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나무의 성질은 그 뿌리는 펴고 싶어 하고, 그 흙은 옛 것이고 싶어 하니, 이미 그것을 심고 나면 움직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떠나서는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겨질 적에는 아들같이 대해야 하고, 그것이 배치될 적에는 버리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받은 것을 온전하게 하여 본성을 얻게 됩니다. 다른 심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뿌리에는 힘을 주고 흙은 바꾸며 그것을 아껴서 크게 은혜를 베풀고, 이를 걱정하여 대단히 부지런히 하며, 아침에 보고 저녁에 어루만지며 이미 떠났다가 다시 돌아다보는데, 심한 사람은 그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서 그것이 살았는지 말라 버렸는지를 시험하며, 그 뿌리를 흔들어서 그것이 성긴지 빽빽한지를 보게 되니 나무의 본성은 날로 이탈됩니다. 비록 그것을 아낀다고 말하지만 그 실제는 그것을 해치는 것이고, 비록 그것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는 그것을 원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작은 비용을 아끼시어 큰 계책을 놓치고 한 번 인심을 거두어들이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전(錢)이란 다 쓰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지만 기회와 일이란 한 번 잃으면 다시 뒤좇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국가에서 15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여섯 주를 빼앗는데 1년이 걸려서 이를 이긴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어찌 50만 민(緡)일 뿐이겠습니까?"

11월 신유일(6일)에 지제고(知制誥) 배도(裴度)를 파견하여 위박에 가서 위로의 말을 널리 전하게 하고 전 150만 민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었으며, 여섯 주의 백성들에게는 1년간의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군사들은 사여한 것을 받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성덕(成德, 치소는 항주)과 연운(??)의 사자(使者)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것을 보고 서로 돌아보면서 얼굴색이 변하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고집부리고 강한 것이 과연 무슨 이익이 있는가?"

여원응이 말씀을 올렸다. "근래에 번진이 발호(跋扈)하여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나 받아들여 용서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도가 도성을 도륙하고 궁궐에 불을 지르려고 꾀한 것에 이르러서는 패역(悖逆)한 것이 아주 심하니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황상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야흐로 오원제를 토벌하고 왕승종을 끊어버렸으니 그러므로 이사도를 처리할 여가가 없었다.

만약에 친척과 친구라는 혐의(嫌疑)를 피하려 한다면 성스러운 조정에서는 많은 인사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이지러트릴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구차하게 편안하고자 하는 신하이지 지극히 공정한 길이 아닙니다. 진실로 채용한 사람이 그에 걸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정에서는 스스로 전형(典刑)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감히 여기에서 도망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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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軍國)의 대권(大權)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움직였다 하면 치란(治亂)과 관계되고 조정의 제도는 조종(祖宗)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폐하께서 어찌 차마 아랫사람의 마음을 좇아서 스스로 법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좇아서 스스로 성스럽고 밝은 것을 훼손하시며 어찌 한때의 순간에 만대 이후에 비웃음을 사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무리들은 대저 인의(仁義)를 알지 못하고 굽은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지 않으며, 오직 이로운 것이라면 즐기며 뇌물을 얻으면 유하척(柳下?)과 장교(莊?)를 칭찬하여 청렴하고 선량하다고 하고, 뜻에 어긋나면 공수(?遂)와 황패(黃覇)를 비난하여 탐욕스럽고 포학하다고 하며, 기울어지고 교묘한 지혜를 사용하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한 단서를 얽어매서 아침저녁으로 좌우에서 스며들 듯이 그것을 넣으니 폐하께서는 반드시 때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또 늦추고 의심하면 그 해로움은 네 가지가 있는데, 아주 아프도록 애석한 것이 둘이고, 깊이 걱정되는 것이 둘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 성공한다고 보장한다면 지출하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겠으나 이미 불가능한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 바로 재물과 양식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어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깨달은 후에 시행하여도 일은 역시 늦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를 지연하여 교정하면 하루의 비용이 들게 되고 다시 열흘이나 한 달을 지연시키면 소비가 더욱 많아져서 끝내는 군사 활동을 철폐해야 하니, 어찌 속히 철폐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율(律)에 그에 대한 조문은 없지만 빠뜨려진 글은 아닙니다. 대개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효자의 마음을 해치면서 선왕의 훈계를 어그러뜨리게 되고, 복수를 허락하면 사람들이 장차 법에 의거하여 함부로 죽일 것이니, 그 실마리를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경전(經典)에서 그 도리를 재삼 알렸고 율에서는 그 조문을 깊이 빠뜨렸으니, 그 뜻은 장차 법리(法吏, 법관)로 하여금 모두 법에서 결단하도록 한 것이고, 경학을 하는 사인이 경전을 인용하여 논의하게 한 것입니다.

"상과 벌은 주군의 두 가지 칼자루이며, 한쪽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폐하께서 천조(踐?)한 이래로 은덕을 내린 것은 깊었는데, 위엄과 형벌을 아직 떨치지 않아 안팎이 나태해졌으니 청컨대 엄하게 하여 그것을 떨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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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보산 사건은 어떤 것이었는가. 동북지방, 길림성의 장춘(長春)에서 서북방 삼십 킬로 지점에 있는 만보산 부근에서 중국 농민과 조선 농민의 충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일 관헌(中日官憲)의 무력충돌이라 해야 옳고, 더 정확하게는 무력충돌이기보다 쌍방간의 시위로 보아야 옳은 것이다.(p245)... 애당초 문제가 있었던 공작으로 보아야 옳고 지주와 중간에 땅을 빌린 자와 또다시 조선인이 빌리는 이 과정에서 계약상의 하자도 있었으며, 그러나 무엇보다 수로 개설로 인근의 다른 농토에 침수위험이 있다는 것이 분쟁 발단의 가장 큰 이유였다.(p247)... 문제는 7월 2일 <조선일보> 호외로 만보산사건은 조선 국내로 비화되었다. 일본 기관에서 흘린 허위자료를 받은 장춘 주재의 기자가 본사에 타전했던 것이다. 남의 땅에서 가난한 내 동포가 생명에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한 그 보도는 순식간에 민족감정을 자극했던 것이다. 7월 3일에 벌써 인천에서는 중국인 습격이 시작되었고 서울, 가장 격렬했던 곳은 평양이었다... 물론 만보산사건이 파급되어 국내에서 일어났던 폭풍은 일본이 면밀하게 짜낸 각본 때문이었다. _ 박경리, <토지 15> , p248/720


  토지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토지독서챌린지. <토지15>를 읽고 있는 지금 시대적 배경은 어느새 1930년대인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구나 싶다. 물론 소설속의 등장인물에게는 소설 밖의 독자에게 몇 문장이 그들의 시간 속에서는 수 개월 또는 수 년의 흐름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만보산 사건과 조선일보의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듯 싶다.  


 만보산사건의 진상은 몰랐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던 놈이면 그곳 실정쯤 파악하고 있어야지. 일본 기관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오보를 판단 없이 송고해? 의도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조선일보>는 어용지 <경성일보>와 함께 일본의 계략을 도운 셈이야. 함정에 빠진 것이라 해도 좋고. _ 박경리, <토지 15> , p236/720


 지난 칠월 초순의 일이다. 조선에서 일어난 배화폭동(排華暴動)이 날로 확대되고 격렬해진다는 신문기사를 찬하는 읽고 있었다. 만주 길림성(吉林省)에 있는 만보산 부근에서 중국인 농민과 조선 농민 사이에 벌어진 충돌사건이 <조선일보> 호외로 시작하여, 연이어 선동적인 기사로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습격학살이라는 엄청난 참극이 각처에서 자행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조선인의 어리석음과 일본의 사악함이 교묘히 맞아떨어지면서 저질러진 어처구니없는 만행이었으며 대만의 무사사건(霧社事件)을 연상케 하였다. _ 박경리, <토지 15> , p85/594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없는 곳에 과세가 없다면서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영국 식민지들은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미국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투표할 수 있는 능력만이 시민이기 위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의 명제를 함께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칠게나마 시민의 권리는 투표로, 의무는 세금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이들을 묶어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회사법에 의해 인격(人格)을 부여 받은 법인(法人 Corporation)은 왜 세금만 내면서 이를 부당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이들이 의무만 수행하면서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이들은 전체 세금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의 권리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1774년 4월 22일, 뉴요커들 또한 알렉산더 맥두걸 Alexander McDougall의 주도에 따라 모호크 족의 의복을 차려입고 '런던'이라는 이름의 영국 선박으로 몰려 들어가 차 궤짝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던 것이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분노한 영국은 자신들의 미국 동포들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복 조치들을 시행했다.(p114)... 자유로운 분위기의 해안 도시 보스턴에 이러한 조치들이 내려진 것은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식민지인들 간의 통합은 거의 미미했었다. 하지만 영국의 조치들을 계기로 상황이 바뀌어, 이제 이들은 한목소리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의회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_ 론 처노, <알렉산더 해밀턴> , p115


 이런 의문에 대해 요즘은 그 답을 어느 정도 찾는 듯하다. 법인들은 투표권 대신 추천권(right of recommendation)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함께 매트릭스 Matrix 안에서 살아가기보다 아키텍처 Architecture로서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은 아닐지. 이에 대해서는 낸시 매클린 (Nancy MacLean)의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Democracy In Chains>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몹시 가차 없고 영민한 프로파간다 전문가였던 [나치의] 요제프 괴벨스 Joseph  Goebbels는 이렇게 말했다. "엄청난 거짓말도 충분히 반복해서 하면 사람들은 곧 그것을 믿게 된다." 오늘날 코크가 돈을 대는 급진우파가 하는 엄청난 거짓말은 우리 사회가 '생산자'와 '탈취자'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생산자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탈취자에 대해 선악 이분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_  낸시 매클린,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p538/888


 과거 1930년대에 일본 제국의 사주를 받아 여론을 호도한 조선일보의 모습에서 오늘날 검언유착,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는 언론의 모습을 본다. 동시에, 이처럼 왜곡된 언론의 역사가 오래된 것이라면 언론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님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일본의 만주 침략 의지와 조선일보의 오보가 빚어낸 1931년 7월의 만보산 사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9월 만주사변(滿洲事變)에 이르러서야 알게된다. 언론에 의해 좌우되는 민심. 그리고, 이로 인한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대중이란 끝없이 인내하면서 변화에 대하여 성급하고 가슴에 맺혀 있으면서도 쉬이 체념하며 망각한다. 신출귀몰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고 인심이 소용돌이치던 도시에 여름이 찾아왔을 때 신출귀몰이라는 말은 퇴색해가고 있었으며 인심의 소용돌이도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몸조심 말조심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주판을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_ 박경리, <토지 15> , p52/594


 1931년(쇼와6)년 9월 18일 밤 10시 20분, 중국 동북부(만주), 요녕성(遼寧省)의 심양(봉천)에서 가까운 류조호(柳條湖)에서 남만주철도의 노선 일부가 폭파되었다. 관동군 참모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 등에 의해 1929년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온 작전이 여기서 실행된 것이다... 만주사변은 1) 상대국 지도자의 부재를 틈타 일으켰다는 점, 2) 본래는 정치 간섭이 금지된 군인에 의해 주도된 점, 3)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도록 계획된 점, 4) 징역 개념으로서의 만몽의 의미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점, 이 4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_ 가토 요코,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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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집 2022-02-09 07:51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조선일보는 하여튼 일본식민지시대에도 현재와 다를 바 없네요.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선 동아를 통해 폭동으로 알고 있던 시대라… 조선 동아는 광주 민주화 운동때 오보내고 선동 한 거 진짜 사과 해야합니다!!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조선 동아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겨울호랑이 2022-02-09 08:17   좋아요 1 | URL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1930년대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후 1938년부터 급격하게 친일성향을 보이면서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사과가 쉬워보이진 않지만, 분명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야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거리의화가 2022-02-09 09:1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탄생부터 성장까지 다룬 책이 있습니다. 조선 동아일보의 탄생. 매체 자체에서 낸 역사에서 미화한 것과 달리 왜곡되고 포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겨울호랑이 2022-02-09 09:29   좋아요 1 | URL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1920년대 조만식 선생 등에 의해 운영되던 초기 항일 시기의 역사를 자신들의 100년사에 포함시키면서 민족정간지 행세를 하며, 동아일보는 인촌 김성수의 행적을 고려대학교 설립으로 덮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이바지한 해직기자들의 항쟁을 자신들이 가져와 역시 정론지 행세를 합니다만.... 그들의 부끄러운 행적이 그들이 발행한 과거 신문 안에 박제되어 있음에도 부끄러우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림학사 백거이가 말씀을 올렸다. "재상은 신하 된 사람의 최고의 자리이니 깨끗한 명망과 큰 공로를 갖지 아니하면 응당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배균에게 제수하니 밖에서는 논의가 이미 분분한데 오늘 또 왕악에게 제수하면 왕악과 같은 무리가 모두 희망을 가집니다. 만약 그들에게 모두 주면 법도는 크게 무너지고 또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며, 주지 않으면 후대하고 박대하는 차이가 생겨 원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요행히 문을 한 번 열어 놓으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두황상이 대답하였다. "제왕 된 사람은 위로는 천지(天地)와 종묘를 잇고 아래로는 백성과 사방에 있는 야만인을 어루만지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걱정하고 부지런히 하니 본래 스스로 여가를 가지고 스스로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하에는 몫이 있고 기강에는 순서가 있으니, 만약 천하의 현명한 인재를 신중히 뽑아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공로를 세우면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형벌을 내리며, 뽑고 채용하는 것은 공적(公的)으로 하고 상을 내리거나 형벌을 주는 것은 신용을 가지고서 하면 누가 힘을 다하지 않겠으며 어찌 구한 것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밝으신 주군은 사람을 찾는 데에서 수고하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에서 즐기니 이것은 우순(虞舜)이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으면서 잘 다스려질 수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치란(治亂)의 시작에는 반드시 싹과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언(直言)하는 길을 열고, 보고 듣는 것을 넓히는 것은 치세의 싹입니다. 아첨을 달게 여기고 가까이에 있는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려지는 것은 난세의 현상입니다. 옛날부터 임금은 즉위한 초기에 반드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인사를 갖게 되는데, 인군이 만약 의견을 받아들이고 상을 내리면 군자는 그 도(道)를 즐겨 실행하며 소인(小人) 역시 이익 얻는 것을 탐하니 간사한 쪽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상하의 뜻이 통하고 그윽하고 먼 곳에 있는 사정도 전달될 것이니 치세를 없애려 하여도 될 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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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수립을 위해 합일된 그러한 사회(市民的 社會)의, 다시 말해 국가의구성원들을 [국가]시민(市民)이라고 일컫는다. (시민으로서) 그 본질과 분리될 수 없는 법/권리적 속성들은 [첫째로]  자기가 동의했던  법률 외에는어떤 법률에도 따르지 않을 법률적 자유와, - [둘째로] 국민 중에 이자가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꼭  그만큼 법적으로 정당하게 구속할 도덕적 능력을 가진 오직 그러한 자 외에 자신에 관하여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시민적 평등, 그리고 셋째로 자기의  실존과 생존이 국민 중 타인의 의사에덕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리와 힘들에 덕 입을 수 있는 시민적 자립성, 따라서 법적 사안들에 있어서 어떤타인에 의해서도 대표되어서는 안 되는 시민적 인격성이다.  -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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