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p20)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며, 이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대통령의 파면 선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르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p19)


위의 선고문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하 박근혜)가 헌법 제7조, 제66조, 제6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하여 파면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당되는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탄핵 인용 선고를 통해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세월호와 관련한 선고에 대해서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관련 선고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p14)


위의 선고 결정문을 요약하면 '"성실(誠實)"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사유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고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다. 법전문가들은 세월호 조사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常識)과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나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은 전혀 근거없는 감정적인 판단이기만 한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판단근거는 있고, 우리는 이를 우리의 전통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측은지심(惻隱之心)]


孟子曰:“人皆有不忍人之心。先王有不忍人之心,斯有不忍人之政矣。以不忍人之心,行不忍人之政,治天下可運之掌上。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皆有怵惕惻隱之心,非所以納交於孺子之父母也。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非惡其聲而然也。由是觀之,無惻隱之心,非人也;惻隱之心,仁之端也;凡有四端於我者,知皆擴而充之矣,若火之始然,泉之始然。苟能充之,足以保四海;苟不充之,不足以事父母”


'맹자가 말했다. “사람에게나 누구나 차마 타인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선왕들에게 차마 타인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차마 타인을 어쩌지 못하는 정치가 존재했다. 차마 타인을 어쩌지 못하는 정치를 펼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서 물건을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마 타인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얼핏 보고는 누구나 깜짝 놀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는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며,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점을 보건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단서(四端)이 있는 것은 사람의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나에게 있는 네 가지 단서를 확충할 줄 안다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아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것들을 확충할 수 있다면 천하를 보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모조차 섬길 수 없을 것이다." <孟子>, 公孫丑上, 황종원 譯,p132 




[성실(誠實)]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성(誠)함은 하늘의 도요, 성(誠)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성(誠)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표준에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으며, 자연스럽게 도에 부합되니, 그는 성인(聖人)이다. 성(誠)하고자 하는 자는 선을 가려 그것을 굳게 붙잡는 자이다.'


<中庸> 第20章 황종원 譯 p105


이에 근거하여 거칠게 나마 선고문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헌법수호의지 부족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당시 사람으로서 당연한 '惻隱之心'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惻隱之心'을 확충할 수 없다면 부모도 섬길 수 없을 텐데, 하물며 국가의 수반으로서야. 또한, 국가 수반으로서 선(善)을 가려 그것을 굳게 붙잡으려는 성(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역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언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헌법(憲法)에는 이러한 우리의 정서가 담겨있지 않다. 1948년 제헌 당시 세계 각국의 헌법을 참고하여 가장 좋은 덕목을 모아 만들었다는 우리의 헌법에는 정작 우리의 정서가 제대로 담겨있지 않았고, 나는 이번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을 통해 그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 개헌(改憲)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비록,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헌법개정이라는 대전제에는 국민적 합의에 이른듯 하다. 언제 개헌이 되더라도 제7공화국의 헌법안에는 우리의 상식이 녹아들어있는 상식적인 헌법이 되길 기원해본다.



ps. 

리뷰를 쓰기 위해 헌법을 찾던 도중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헌법에 근거한 '청렴의 의무'는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적어도 조문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는 '청렴의 의무'는 주어지지 않는다. 국회의원만 부패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 내용 또한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완도 이번 개헌 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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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프리쿠키 2017-03-12 14:47   좋아요 5 | 댓글달기 | URL
이정미 재판관님이 주문할 때 소름이^^;
강일원 재판관님과 더불어 역사속의 ˝위인˝이 될 것입니다.
두분 존경하구요. 특검팀 또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겨울호랑이 2017-03-12 14:50   좋아요 5 | URL
^^: 네 북프리쿠키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반전이 극적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네요. 북프리쿠키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르케스 찾기 2017-03-12 18:30   좋아요 4 | URL
처음과 세월호까지에서 설마,,, 뭐야,,, 아닐거야,, 눈물날만치 좌절했다가,,,,
와!!!!
주문을 할 땐 멍~~ 소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주문 낭독이었어요.
감격해서 그 영상 다운받았죠ㅋㅋ
다들 감동하셨구나ㅋㅋ
제 북풀 친구님 중에는 친박이 없어서,,, 이래서 책은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

겨울호랑이 2017-03-12 18:34   좋아요 2 | URL
마르케스찾기님 잘 지내셨지요?^^: 고생하셨고 탄핵을 축하드립니다...

곰곰생각하는발 2017-03-12 15:2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이달의페이퍼로 적극 추천합니다. 연달에 두세 개 기각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 어어어어어... 이거 잘못하면.... 다행히 그러나.. 로 시작하는 후반부가 있더군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겨울호랑이 2017-03-12 15:34   좋아요 1 | URL
^^: 추천에 감사합니다. 곰곰발님. 저도 소추안이 계속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참 침통했습니다... 헌법이 상식대로 돌아가는 세상의 기초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이제는 그렇게 되겠지요?^^: 기대를 가져봅니다.

곰곰생각하는발 2017-03-12 15:32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개똥도 쓸 데가 있다더니 박근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만만치 않더군요.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누가 헌법의 소중함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견고했던 박정희는 독재는 했어도 축재는 않했다는 개소리 신화가 깨지는 계기를 박근혜가 제공했으니 ......

겨울호랑이 2017-03-12 15:36   좋아요 2 | URL
곰곰발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손실에 따라오는 작은 소득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가꾸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겠지요^^:

북다이제스터 2017-03-12 18:4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성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겨울호랑이 2017-03-12 18:46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북다이제스터님 축 탄핵입니다^^:

2017-03-12 18:5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3-12 19:0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3-12 19: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3-12 19:24   URL
비밀 댓글입니다.

yureka01 2017-03-12 19:47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세월호에 대한 국민안전 보호 의무에 대한 판결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7시간의 해명이 전혀 없었거든요..다만 소수의견으로 성실의무 위반이었다는 결론이 부가적으로 있었음에 부족했지만 다행이더군요. 대한민국은 세월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 겁니다.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존립의 근거이자 목적이거든요.....공권력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있어야할 이유가 사라지거든요..곧 이것이 헌법의 기초거든요.

참고로, 일본의 헌법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봉건적인가요..ㅎㅎㅎㅎ국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겨울호랑이 2017-03-12 20:03   좋아요 2 | URL
네 유레카님 저도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350여명의 인명이 죽어갔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유레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되었으니 새출발을 기대해 봅니다^^:

AgalmA 2017-03-13 20:5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처음에 탄핵 사유에 세월호 건을 주요하게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 것도 이럴 걸 예견해서 였죠. 어찌 되었든 박근혜 씨가 중대한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러 피할 도리가 없었단 게 다행?

겨울호랑이 2017-03-13 21:14   좋아요 1 | URL
대범하다고 해야할지 부족해야하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물러나게하는게 정말 힘이 많이 드네요.. 두 번만 탄핵했다간 국민들이 먼저 지칠것 같네요..

AgalmA 2017-03-13 21:26   좋아요 1 | URL
내 옆의 한 사람 맘이나 생각 돌리기도 어려운데 권력과 연줄로 카르텔을 만든 자를 끌어내리기가 그리 쉽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한국인이 더욱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는 게 이 운동의 가장 큰 힘이겠죠.
마틴 루터 킹도 처음엔 대단한 인권 운동가가 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한국의 이 촛불집회는 카리스마 지도자 없는 진정한 운동은 무엇인가를 보여 주었죠.

겨울호랑이 2017-03-13 21:26   좋아요 1 | URL
^^: 이번에 제대로 한국민주주의를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듯 합니다.. 아직도 왕조의 신민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형식적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문제까지 한번에 터졌으니 큰 경험이 되겠지요..다른 한편으로는 벌써 대선이라 마치 춘추전국시대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