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그에 맞춰 관련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어수선하다. 정부가 느린 건 둘째 치고 엉거주춤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 P12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파병을 결단하기보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의 군사안보학자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민 여론에 기반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공격이 끝난 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측이 이를 호르무즈 지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 P16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서 대형마트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겠느냐는 회의적인 관점도 있다. 쿠팡과 마켓컬리 등이이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데다 초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까지 한국 유통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신규 플레이어로 들어서기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 P27
문: 기업 책임 강화에는 굉장히 동의한다. 부모든 청소년이든 "나는 이 기능을 안쓰겠다"라고 하면 진짜 안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은 안 쓰겠다는 선택을 관철하는 데에 엄청난 의지가 요구된다. 릴스(인스타그램 내 짧은 영상)를 최대한 안보려고 해도 하나 누르면 10분, 20분씩계속 영상을 넘길 때가 있다. 청소년에게"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기 전에 그런 기능부터 손대야 한다. - P37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기계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아이들의 나이와 관계, 사건의 맥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법리가 애초 법과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한다. 그래야 아이들의 성장과 관계 회복을 돕는다는 학교폭력예방법 본래의 취지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 P44
분류가 무너지는 일은 더 정확한 분류가 제안되었을 때가 아니라, 분류되는 사람과 분류하는 사람의 경계가 무너질 때발생합니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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