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하인츠 몬하우프트.디터 그림 지음, 오토 브루너 외 엮음, 송석윤 옮김, 한림대학교 한림과 / 푸른역사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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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무엇일까. 사회계약에 기초해서 본다면, 민법은 '소유'관계를 기본으로 분쟁 시 우선 순위를 지정한 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형사법(행정법)은 '공익'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법이 모두 '국가'라는 공동체를 가정한다면, 헌법은 '국가'라는 실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수많은 법령들이 여러 개의 수학 공식이라면, 헌법은 '1+1=2'과 같은 공리(axiom)에 해당할 것이다.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에서는 역사 속에서 헌법의 전개 과정과 함께 이념으로서의 헌법과 실정법으로서의 헌법의 다른 모습이 서술된다...

'행정'은 오늘날보다 더 포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국가의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헌법과 행정법 사이의 차별화가 생겨난다. "헌법은 국민(피통치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권자(통치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기속력의 총체이다. 행정법은 통치자가 그에게 귀속하는 권리와 기속력을 피통치자에 대하여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그러한 법 규범의 총체이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49

로텍은 대상의 관점에서 정의한 헌법 개념 - "최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규율과 최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형식과 방식에 대한 규율" - 에 "기본법상 규정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두 번째 헌법 개념을 부가한다. "후자의 개념이 더욱 일상적이며 실용적 수요에 더욱 상응하게 보이는 반면, 실질적인", 즉 정부 형태와 무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전자의 개념은 학문적으로는 더 순수하게 보인다."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을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많은 오랜 논쟁이 해소된다._라인하르트 코젤렉,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 헌법>,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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