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은 한국 정부의 독점적인 사업이다. 즉 정부가 삼포에서 인삼만 사서 인삼을 인삼과 홍삼으로 만들어 수출한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생산한 홍삼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삼포주나 인삼을 외국인에게 파는 등의 행위는 국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위반자는 인삼포와 인삼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몰수하고 심할 때는 사형에 처한다.. 종사자의 말대로인삼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물산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홍삼제조권을 독점하고 있다. 판매과 구매를 엄금하는 것은 아니다. -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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