들을 통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우리 의식을 통합하는 수단임을 확인하며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2013년에는 설혹 우리가 이겼더라도, 정권교체가 됐더라도 새로운 체제를 만들 준비는 안되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재인씨가 아무리 무능하고 미숙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게 했을 거 같아요. 다만 한가지, 그들보다 낫게 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안 겪었다면 저 진보라는 자들 맡겨놓았더니 또 죽 쑤는구나, 박근혜가 되었어야지, 이런 여론이 퍼져서 오히려 2017년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대승을 하고 더 장기적인 한나라당 내지는 새누리당 정권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p317) <백낙청 회화록7> 中


PS. <백낙청 회화록>에 대해서는 한국현대사와 함께 틈틈히 정리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은 과거보다 사회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4권 이후 부터가 상대적으로 읽기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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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대륙 간 유도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병기 한 가지가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양차 세계대전 사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런 질문 중의 몇 가지에 그릇된 대답을 했던 것은 그들이 재래식 군사 전략 개념에 젖은 채 국력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는 제2차 세계대전 말엽에 양국을 거의 패전의 위기로까지 몰고 갔다. 그들이 보유한 군사적 기술을 토대로 할 때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달랐어야 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질문들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장차 미국의 대외적 힘도 결정될 것이다.(p332) <국가 간의 정치 1> 中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정초부터 북미 간의 팽팽한 긴장을 느낀다. 우리나라 대통령 신년사보다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언론이 행태가 마땅치 않지만, 핵(核 Nuclear)과 대륙간탄도미사일(大陸間彈道 miss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을 생각해보면 수긍할만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북한 지도자의 육성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과 우려를 함께 받고 있다. 


 전략무기를 둘러싼 이러한 현실은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 1904 ~ 1980)가 <국가 간의 정치 Politics Among Nations>를 통해 전망한 내용을 잘 반영한다. 무기체계는 발전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한 인식의 부족을 지적한 저자의 말은 21세기 미국 지도부에도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북-미 간의 문제를 전략 무기 문제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의 <인간 국가 전쟁 Man, the State and War>가 적절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만약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은 결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자칫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북-미간의 문제가 단순히 전략무기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루소의 사상을 국제정치에 반영해보면 '전쟁은 이를 방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얻게 된다. 루소의 분석은 특정 전쟁의 경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전쟁의 지속적인 발생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국가 A가 국가 B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직접적 원인은 국가를 단위로 한 세계 체제가 아니다. 전쟁의 개시 여부는 지리적 요건, 국토의 넓이, 국력, 이익, 정부의 형태, 역사, 전통 등 여러가지 특수한 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이들 각각의 요인은 관련된 양국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만약 두 국가가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그 전쟁은 양측의 국가가 이 전쟁과 관련하여 명확히 정의내린 원인들로 인해 치러지는 것이다.(p318) <인간 국가 전쟁> 中


  전쟁과 평화. 레프 톨스토이(Lev Nicolayevich Tolstoy, 1828 ~ 1910)의 장편 <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에는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사선(死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표현된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모순된 태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선을 넘기보다 보다 호기심을 접고 선 안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은 것 같은 이 선을 한 발짝 넘어서면 미지와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들과 나무와 태양에 빛나는 지붕 저쪽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알고 싶다. 이 선을 넘는 것은 두렵다. 그러나 넘어보고 싶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선을 넘어 거기에, 이 선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죽음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결국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p280) <전쟁과 평화 1> 中


 2020년 새해가 한반도 평화의 원년이자 세계 평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그리고,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에 따르면 아마도 이러한 평화의 출발은 평화 조약이 될 것이다.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1항- (p15) <영구평화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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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20-01-01 22:1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트럼프가 탄핵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그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니까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군사 전략을 거론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울호랑이 2020-01-01 22:22   좋아요 0 | URL
cyrus님께서 말씀하신 측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구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이들이 북-미간 외교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 생각하기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2020-01-02 07:3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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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08:4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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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0:0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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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1:0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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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4:3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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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6:5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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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09:0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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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09:0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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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From Ideologies to Public Philosophies>에서 폴 슈메이커 (Paul Schumaker)는 다양한 정치사상을 12가지로 구분하여 존재론, 인간론, 사회론, 인식론 등의 철학적 가정과 정치 공동체, 시민권, 사회구조, 권력의 보유자, 정부의 권위, 정의, 변화 등 정치적 원리에 대해 살펴본다. 4가지 철학적 가정과 7가지의 정치적 원리를 더해 11가지 주제에 대해 12개 사상의 입장을 제시되기에 도합 132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페이지 수는 많지만 내용의 깊이는 깊지 않아 이 책은 방대한 양의 입문서(入門書)라 볼 수 있다. 단적으로 '정치사상의 애니어그램(Enneagram)'이라고 느껴지는 책이다.


 책의 서두에서 이 책은 19세기의 주요 정치 이념인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아나키즘, 마르크스 주의가 제시되는데, 이들은 20세기 이후 다른 사상들의 원류(原流)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통적 보수주의는 우리에게 프랑스 혁명을 둘러싼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 ~ 1809)과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 ~ 1797)의 논쟁으로 특히 주목을 받는다. 이들의 논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페인의 <인권 Rights of Man>과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의 리뷰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번 페이퍼에서는 이들의 논쟁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폴 슈메이커에 의하면 전통적 보수주의는 종교(宗敎 religion)에 기원을 둔다. 특히 기독교 신(神)의 절대성에 의존한 사상으로, 절대선이며 완전한 신의 질서가 사회에서 구현되는 것을 우선에 두는 사상이다. 때문에, 전통적 보수주의에서는 강력한 종교(교회)제도와 정치제도의 권위, 사회 안정 추구를 강조한다.


 전통적 보수주의자 Conservatism들은 이성과 과학만으로는 신, 영혼, 도덕의식, 정치 공동체의 여러 미묘한 측면과 같은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궁극적 실재(존재)나 인간 본성 그리고 사회 등의 문제에 대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한 이른바 과학적 구성 방식보다 전통적 이해 방식이 나라를 다스리는 좀 더 훌륭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를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강력한 정치/종교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가장 일반론적으로 말해, 전통과 사회 관습을 존중하는 풍토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p104)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中


 이에 반해,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성(理性 reason)에 기반한 정치사상으로 권위보다는 민주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 결과 전통적인 교회 등의 전통적 권위보다 추상적인 개념인 자유, 평등, 형제애 등의 이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classical Liberalism는 '정치의 과학'을 개척하려 했던 계몽주의의 산물이었다. 당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전통이나 종교적 신앙에 기댄 채 정치사상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p97)...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신이 존재한다거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신이 이 세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다고는 보지 않았다.(p97)... 자유주의 사상은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그 당시 유럽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특히 사업가와 상인,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옹호자, 계몽주의 지성인들이 진보적이고 과학적이며 산업화된 유럽 사회를 지향했다.(p97)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中


 페인과 버크의 논쟁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1790년 버크의 비판 이후 1791년과 1792년 페인의 두 차례 반박으로 진행되었다. 보수주의자인 버크는 신의 뜻에 따라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잘 작동하는데 반해, 프랑스 혁명과 이들이 추구하는 (국민회의의) 민주정이 잘못된 정체임을 비판한다. 이에 반해, 페인은 세습군주제야 말로 자연의 법칙에 들어맞지 않은 제도이며, 프랑스 혁명은 공화정을 추구하는 자연법칙에 맞는 사건임을 말하며 버크의 주장에 반박한다. 이들의 대립의 단면을 살펴보자.


 이들의 대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버크는 헌법(constitution)이 종교의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것이며, 종교는 신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이니만큼 이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왕/귀족/성직자에 의한 지배를 거부하는 프랑스 혁명은 말 그대로 하늘의 뜻(天命)에 거역하는 사건이다. 역성혁명(易姓革命) 불가. 버크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해본다.


  우리 헌법 전체가 종교와 신앙심의 후원 아래 만들어졌으며, 그 재가를 얻어 확실해졌다. 그 전체가 우리 국민성의 단순성에서 연유했으며, 우리의 분별력에서 보이는 일종의 태생적인 담백함과 솔직함에서 연유했다. 오랫동안 그러한 성격이 우리 사이에서 연속해서 권위를 얻은 인물들의 특성이 되어왔다. 우리는 종교가 문명 사회 civil society의 기반이며 모든 선과 모든 안락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p162)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中


 이에 반해, 페인의 입장은 다르다. 과거 사건의 결과 만들어진 제도와 정체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다른 시대에 맞는 제도를 선책할 권리가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페인은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을 극복한 프랑스 혁명은 이성의 승리로 추앙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페인은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후손을 영원히 구속하고 제약할 수 있거나, 세계를 누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를 영원히 주관할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갖는 의회나 인간이나 세대는 지금껏 어느 나라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다.(p94)... 세상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인간의 생각도 변한다. 그리고 국가는 산 자를 위한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오직 산 자 만이 그 안에서 권리를 가진다.(p99) <인권> 中


 이들의 의견은 이외에도 곳곳에서 부딪히지만, 최근(2019년) 우리의 경우, 사법부와 관련된 내용이 정치현안으로 뜨겁기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려본다. 먼저 보수주의자 버크의 사법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자. 버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권인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 비록 사법부의 세습제가 일정 부분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전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의 구조는 하나의 근본적인 탁월성을 지녔는데, 독립성이 그것이다. 그 기관에서 가장 불신되는 사안인 관직매매도 독립성에 기여했는데, 그 직책은 종신제였다. 실상 세습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국왕이 임명하지만, 거의 국왕 권한 밖에 있다고 여겨졌다. 고등법원들은 자의적 변혁에 저항하는 구조를 지녀 항구적 정치조직을 구성했다... 국가에서 최고권력은 사법권을 가능한 한 그 권력에 의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형태든 그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최고 권력은 사법부에 대해, 자신의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을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사법부를 마치 국가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p323)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中


 그렇지만, 페인의 입장은 명확하다. 세습제는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습제가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할 것인가? 세습제는 인민을 개, 돼지와 같이 재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기에 철폐해야 할 것으로 페인은 해석한다.


 모든 세습적 국가는 그 본질이 전제에 있다. 세습 왕관, 세습 왕위, 또는 그 밖의 어떤 허황된 이름으로 불려지든, 인류를 세습할 수 있는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 외의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국가를 세습한다는 것은 마치 가축을 세습하는 것처럼 인민을 세습하는 것이다.(p250)... 만일 미덕과 지혜가 변함없이 세습적 계승의 특성이 되는 것이 자연법칙이 되고 하늘의 명령으로 등록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세습제에 대한 반대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자연은 세습제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롱하는 듯 작용한다.(p251) <상식, 인권> 中


 이외에도 많으 논의가 두 권의 책에서 이루어지지만, 페이퍼에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기에서 그친다. 조금 들어간 내용은 각각의 리뷰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오늘날 사법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역시 세습제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대표적 사법기관인 사법부와 검찰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임에도 견제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해오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보이지 않는 권력을 유지하고, 교체없이 그 권력을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물려준다는 점에서 세습권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습권력의 문제점은 오늘날 사법부의 문제로 고스란히 나타나 사법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문제를 우리는 각자의 정치사상의 기반 위에서 바라본다. 사회가 과거보다 복잡해지면서 보다 다양한 사상 기반이 등장했고, 이 사안을 보는 우리의 입장도 단순하지는 않지만,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는 페인과 버크의 입장 중 어느 한 편에 속하리라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페인과 버크의 논쟁을 지금 다시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이들의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신의 재생산 문제에서, 즉 사회통합과 체계통합 사이의 협정 문제에서, 다른 모든 사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회에 해당하는 이 근본문제를 논리적으로 서로 배제하는 두 가지 해결방식을 동시에 취하는 식으로, 즉 생산의 분화 내지 사유화를 통하여 그리고 동시에 생산의 사회화 내지 정치화를 통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두 전략은 서로를 방해하고 마비시킨다... 노동, 생산, 분배 영역의 정치적 중립화는 강화되면서 동시에 철회된다... 두 명령은 특히 정치적 공론장에서 서로 충돌한다.(p533) <의사소통행위이론 2> 中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 ~ )는 <의사소통행위이론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해소될 수 없는 긴장관계가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충돌함을 말하고 있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공론장에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만약, 자신이 보수주의자라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자유주의자라면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슈마커가 말한 '다원적 공공 정치철학'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하는 사법 개혁 뿐 아니라 정치를 바라보는 공동체 의식이라 생각하며 이번 페이퍼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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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4:5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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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6:2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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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3:1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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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6:5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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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p110) <데미안> 中


 지난 주말 많은 촛불시민들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며 모여들었다. 과연 무엇이 100만명 넘는 시민들을 이곳으로 한데 모이게 했을까.  개인의 정도 차는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형평성있는 법집행'에 대한 요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국 발 검찰 사태'에서 이러한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존 롤스(John Rawls, 1921 ~ 2002)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내용으로 살펴보자.


내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지배 rule of law라는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인간의 권리들 rights of the person이다. 형식적 정의관, 즉 공공 규칙의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법적 체계에 적용될 경우 법의 지배가 된다... 일관되고 공평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법 운용을 우리는 "규칙성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regularity"라 부를 수 있다. (p318) <정의론> 中

 

 법적 체계는 합리적 인간들에게 제시되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해주기 위한 공공 규치의 강제 질서이다. 이러한 규칙이 정의로울 경우 그것은 합당한 기대의 기반을 확립해준다... 만일 이러한 요구들의 기초가 불안정하면 인간의 자유의 영역도 불안정하게 된다... 법적 체계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다른 조직과 대조해볼 때 그것이 갖는 적용 범위와 규제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강력한 형태의 강제를 할 수 있는 합법적 전유권을 갖는다.(p319) <정의론> 中


 우리 모두는 정의가 구현되는 법(法)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를 원하며, 특히 최고 권력 기관인 국가 기관에서 정의로운 법 구현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그렇지만, 최근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했는가. 과연 공정한 기준으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기소를 위한 수사, 기소권의 독점 폐헤가 무엇인지 빠짐없이 보여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법질서와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법과 명령은 그것이 지켜질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경우에만 법과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p320)... 법의 지배는 일정 형식의 합당한 과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은 독립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문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공중의 불평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자연적 정의의 신조는 법질서가 공평하고 규칙적으로 유지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p323) <정의론> 中 


  이러한 법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루돌프 폰 예림(Rudolf von Jhering, 1818 ~ 1892)의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s Recht >이 잘 보여준다. 예링에 따르면 법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결과이며, 투쟁은 권리 침해에 대한 의무다. 이러한 예링의 이론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시켜 본다면,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 우리는 권리 침해를 당해왔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로 해석된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 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 Rechtssatz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법은 끊임없는 노동이다. 더욱이 이것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노동이다.(p37) <권리를 위한 투쟁> 中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에 대한 저항, 즉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것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p57) <권리를 위한 투쟁> 中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한다. 진화의 단계에서 후기에 발달한 대뇌피질이 아닌 생명의 초창기부터 생존과 직결된 간뇌로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며 모여들었다. 검찰에 의한 법질서 유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뜨거운 투쟁. 이상이 촛불시민들을 나서게 된 원인이며 경과다.


 인간이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그 권리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즉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해당 개인에게, 그 다음에는 인간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아주 강압적이고도 본증적인 자기 고백을 내포하고 있다.(p77)... 오성(悟性)이 아니라 오직 감정만이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의 심리적 원천을 법감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다. 법의 힘은 사랑의 힘과 마찬가지로 감정 속에 깃들어 있다.(p78) <권리를 위한 투쟁> 中


 그렇지만, 촛불 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같을 수는 없다. 반대편에서는 이들을 '집단 지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집단도 존재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무지한 대중이며 변덕스러운 존재에 불과하다.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1841 ~ 1931)의 <군중심리 Psychologie des Foules>의 군중이 이들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고 여겨지기에 옮겨본다.


  군중이 이렇게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데, 그들이 공권력 일부를 장악했을 때 특히 그렇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일종의 눈에 안 보이는 조절장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여간해서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군중은 무엇인가를 열렬히 원한다. 그렇지만 그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원하지는 않는다. 끈질긴 의지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지속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p47) <군중심리> 中


 변덕스러운 군중과 이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표인물이 플라톤(Platon, BC 428 ~ BC 348)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이후 몰락한 아테네의 재건을 위해서는 현명한 소수의 철인(哲人)들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이론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의 재건을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가 필요하다는 5.16 군사 정변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 향수를 가진 이들에게서 '닫힌사회'를 꿈꿨던 플라톤식 전체주의를 느끼게 된다. 열린사회와 닫힌사회. 이것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대립을 잘 설명해주는 용어들이 아닐까.


 이러한 플라톤식 전체주의에 대해 칼 포퍼(Karl Riamund Popper, 1902 ~1994)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ume I: The Spell of Plato>을 통해 비판한다.

 

 플라톤의 생각으로는, 원로과두정치 지배자의 강령은 다른 신념, 즉 열린사회의 신념과는 대치되는 부족주의의 옛 가치를 재확인하는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는 재생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정의가 불평등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Men must be taught that justice is inequality.(p323)... 플라톤의 사회학적 진단이 우수했을지라도, 그 자신의 발전은 그가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악보다도 그가 추천했던 치료법이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치적 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닫힌사회의 순진함과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p330)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中


 다소 글이 난잡해졌지만,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법이 시행되기를 원하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 사법 체계(특히 검찰)가 문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집회를 통해 투쟁에 나선 것이다. 더이상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에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런 촛불 시민들을 선동(프로파간다 propaganda)당한 군중집단으로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닫힌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나가려는 아프락사스를 보고 욕하는 '과거'의 쇠사슬에 묶인 동굴 안의 죄수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아직도 깨야 할 껍질은 두텁고, 높은 하늘을 보기에는 어두운 밤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동이 틀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야할 이유라 생각하며, 페이퍼를 정리하자.

 

 보이지 않는 정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대중의 의식과 습관을 지배하는 사회 기구를 조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전의 기능이 소수의 선전 전문가 손에 점점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이 선전 전문가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와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p102) <프로파간다> 中


PS. 롤스는 <정의론>에서 시민의 불복종에 대해 한계를 긋는다. 시민의 불복종은 사회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그 사회의 정체(政體)가 차선(次善)의 상태에 있을 때에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오히려 더 거세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페이퍼에서는 법 정의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롤스의 <정의론>을 따르되, 방법론은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따랐다...


 [사진] 2019년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 촛불 집회( 출처 :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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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8:5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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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9:2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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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생각하는발 2019-10-02 11:4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조국이라는 드라마에서 관객이 기대했던 것은 장르로 치자면 교양 드라마‘ 였을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시작하고 보니 통속드라마였던 거죠. 부모가 자녀의 스펙 쌓기에 두팔 걷었으니 말이죠. 교양 드라마‘를 기대했던 관객은 통속드라마였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이 드라마는 검찰이 개입하면서부터 한국조폭드라마로 변모했습니다.

겨울호랑이 2019-10-02 11:58   좋아요 1 | URL
^^:) 곰곰발님께서 사안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터라 별로 기대했던 바도 없었습니다만,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던 일에 검찰과 언론이 보인 민낯에 조국지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곰곰발님 말씀처럼 조폭드라마로 변모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된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세가 남긴 유산 대부분을 우리는 아직도 사용한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것인 것처럼 아직도 사용하는 중세의 발명품은 끝이 없다." - 움베르트 에코 -


 <중세 Il Medioevo > 시리즈의 기획자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 1932 ~ 2016)는 우리가 중세을 알아야하는 이유에 대해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먼 유럽의 오래전 중세가 과연 현재의 우리 삶과 얼마나 연관되어있을까. 연관되어 있다. 아주 밀접하게.


 세 후반기의 문명은 증거에 기초하는 공적 재판 형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p238)... 로마 - 교회 재판과 같은 유형의 근본적 함의는 증거 심사의 비밀, 피고의 사전적 구금, 증거요인들의 사전 등급, 고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어의 입장, 검찰 조직과 사법 조직의 혼란이었다. 이단 심문관은 재판을 진행하고 심문을 하고 판결을 내렸다. 자유를 상실한 피고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고발(밀고 indicia),  증거 documenta, 그리고 증언 문서의 작성과 수집이 이루어지는 예심 단계가 모두 종료된 다음에야 비로소 고발 사유와 자신에 관련된 증거를 통보받았다.(p241) <중세3 : 성, 상인, 시인의 시대> 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시작된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 청문회 개최 즈음부터 시작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및 증거 없는 기소 등의 모습은 우리가 중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시감(旣視感, Déjà Vu) 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들의 추태(醜態)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시킬 뿐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p133)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 ~ 1755)가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에서 말한 말을 살짝 바꾼다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그들의 본모습을 유감없이 보이면서 왜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또한, 이 대목에서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종교재판의 부당함이 가져온 근대 사법 제도의 개혁은 역사의 교훈임이 분명하다.


 심문 수단으로서의 고문을 거부하고 고백의 증거적 가치를 비판하는 것은 이단심문에 대한 논쟁의 주된 주제였다. 논쟁은 로마-교회의 전형에 대치되는 처벌 절차에 대한 계몽주의적 관점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즉 결백을 추정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양측의 형평성과 대립 구도, 재판의 공개성과 구두 진행, 재판관의 제3자적 입장과 공평성에 근거하는 보장성 유형이었다. 이 유형은 잉글랜드의 형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경험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었으며, 이후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사법 개혁을 가져왔다.(p241) <중세3 : 성, 상인, 시인의 시대> 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혐의, 의혹만 날리는 검찰과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지치지만, 이들의 이러한 치졸한 모습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이들의 작태에 분노를 거둘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는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질 것인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이 분명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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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23:0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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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23:1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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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7:4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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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8:1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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