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쭤린의 죽음은 당시 관동군 고급 참모였던 고모토 다이사쿠 대좌(대령)가 주도한 일이다. 그는 장쭤린을 제거하고 장쉐량을 내세워 만주를 장악하려 했다. 열차를 폭파한 것은 조선 경성에 주둔한 제20연대 소속 일부 장교와 공병들이었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도였다. 만주에서 철도는 크게 남만주의 남만주철도와 북만주의 중둥철도 그리고 베이징과 펑톈을 연결하는 징펑철도로 나뉘었다. 그중에서 남만주철도와 중둥철도는 각각 일본과 소련 수중에 있었다. 청나라 말기 영국에서 차관을 빌려 1912년에 개통한 847킬로미터의 징펑철도만이 중국의 국유 철도였다. 일본은 남만주철도를 조선과 연결하는 한편 꾸준히 지선을 부설하여 만주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동3성은 중국에서도 가장 철도가 조밀하고 근대화의 속도 또한 빨랐다. 그러나 장쭤린 처지에서 반드시 반길 일만은 아니었다. 만철 세력이 확대될수록 자신에 대한 통제 또한 강화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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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육군을 검증할 때는 장쭤린 폭살 사건을 다각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그래야 이 무렵 중견 막료들이 육군 내부를 어떤 식으로 농단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장쭤린이나 장쉐량張學良과 같은 중국 군벌에 대해 얼마나 모멸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등이 명확해진다. 게다가 이 사건에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인 억지스러운 태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착오 등 훗날 쇼와 육군이 저지르는 잘못이 응축되어 있었다.

장쭤린 폭살 사건을 쇼와 육군이 범한 오류의 제1막이라 한다면 만주사변은 제2막이었다. 만주사변에서는 제1막에 포함되어 있던 ‘실패의 교훈’이 교묘하게 되살아난다.

대중국 정책을 그르친 쇼와 육군은 결국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쇼와 육군의 군인들은 20세기 초 중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줄곧 억압자가 되었다. 이제 그것을 검증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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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아시아적 샤마니즘을, 그 원초적 바탕 이데올로기 -인간으로 하여금 천상계 상승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최상계의 절대신에 대한 신앙—가 불교의 침투를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기나긴 외래 문화의 유입으로 끊임없이 변형되어온 고대의 접신술로 이해해야 한다. 외래 문화와 함께 들어온 신비스러운 죽음이라는 개념은 조상신 및 "영신"과의 관계, "빙의 " 에서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탈혼의 현상 구조도 그 대부분이 접신의 성격이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많은 개량과 개악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량과 개악이 참 샤만의 접신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양의 위대한 신비주의에 필적하는 명상의 방법을 통해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승 형식의 진짜 샤만의 신비 체험의 사례들을 여기저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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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이성적 존재자의 본질적 속성이고, 도덕법칙은  이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한 것, 자율적인 것이고,  그런 한에서 자기강제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의지란 바로 도덕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를 말한다. 자신의 법칙에 종속하지 않는 의지는 한낱 ‘자의(意)‘일 뿐으로, 그것은 실은 외적인 원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유롭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의지로서 순수한 실천이성의 존재자인 인간은 응당 도덕법칙에 복종하여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의지의 자유가 자율,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인 의지의 성질 말고 다른 무엇일 수 있겠는가?" (GMS, B98=IV447) 의지의 자유가 자율이라는 것, 곧 ‘의지는 모든 행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다‘라는 명제는 "바로 정언명령의 정식(定式)이자 윤리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와 윤리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는 한가지이다." (GMS, B98=IV447)EL malu - P224

법 의무는 인간에게 무엇이 옳은가, 정당한(recht)가를 말해주므로 그거은 인간임의 정당성, 곧 인간의 권리에 관련되어 있고, 덕 의무는 인간에게서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 곧 인격성, 인간의 목적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의무 모두 그것을 규정하는 법칙수립자인 실천이성의자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또한 양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자는 일단 법칙을 통해 규정되면 외적 강제가 가능한 반면에, 후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자기 강제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판은 외부 재판소에서 가능하지만 덕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내부재판소, 곧 양심 안에서만 가능하다.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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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반대들을 논의함으로써 칸트가 보여주려고 한 요점으로부터 주의를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요점이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칸트가 준칙이라고 부른 것에 따라 행위한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의지의 주관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데 유한한 의지는 그것이 보편적 법에 대한 존경에 의해 발동되지 않는다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준칙들  혹은 의지의 주관적인 원칙들이 보편적인 법이 되도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준칙들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즉 우리의 준칙들이 원칙으로서 보편적인 도덕적 입법의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다면, 이성은 우리가 법 그 자체에 대한 존경에 의하여  그 준칙들을 인정해야 하고 존경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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