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이성적 존재자의 본질적 속성이고, 도덕법칙은  이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한 것, 자율적인 것이고,  그런 한에서 자기강제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의지란 바로 도덕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를 말한다. 자신의 법칙에 종속하지 않는 의지는 한낱 ‘자의(意)‘일 뿐으로, 그것은 실은 외적인 원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유롭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의지로서 순수한 실천이성의 존재자인 인간은 응당 도덕법칙에 복종하여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의지의 자유가 자율,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인 의지의 성질 말고 다른 무엇일 수 있겠는가?" (GMS, B98=IV447) 의지의 자유가 자율이라는 것, 곧 ‘의지는 모든 행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다‘라는 명제는 "바로 정언명령의 정식(定式)이자 윤리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와 윤리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는 한가지이다." (GMS, B98=IV447)EL malu - P224

법 의무는 인간에게 무엇이 옳은가, 정당한(recht)가를 말해주므로 그거은 인간임의 정당성, 곧 인간의 권리에 관련되어 있고, 덕 의무는 인간에게서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 곧 인격성, 인간의 목적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의무 모두 그것을 규정하는 법칙수립자인 실천이성의자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또한 양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자는 일단 법칙을 통해 규정되면 외적 강제가 가능한 반면에, 후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자기 강제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판은 외부 재판소에서 가능하지만 덕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내부재판소, 곧 양심 안에서만 가능하다.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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