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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필리프 판 파레이스 외 지음, 안효상 옮김 / 박종철출판사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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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필리프 판 파레이스 지음, 조현진 옮김 / 후마니타스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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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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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기본소득 구상은 대한민국 산업의 비약적인 자동화에서 출발한다. 가령 2020년 대한민국 사회의 산업 로봇 보급률은 노동자 1만 명 당 932대에 달했다. 단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주류로 통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은 '창조적 파괴'(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과정이 또 다른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가 큰 피해 없이 구조적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낙관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런 낙관론을 믿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디지털 혁명은 위험하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_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권력의 문턱에 선 이재명의 보편소득> 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월호에서는 한국 대선과 관련한 기사가 이례적으로 2편이 실려있다.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 때문인지, 한국판에 한정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사에서는 대선 이슈를 부동산과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다른 페이퍼에서 부동산은 이미 다룬 만큼, 이번 페이퍼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기사에서는 기본소득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보고 있지만, 실상 한국 정치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물 건너간 주제로 보인다. 당초 기본소득 등 여러 현안들이 주요 정치쟁점이 되리라는 일반의 전망과는 달리 뜻밖의 스캔들이 대선정국의 주요 이슈로 차례로 등장하면서, 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발붙일 여지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기본소득 문제는 이념만큼이나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라 논의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찬반의 논점이 되는가.


 

기본소득이란 개인에게 적용되며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소득이다. 그리고 기본소득 제도와 조건부 최저소득 제도 사이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으니,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당을 받을 이들이 일을 해야 한다거나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하는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에는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obligatioin-free)"라고 말할 것이다. _ 필리페 판 파레이스 외, <21세기 기본소득> , p41/629


 가장 저명한 기본소득 옹호자 필리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1951 ~ )는 기본소득을 자동화로 인해 생겨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설명한다. 자동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최저 생계비 보장(대략 1인당 GDP의 25% 수준)은 실업, 교육, 저출산 고령화 등 현대사회의 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파이레스의 설명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상황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기존의 조건부 최저소득 제도 같은 공공부조 제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양쪽 모두 빈곤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무조건적 기본 소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권력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 목적은 그저 빈곤의 참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함께 해방시키는 데 있다. 이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권력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은 단지 궁핍한 이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동경할 만한 세상 그리고 그렇게 바뀐 세상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것이다. _ 필리페 판 파레이스 외, <21세기 기본소득> , p28/629


 개인에게 적용되며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정기적인 현금 소득.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비판받은 지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조달과 노동동기 부여 감소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파레이스는 이 점에 대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조달은 소득세(소비세)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자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소득제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4대 보험 등)의 재원이 기본소득재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이는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잘 발달된 조세 시스템과 잘 발달된 복지제도를 모두 갖춘 나라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소득세다... 기본소득의 많은 부분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체적 재원 조달'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모든 낮은수준의 사회적 (부조 혹은 보험) 수당들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당의 아랫부분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가구의 최저소득 구간에서의 세금 면제도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것이며, 그 밖에 수많은 다른 세금 지출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서비스나 사적 연금에 대한 지출도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것이다. _ 필리페 판 파레이스 외, <21세기 기본소득> , p312/629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순비용이 한계 세율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놓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의 동기부여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핵심적인 위협이며, 이는 재산 조사 최저소득 제도에서 보편적 소득 제도로 이동할 때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 _ 필리페 판 파레이스 외, <21세기 기본소득> , p313/629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기본소득제도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재원이 어떤 식으로 전환될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문제는 분명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떤 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겠지만,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로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일 것이다.


 무상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이고 복지 확대는 헌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무상복지처럼 기본소득도 세금내는 국민이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비약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_ 다니엘 라벤토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p14/460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공동 번역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팽팽한 찬반 여론은 그에게 별로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대자에게는 포퓰리즘이자 불안정한 정책으로, 찬성자에게는 부족한 복지로 보여지는 기본소득 정책.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기본소득금액은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적은 금액(2020년 기준 GDP 31,489$의 25%는 약 940만원에 해당, 년간 지급예정액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었을 때, '퍼주기'와 '생색내기'라는 양쪽의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후보의 추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해도 재정지출은 4%밖에 늘지 않는다. 조세제도를 통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는 “조세혜택을 줄이는 한편, 탄소세·환경세·자산세·인공지능세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재원조달 방안 중 일부가 그의 공약에서 자취를 감췄다.. 최교수는 “청년층의 관심은, 이재명 후보 개인 보다는 기본소득을 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도전과제 중 하나다. 그에게는 보수세력에 맞서기에 충분한 청년표를 결집해야 하는 난제가 주어졌다. 오늘날 청년층은 복지정책 보다 안티페미니즘이나 정권 교체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수세력 쪽을 더욱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_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권력의 문턱에 선 이재명의 보편소득> 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기사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현 대선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분명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도 역시 문제나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答)임은 분명하다. 매년 정기적으로 치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마음에 드는 개발공약은 난무하지만,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 - 저출산 고령화, 구조적 실업 등 장기과제 - 에 대한 고민은 애써 감춰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상황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기존의 조건부 최저소득 제도 같은 공공부조 제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양쪽 모두 빈곤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무조건적 기본 소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권력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 목적은 그저 빈곤의 참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함께 해방시키는 데 있다. 이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권력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은 단지 궁핍한 이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동경할 만한 세상 그리고 그렇게 바뀐 세상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것이다. _ 필리페 판 파레이스 외, <21세기 기본소득> , p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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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19:59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저는 꽤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호의적인 유권자로서, 이번 대선이 (설령 기본소득이 가진 급진적인 관점 때문에 정책 대결에서 패하더라도) 은근 그런 논쟁의 장이 되기를 바라기도 했던 것 같은 데. 참 아쉽네요. 아직 사람들은 미래보다 과거를 놓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차라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후보가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대선 쏘쎄드...! 이재명 기본소득 돌아와~
아. 그래서 이 글이 좀 반가웠습니다! ㅋㅋ

겨울호랑이 2022-02-16 20:09   좋아요 3 | URL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 소득별로 크게 갈리는 민감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19:51의 싸움이 될 양당제 체제 하에서는 반가운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다만, 정치권이 기본소득에 대한 2030 세대의 기본적인 정서를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급진적인 기본소득 정책은 기존의 사회보장체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에 개인소득에 대해 조금은 회의적인 편입니다. 다만, 실업, 양육, 교육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 다른 방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대안이 기본소득인 것도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논의 뿐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공쟝쟝님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삭매냐 2022-02-17 11:0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기본소득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면서
도,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의 사회보
장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도 수긍이 되네요...

결국 삶이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겨울호랑이 2022-02-17 11:23   좋아요 2 | URL
레삭매냐님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본소득제도의 급진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종 연금을 수십 년동안 붓고 머지 않아 연금수급을 받을 퇴직을 앞둔 분들의 경우 기본소득제도는 국가의 폭력일 수 있을 것이며, 당장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기본소득제도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이들 사이 어딘엔가 위치하겠지요... 사실, 과거 무상급식 문제만 보더라도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을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차 될 수 없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더 많이 가져가려는 태도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장기과제 해결의 적정 시점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레이스 2022-02-17 12:2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사회적저항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사회안전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올바름과 선의지는 멈출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겨울호랑이 2022-02-17 12:52   좋아요 2 | URL
그레이스님의 말씀처럼 기본소득이 매우 혁신적이고, 현재 당면한 문제에 많은 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의 규모에 따라 재원조달의 방식이 달라지겠습니만, 기본소득의 재원은 크게 소득(소비)세와 기존 사회보장제도 재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4대보장제도 중 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존 납부 연금액에 대한 보상방식과 함께 공적 연금의 소득재분배적 성격에 따라 차등납부액에 대한 보상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이중과세적 성격을 띨 수 있을 듯 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통해 정부지원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 이러한 지원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마찰적 실업을 겪는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구조적 조정을 위한 재교육기관 역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공적 복지 비용을 개인복지비용으로 대체하고, 이를 직접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 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고민이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소득 금액만 지급되고, 4대 보험이 폐지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유권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어쩌면 이보다 더 클 수 있는) 연금과 사회보장공단의 공적 기금 운영 금액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이 제가 거칠게나마 생각해본 대략적인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입니다만, 실제의 파금력과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보기에는 변화 정도가 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레이스 2022-02-17 13:18   좋아요 2 | URL
^^
기득권의 저항으로 단정지어서 본 것은 아니구요;;;
불안이죠,,, 그 불안의 근원에는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을거구요.^^
잘 읽었습니다~

겨울호랑이 2022-02-17 13:36   좋아요 2 | URL
^^:) 맞습니다. 사회적저항이라는 부문에 대해 기득권저항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레이스님이 아니라 제 글이지요... 개인적으로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찾아봤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 관련에 대한 책들이 여럿 나왔습니다만, 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와 일차적 재원에 관한 내용이 다수라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기존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고민, 국가의 최저복지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깊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레이스님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급박한 현실 문제들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반짝 아이디어 같은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심 기둥이다. 누구에게나 일과 일 이외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꽃 피울 만큼의 진정한 자유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이런 자유로운 사회는 기본소득을 기둥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는 과거의 성취를 지켜내거나 지구적 시장의 독재에 저항하는 정도를 훌쩍 넘어서서 과거의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위기를 기회로, 체념을 결심으로,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종의 비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그러한 비전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 제도에서 결정적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무조건적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기존 제도들 중에도 이미 ‘무조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는 그 형용사의 약한 의미에서만 그러할 때가 많다

우리의 주장은 이렇다. 앞에서 정의했듯이 21세기의 새로운 상황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기존의 조건부 최저소득 제도 같은 공공부조 제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양쪽 모두 빈곤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권력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 목적은 그저 빈곤의 참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함께 해방시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은 단지 궁핍한 이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동경할 만한 세상 그리고 그렇게 바뀐 세상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 무조건성(개인에게 지급한다,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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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管仲)이 말하기를,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를 듣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서 이를 듣는 것은 곧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치란(治亂)의 근본은 다른 술법(術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르게 하면 잘 다스려지고, 사람들을 어기면 어지러워집니다.

대저 재상을 부리시는 것은 마땅히 그에게 맡기고 그를 믿으며 그를 가깝게 하며 그를 예우하는 것이며, 일을 하면서 효과가 나지 않고, 나라에 공로가 없으면 곧 그를 한가로운 자리에 놓으시거나 그를 멀리 떨어진 군(郡)으로 내쫓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감히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차 나아가려는 사람도 감히 억지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장차 찬시(簒弑)하는 것이 점점 물드는 것을 막으려면, 바른 자리에 머물고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며, 도거(刀鉅)를 잡은 천한 사람들은 멀리 하고, 뼈대 있는 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보상(輔相)이 맡은 일을 오로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며, 모든 직책은 그 관직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 가까이 총애를 받는 대여섯 사람으로 천하의 큰 정치를 총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어둡고 사악한 길을 막고 가까이 있는 버릇없는 신하를 물리치시고 침범하고 능욕하며 협박하는 마음을 통제하고 문호를 깨끗이 쓸고 닦는 일을 다시 하며, 그 마땅히 경계해야 하는 바를 경계하도록 하고 그 마땅히 걱정해야 하는 바를 걱정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처사(處士)인 장고(張?)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소하였다. "정신과 생각하는 것이 맑으면 혈(血)과 기(氣)가 조화롭고, 즐기고 바라는 것이 지나치면 질병과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약은 아픈 곳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아픈 곳이 없으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손사막(孫思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약(藥)의 형세란 한쪽만을 돕는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장(內藏)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니, 설령 병(病)이 들어 약을 쓰고자 하여도 오히려 반드시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민들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자(天子)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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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형이상학 대우고전총서 31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 아카넷 /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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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의무와의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 목적에서 출발해서 의무에 맞는 행위에 맞는 행위들의 준칙을 찾아내거나, 거꾸로, 이런 준칙에서 시작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목적을 찾아내는 방식이 그것이다. - 법이론은 첫 번째의 길을 간다. 그의 행위에 대해 어떤 목적을 세우고자 하는가는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준칙은 선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윤리학은 반대의 길을 취한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서론> (A7) , p461

자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덕의무가 아니라, 그것의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법의무이다. 그러나 아무런 강제도 심려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역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덕 있는 [유덕한] 행위(덕의 증명)이다. 그러므로 법이론[법학]과 덕이론[윤리학]은 그들 사이의 상이한 의무들로 인하여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법칙과 이 동기를 결합시키느냐 아니면 저 동기를 결합시키느냐하는 법칙수립의 상이함으로 인해 구별되는 것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윤리 형이상학 서설>(B17), p135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윤리형이상학 Die Metaphysik der Sitten 1: Metaphysische Anfangsgrunde der Rechtslehre>은 법(法)과 덕(德)의 형이상학 원리를 설명한 두 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칸트는 '목적'과 '의무'의 관계를 서로 다른 방향점에서 출발하여 논증하는 방식으로 '법'과 '도덕'의 이론을 고찰해나간다. 이는 마치 <순수이성비판>에서 (사변적인) 순수 이성의 월권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선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반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경험적인) 실천이성의 월권 행위에 대한 비판이 다뤄지며, 인식과 경험의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이성 고찰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연상시킨다. <윤리형이상학>의 두 권의 책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와 <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는 이처럼 다른 방향을 통해 '목적'과 '의무'에 대해 논한다.

모든 의무는 법의무(法義務)들, 다시 말해 그에 대한 외적 법칙수립이 가능한 그런 의무이거나 덕의무(德義務 乃至 倫理學的 義務)들, 즉 그에 대한 외적 법칙수립이 불가능한 그런 의무이다. - 그러나 후자는, 그것이 (또는 그것을 갖는 것이) 동시에 의무인 목적에 상관하기 때문에 어떤 외적 법칙수립에도 종속할 수 없는 것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 서론> (V239), p164

목적이란 한 대상의 표상에 의해 의사가 이 대상을 산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사의 대상이다... 감성적 충동들에서 오는 목적에 대립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갖도록 구속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그 자체로서 의무인 목적이라는 개념일 터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이론은 법의 이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법칙들에 따른 자기강제를 자기 개념 안에 동반하는 윤리학에 속하는 것이겠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서론> (A5) , p459

칸트는 '의무-목적'의 관계를 통해 '법'과 '도덕'이론을 세우려하지만, '의무-목적'의 결합에 대한 고찰은 많은 부분이 '덕이론'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법이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 <법이론 서론> (AB33)'로서 강제하는 권한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은 강제력을 가진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의 준수에 대해서는 '의무-목적'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때문에 사법에서는 물권(物權)과 점유(占有)에 대한 논의가, 공법과 국가법에서는 법 체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다.

법이란 그 아래서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이다. "행위가 또는 그 행위의 준칙에 따른 각자의 의사의 자유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는 각 행위는 법적이다/권리가 있다/정당하다/옳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가, 또는 일반적으로 나의 상태가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나에게 불법/부당함을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해(저항)는 보편적 법칙등에 따라 자유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 서론> (B34 Vi231 A34), p151

나의 의사의 외적 대상으로는 오직 셋만이 있을 수 있다. 1) 나의 밖에 있는 (물체적) 물건; 2) 특정한 행동(給付)을 하려는 타인의 의사; 3) 나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태. 이것들은 자유의 법칙들에 따르는 나와 외적 대상들 사이의 실체, 원인성, 상호성의 범주에 의한 것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 서론> (AB59), p174

나의 밖의 어떤 것을 나의 것으로 갖는 방식은 주체의 의지가 저 대상과, 공간 시간상의 그것과의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예지적 점유라는 개념에 따라서, 순전히 - 법적으로 결합함이다. - 지상의 한 장소는 내가 내 몸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나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 장소에서 떨어져 다른 곳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에만 그것은 나의 외적 권리에 관계한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 (VI254 A70 B70) , p184

칸트에게 법은 행위를 의무에 맞게 규제하는 것이며, 자유의 외면과 관계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간의 자유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 공동체 유지를 위한 외적 강제력을 부여받은 것이 '법'이라면, 이러한 법이 지향하는 바는 '시민적 상태(市民的 狀態)'다. 칸트는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르는 '자연상태(自然狀態)'에서 벗어나 선험적으로 필연적인 '근원적 계약(contractus originarius)'에 스스로 복종하는 '시민적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으며, (민족) 국가 내의 시민적 상태를 국제법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칸트의 다른 저작 <영원한 평화>는 '시민적 상태'에 이른 국가들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가 국제적으로 '영원한 평화'에 있음을 보여주며, 법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법적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일반적 공포를 필요로 하는 법칙[법률]들의 총체가 공법이다. - 그러므로 공법은 한 국민, 다시 말해 다수의 인간들을 위한, 또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법칙[법률]들의 체계이다. 이들은 서로 간에 교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법적인 것을 분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합일시키는 의지 아래에서의 법적 상태, 즉 하나의 [헌정] 체제/헌법(憲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국민 중의 개인들의 이러한 상태는 시민적 상태(市民的 狀態)라고 일컬어지며, 그 개인들의 전체는 그 자신들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국가(國家)라고 일컬어진다. 국가는 법적 상태에 있고자 하는 모든 이의 공동의 이해관심을 통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형식으로 인하여 공동체(廣義의 共同體/共和國)라고 불리며, 다른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지배력(支配力)이라고 단적으로 일컬어진다. 이것은 또한 상속된 통합체이기도 해서 민족(民族)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래서 공법의 보편적 개념 아래에서 국가법뿐만 아니라 국제법(國際法/萬民法)도 생각할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면(地面)은 한계 없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둘러싸는 [폐쇄적인] 평면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여 제민족국가법(萬民法) 내시 세계시민법(世界人法)의 이념으로 불가피하게 이끈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B192 A162) , p263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의무와 목적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칸트에게 '도덕'은 강제적인 것이다. 순수이성의 강제에 대한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이 행동으로 일어났을 때 그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며, '동시에 의무인 목적'들만이 오직 '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자연의 충동들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의무수행의 장해물들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반항하는 힘들을 함유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고, 이성을 통해 비리소 장래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동시에 사상적으로)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인간은, 인간이 행해야만 한다고 법칙이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하나의 강력하되 부정한 적에 저할할 수 있는 능력과 숙고된 결의가 용기(勇氣)이며, 우리 안의 윤리적 마음씨의 적과 관련해서는 덕(德)이다. 그러므로 외적 자유가 아니라 내적 자유를 법칙 아래에 두는 편(篇)의 일반 의무이론이 덕이론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서론> (A4) , p459

의무개념은 그 자체로서 이미 법칙에 의한 자유의사의 강요(강제)에 대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강제는 외적 강제 또는 자기강제일 수가 있다. 도덕 명령은 그것의 정언적 단언(무조건적인 당위)을 통해 이 강제를, 그러므로 이성적 존재자들 일반 - 그 가운데는 가령 신성한 존재자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 에게가 아니라, 이성적 자연존재자인 인간들에게만 상관되는 이 강제를 고지한다... 그것을 내키지 않아 하면서/마지못해한다. 바로 이 점에 본래 강제의 본질이 있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서론> (A3) , p457

인간의[적] 의사는 그에 반해 충동에 의해 촉발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규정되지는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자체로 (이성의 획득된 숙련/습성없이) 순수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순수한 의지에 의한 행위들로 규정될 수 있다. 의사의 자유란 저러한 감성적 충동에 의한 의사 규정의 독립성이다. 이것이 자유의 소극적 개념이다. 적극적 개념으로, 자유는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인 순수 이성의 능력이다. 그러나 순수 이성이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인 순수 이성의 능력이다. 그러나 순수 이성이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임은 다름 아니라 각 행위의 준칙을 그 준칙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적합하게 하는 그 조건 아래에 종속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윤리 형이상학 서설> (AB6 VI214), p124

강제에 대한 자발적인(자유롭게) 복종이자,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칸트는 이에 대해 '자신의 완전함(성)'과 '남의 행복'을 든다.(이들의 역易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완전함은 모든 의무 일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지'개발이 될 것이며, 남의 행복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법칙에 따르려는 후천적인 노력과 함께 자신의 주변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이것이 칸트의 덕이론의 체계를 이룬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행위가 단지 객관적으로 실천법칙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의무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준칙에서 갖는다. 그러므로 도덕적 가치는 행동의 대상의 실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대상 일체를 고려함 없이 행위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의지의 원리'에 달려 있는 것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해제> , p402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은 이처럼 의무-목적의 도식을 바탕으로 준칙과 목적의 관계를 밝혀낸다.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 자신의 내적 규칙인 준칙을 자발적으로 일치시키는 '자신의 완전함'을 위한 노력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 이것이 도덕적인 사회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법칙과 일치할 수 있는 준칙의 기준은 <실천이성비판>에서 끌어낸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정언명령이 될 것이다. 이처럼 '덕'은 준칙을 법칙에 합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도덕적인 개인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강제력을 가진 최소한의 규정인 법으로, 이를 통해 공동체는 '자연 상태'에서 국가의 '시민적 상태'로 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실천이성비판>, <윤리형이상학>, <영원한 평화>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칸트의 윤리철학이 후대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비판점도 적지 않지만, 이번 리뷰에서는 <윤리형이사항학>의 전체 얼개를 대강 훑어보는 것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고, 비판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이퍼에서 다른 이론들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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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2-02-15 20:39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오늘 저와 같은 주제의 책 리뷰 남기셨습니다. ^^
이런 우연의 일치, 반갑습니다. ㅎㅎ
전 절대 앞으로 칸트 원전은 못 읽어볼 것 같습니다.
넘 어렵습니다. ㅠㅠ

겨울호랑이 2022-02-15 20:48   좋아요 2 | URL
네 저도 오늘 북다이제스터님 글을 읽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북다이제스터님께서 칸트를 못 읽으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칸트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안 읽으시는 거 다 압니다.ㅋㅋ 아무래도 선거 전까지는 여러 다른 책에 대해 정리하겠지만, 이후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흄에 대한 정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북다이제스터님께서 만족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북다이제스터 2022-02-15 20:57   좋아요 1 | URL
제가 칸트 싫어하는 거 넘 티 낸 것 같습니다. ㅋㅋ 요즘 개인적으로 제가 젤 미워하는 사람이 칸트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ㅎㅎ 칸트가 없었다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조차 들지만, 아마 칸트가 없었더라도 자본주의가 자신 사상에 어울리는 다른 철학자를 또 발굴하여 끌여들었을 거 같습니다. ㅠㅠ
흄은 살살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이라서요.^^

겨울호랑이 2022-02-15 21:04   좋아요 1 | URL
에고, 제가 흄을 제대로 이해할 지가 걱정입니다. 제가 오독하지 않고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가 남긴 세 권의 저서 <오성에 관하여> <도덕에 관하여> <장념에 관하여>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에 대응되는 저서인데, 이들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섣부르게 칸트와 비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차례 읽고 난 후에 리뷰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다이제스터님께 혼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