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p110) <데미안> 中


 지난 주말 많은 촛불시민들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며 모여들었다. 과연 무엇이 100만명 넘는 시민들을 이곳으로 한데 모이게 했을까.  개인의 정도 차는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형평성있는 법집행'에 대한 요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국 발 검찰 사태'에서 이러한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존 롤스(John Rawls, 1921 ~ 2002)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내용으로 살펴보자.


내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지배 rule of law라는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인간의 권리들 rights of the person이다. 형식적 정의관, 즉 공공 규칙의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법적 체계에 적용될 경우 법의 지배가 된다... 일관되고 공평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법 운용을 우리는 "규칙성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regularity"라 부를 수 있다. (p318) <정의론> 中

 

 법적 체계는 합리적 인간들에게 제시되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해주기 위한 공공 규치의 강제 질서이다. 이러한 규칙이 정의로울 경우 그것은 합당한 기대의 기반을 확립해준다... 만일 이러한 요구들의 기초가 불안정하면 인간의 자유의 영역도 불안정하게 된다... 법적 체계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다른 조직과 대조해볼 때 그것이 갖는 적용 범위와 규제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강력한 형태의 강제를 할 수 있는 합법적 전유권을 갖는다.(p319) <정의론> 中


 우리 모두는 정의가 구현되는 법(法)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를 원하며, 특히 최고 권력 기관인 국가 기관에서 정의로운 법 구현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그렇지만, 최근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했는가. 과연 공정한 기준으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기소를 위한 수사, 기소권의 독점 폐헤가 무엇인지 빠짐없이 보여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법질서와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법과 명령은 그것이 지켜질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경우에만 법과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p320)... 법의 지배는 일정 형식의 합당한 과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은 독립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문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공중의 불평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자연적 정의의 신조는 법질서가 공평하고 규칙적으로 유지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p323) <정의론> 中 


  이러한 법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루돌프 폰 예림(Rudolf von Jhering, 1818 ~ 1892)의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s Recht >이 잘 보여준다. 예링에 따르면 법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결과이며, 투쟁은 권리 침해에 대한 의무다. 이러한 예링의 이론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시켜 본다면,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 우리는 권리 침해를 당해왔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로 해석된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 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 Rechtssatz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법은 끊임없는 노동이다. 더욱이 이것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노동이다.(p37) <권리를 위한 투쟁> 中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에 대한 저항, 즉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것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p57) <권리를 위한 투쟁> 中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한다. 진화의 단계에서 후기에 발달한 대뇌피질이 아닌 생명의 초창기부터 생존과 직결된 간뇌로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며 모여들었다. 검찰에 의한 법질서 유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뜨거운 투쟁. 이상이 촛불시민들을 나서게 된 원인이며 경과다.


 인간이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그 권리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즉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해당 개인에게, 그 다음에는 인간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아주 강압적이고도 본증적인 자기 고백을 내포하고 있다.(p77)... 오성(悟性)이 아니라 오직 감정만이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의 심리적 원천을 법감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다. 법의 힘은 사랑의 힘과 마찬가지로 감정 속에 깃들어 있다.(p78) <권리를 위한 투쟁> 中


 그렇지만, 촛불 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같을 수는 없다. 반대편에서는 이들을 '집단 지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집단도 존재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무지한 대중이며 변덕스러운 존재에 불과하다.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1841 ~ 1931)의 <군중심리 Psychologie des Foules>의 군중이 이들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고 여겨지기에 옮겨본다.


  군중이 이렇게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데, 그들이 공권력 일부를 장악했을 때 특히 그렇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일종의 눈에 안 보이는 조절장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여간해서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군중은 무엇인가를 열렬히 원한다. 그렇지만 그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원하지는 않는다. 끈질긴 의지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지속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p47) <군중심리> 中


 변덕스러운 군중과 이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표인물이 플라톤(Platon, BC 428 ~ BC 348)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이후 몰락한 아테네의 재건을 위해서는 현명한 소수의 철인(哲人)들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이론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의 재건을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가 필요하다는 5.16 군사 정변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 향수를 가진 이들에게서 '닫힌사회'를 꿈꿨던 플라톤식 전체주의를 느끼게 된다. 열린사회와 닫힌사회. 이것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대립을 잘 설명해주는 용어들이 아닐까.


 이러한 플라톤식 전체주의에 대해 칼 포퍼(Karl Riamund Popper, 1902 ~1994)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ume I: The Spell of Plato>을 통해 비판한다.

 

 플라톤의 생각으로는, 원로과두정치 지배자의 강령은 다른 신념, 즉 열린사회의 신념과는 대치되는 부족주의의 옛 가치를 재확인하는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는 재생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정의가 불평등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Men must be taught that justice is inequality.(p323)... 플라톤의 사회학적 진단이 우수했을지라도, 그 자신의 발전은 그가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악보다도 그가 추천했던 치료법이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치적 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닫힌사회의 순진함과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p330)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中


 다소 글이 난잡해졌지만,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법이 시행되기를 원하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 사법 체계(특히 검찰)가 문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집회를 통해 투쟁에 나선 것이다. 더이상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에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런 촛불 시민들을 선동(프로파간다 propaganda)당한 군중집단으로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닫힌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나가려는 아프락사스를 보고 욕하는 '과거'의 쇠사슬에 묶인 동굴 안의 죄수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아직도 깨야 할 껍질은 두텁고, 높은 하늘을 보기에는 어두운 밤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동이 틀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야할 이유라 생각하며, 페이퍼를 정리하자.

 

 보이지 않는 정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대중의 의식과 습관을 지배하는 사회 기구를 조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전의 기능이 소수의 선전 전문가 손에 점점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이 선전 전문가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와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p102) <프로파간다> 中


PS. 롤스는 <정의론>에서 시민의 불복종에 대해 한계를 긋는다. 시민의 불복종은 사회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그 사회의 정체(政體)가 차선(次善)의 상태에 있을 때에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오히려 더 거세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페이퍼에서는 법 정의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롤스의 <정의론>을 따르되, 방법론은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따랐다...


 [사진] 2019년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 촛불 집회( 출처 :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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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8:58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10-02 09:25   URL
비밀 댓글입니다.

곰곰생각하는발 2019-10-02 11:4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조국이라는 드라마에서 관객이 기대했던 것은 장르로 치자면 교양 드라마‘ 였을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시작하고 보니 통속드라마였던 거죠. 부모가 자녀의 스펙 쌓기에 두팔 걷었으니 말이죠. 교양 드라마‘를 기대했던 관객은 통속드라마였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이 드라마는 검찰이 개입하면서부터 한국조폭드라마로 변모했습니다.

겨울호랑이 2019-10-02 11:58   좋아요 1 | URL
^^:) 곰곰발님께서 사안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터라 별로 기대했던 바도 없었습니다만,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던 일에 검찰과 언론이 보인 민낯에 조국지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곰곰발님 말씀처럼 조폭드라마로 변모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된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