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수립을 위해 합일된 그러한 사회(市民的 社會)의, 다시 말해 국가의구성원들을 [국가]시민(市民)이라고 일컫는다. (시민으로서) 그 본질과 분리될 수 없는 법/권리적 속성들은 [첫째로]  자기가 동의했던  법률 외에는어떤 법률에도 따르지 않을 법률적 자유와, - [둘째로] 국민 중에 이자가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꼭  그만큼 법적으로 정당하게 구속할 도덕적 능력을 가진 오직 그러한 자 외에 자신에 관하여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시민적 평등, 그리고 셋째로 자기의  실존과 생존이 국민 중 타인의 의사에덕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리와 힘들에 덕 입을 수 있는 시민적 자립성, 따라서 법적 사안들에 있어서 어떤타인에 의해서도 대표되어서는 안 되는 시민적 인격성이다.  -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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