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문정인 지음 / 청림출판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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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은 깊고 치명적이다. 이러한 충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켜 신냉전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미중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미중 대결 구도하에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자한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6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국제 질서를 전망한다. 코로나 영향의 지속 여부와 극복 여부에 따라 국제 질서는 변화할 것이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5가지로 구분 제시한다. 최악의 경우인 세계화와 자유의 질서를 역행하는 성곽도시의 부활로부터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과 다자주의를 통한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미래 질서의 가장 큰 축은 미/중갈등 문제다.


 코로나 사태는 '어떤 안보인가'에 심오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태안보, 그 중에서도 생물학적 안보 biological security가 군사안보보다 더 중요한 안보 사안으로 부상했다.(p57)... 코로나 사태도 미중 대결이 심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악화하는 현상이 세계 질서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152


 저자는 미중갈등 문제를 지정학, 지경학, 기술민족주의, 이념 대결, 소프트 파워 경쟁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저자의 결론은 현재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중국이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강대국이 다투는 지역 패권 경쟁과 세계적 수준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하는 세계 패권 경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 지구적 차원의 패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권 구축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16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저자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국제정치의 이론인 현실주의 realism, 자유주의 liberalism, 구성주의 constructivism에 기반하여 역시 5가지 전략이 소개된다. 이 중 일부를 들여다 보자.


 우리로서는 현상 유지 전략이 미/중 신냉전 구도 아래에서 최선의 방안이다. 미국과는 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중간의 군사적 마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엄격히 말해, 현상 유지는 변화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소극적/점진적 적응 전략이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293


 초월적 전략 transcending strategy은 미중 진영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충돌로 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외교 공간을 만드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다.(p295)... 기후변화, 전염병, 대량살상무기, 무역과 통화 등 지구적 현안에 대해서는 다자주의 질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배타적 양자 또는 지역주의 협력에서 벗어나 열린 지역주의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다.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처방이 초월적 전략의 철학적 기반이 된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296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를 읽다보면, 몇 년 전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의 봄기운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이전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코로나 19와 함께 우리에게 닥쳤음을 확인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의 삶도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질서를 말한다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고, 국제 질서가 흘러가는 모양 또한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미래를 낙관할 수 없음도 깊이 느끼게 된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반도체, 인권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공세의 미국'과 이러한 압력을 '일대일로(一帶一路) '를 기반으로 받아내며 추격해가는 중국. 두 양강(兩强)의 틈바구니에서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위 지분국'이라는 미중 갈등의 핵심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책의 마지막은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은 일반인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말로 정치학 이론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는 점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직접 느끼는 것으로 하고 리뷰를 갈무리한다... 

21세기 한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외교는 다자주의 노력과 열린 지역 질서를 통해 미중 신냉전이 고착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어나가는 외교여야 한다... 이러한 외교를 위해서는 전 국민과 시민사회가 전면에 나서 안과 밖에서 널리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바로 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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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달 2021-12-31 13:1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

겨울호랑이 2021-12-31 13:22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종이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강타한 드레퓌스 사건(Dreyfus Affair)과 이의 영향으로 싹트게 된 시오니즘(Zionism). 헤르츨의 「유대국가」는 박해받는 이민족인 유대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했을 때 만들고자 하는 이상 사회를 그린다. 그렇지만, 1948년에 수립된 이스라엘이 헤르츨의 이상과는 다르게 그들을 박해하던 탄압자의 모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유로운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의 터전에서 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의 고향에서 평화롭게 죽어야 한다. 세계는 우리의 자유를 통해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부를 통해 부유해지며, 우리의 위대함을 통해 위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오직 우리 자신의 번영을  위해  시도하는 모든 것은 강력하고도 행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인간의 복지를 위해 작용할 것이다. -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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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21-05-20 00:44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요 며칠 사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또 맘이 무겁네요.

겨울호랑이 2021-05-20 05:20   좋아요 0 | URL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립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국제정치의 냉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하인츠 몬하우프트.디터 그림 지음, 오토 브루너 외 엮음, 송석윤 옮김, 한림대학교 한림과 / 푸른역사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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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체적 국가관은 국가 조직을 바로 인체와 비교하여 그 용어를 획득한다. 그러나 상태라는 요소는 'status' 개념과도 상응하는 점이 있다. 그 점에서 '헌법 Konstitution, Verfassung' 개념이 '국가 Staat' 개념 발생과 맺는, 근대에까지 이르는 밀접한 연관성을 볼 수 있다.(p14)... 법학적 헌법 개념은 실정법적 규범 질서에 맞추어져 있고, 이 규범 질서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국가 헌법은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보완적 개념이다. 법학외적인 헌법 개념은 정당한 지배의 초실정법적 질서나 사회에서의 사실적 권력 관계와 연결되는데, 이때 법학 외적 헌법 개념이 갖는 법학적 헌법에 대한 관계가 오늘날 헌법학이 궁구하는 중심적 문제이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5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1923 ~ 2006)의 개념사 사전 20번째 주제는 헌법(Verfassung)이다. 개념사 사전은 역사 속에서 Verfassung의 의미가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 해당하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정체(政體)에서 바람직한 '정치 질서'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이상적인 '질서'의 현실적 구현으로 법률 체계인 '헌법'이 나타나면서 이론과 현실 사이에 나타난 괴리도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질서'는 의학 용어로 표현되면서, 일종의 구조(構造)로 이해되었고, 이는 법률의 유기체적 구조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Politeia'개념은 처음에는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에서 폴리스에 대한 각 개인의 참여를 표현하였다.. 그 다음 국가 속에서 구체화되는 시민의 총체와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내 시민들이 살아기는 질서와 지배권 행사의 형태를 표현했다. 또한 이 개념은 "시민권"과 "바람직한 민주정"이라는 뜻을 넘어 "적법한 질서" 그 자체라는 의미에서 규범적 요소를 획득하였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9


 발레리올라가 의학적 constitutio 개념을 내용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러한 개념이 국가 질서를 표현하는 데 유용한 많은 의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을 국가 공동체로 적용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리올란 Riolan도 역시 1611년 인체라는 신의 창조물에서 구조적인 요소를 정형화하였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42 


 근대 초기에 '정치적 질서'는 다시 '국가의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확장되면서, 'Verfassung'는 구체적인 실정법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다만, 실정법으로 나타난 'Verfassung'은 관념적인 '적법한 질서'로서의 'Verfassung'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근대 유럽의 정치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여러 정체(政體)가 특별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질서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분화로 이어지게 된다.


 'Verfassung'은 처음에는 국가의 정치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경험적 개념이었지만, 점차 비非법적인 구성 요소들을 배제하여 법적으로 새겨진 국가의 상태로 집약되어갔다. 'Verfassung'은 근대 입헌주의로의 이행 이후 마침내 국가 통치권의 조직과 행사를 규율하는 실정법과 합치됨으로써 서술적인 개념으로부터 규범적인 개념이 되어갔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02


 로텍은 대상의 관점에서 정의한 헌법 개념 - "최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규율과 최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형식과 방식에 대한 규율" - 에 "기본법상 규정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두 번째 헌법 개념을 부가한다. "후자의 개념이 더욱 일상적이며 실용적 수요에 더욱 상응하게 보이는 반면, 실질적인", 즉 정부 형태와 무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전자의 개념은 학문적으로는 더 순수하게 보인다."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을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많은 오랜 논쟁이 해소된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50


  이처럼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에서는 '헌법 verfassung'이라는 용어가 '정치 체제'를 의미하던 본래의 의미에서 '정치 질서'로의 의미 확장을 통해 '국가 공동체의 규범 구조'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인 법으로 구현되었을 때 발생하는 '실질'과 '형식'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의미 분화로 이어졌음도 알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의미 분화가 이들이 서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 이론 속에서 화인할 수 있다.


 (슈미트에게) "헌법 Verfassung과 실정 헌법 Verfassungsgesetz은 여기서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슈미트 자신이 이러한 연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정적 헌법 개념은 절대적 헌법 개념의 하위 항목에 속하는 한편 실정 헌법은 상대적 헌법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무관하게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정 헌법"은 오히려 "헌법을 근거로 비로소" 유효하며 "헌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본질은 법률이나 규범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체의 유형과 형태에 대한 전체적 결단이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66


 법적 헌법은 시민적 사회 모델의 관철과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다. 이 모델은 사회의 자기 조정 능력에서 유래되었고 국가는 단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율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만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이 지니는 구조적 문제는 국가를 보장 기능에 국한하고 국가의 활동을 부르주아 사회의 이해관계에 구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조정 능력이라는 전제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이후, 다시 국가가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임무가 다시 실질화된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75


 개인적으로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의 역사 속에서 이론과 현실이 다를지라도 이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개념어 안에 담긴 의미, 의미 안에 담긴 시대 정신, 시대 정신에 실린 희망과 바람이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비록 그 움직임이 혁명(革命)은 아니더라도, 빅 히스토리(Big History) 관점에서는 의미있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그 움직임을 진보(進步)라 부르는 것은 아닐런지 생각해본다... 

(프리스 Fries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그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피한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결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구성원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즉시 불가피한 법률을 통해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동체의 목적을 규정하고 이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합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명령이다. -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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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하인츠 몬하우프트.디터 그림 지음, 오토 브루너 외 엮음, 송석윤 옮김, 한림대학교 한림과 / 푸른역사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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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무엇일까. 사회계약에 기초해서 본다면, 민법은 '소유'관계를 기본으로 분쟁 시 우선 순위를 지정한 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형사법(행정법)은 '공익'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법이 모두 '국가'라는 공동체를 가정한다면, 헌법은 '국가'라는 실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수많은 법령들이 여러 개의 수학 공식이라면, 헌법은 '1+1=2'과 같은 공리(axiom)에 해당할 것이다.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에서는 역사 속에서 헌법의 전개 과정과 함께 이념으로서의 헌법과 실정법으로서의 헌법의 다른 모습이 서술된다...

'행정'은 오늘날보다 더 포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국가의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헌법과 행정법 사이의 차별화가 생겨난다. "헌법은 국민(피통치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권자(통치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기속력의 총체이다. 행정법은 통치자가 그에게 귀속하는 권리와 기속력을 피통치자에 대하여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그러한 법 규범의 총체이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49

로텍은 대상의 관점에서 정의한 헌법 개념 - "최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규율과 최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형식과 방식에 대한 규율" - 에 "기본법상 규정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두 번째 헌법 개념을 부가한다. "후자의 개념이 더욱 일상적이며 실용적 수요에 더욱 상응하게 보이는 반면, 실질적인", 즉 정부 형태와 무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전자의 개념은 학문적으로는 더 순수하게 보인다."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을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많은 오랜 논쟁이 해소된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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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가혹한 것은 잘 살피는 것이고, 각박한 것 역시 잘 아는 것이며, 가볍게 행동하는 것은 덕스러운 것이고, 무겁게 처리하는 것은 위엄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혹여 일어나면 아랫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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