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管仲)이 말하기를,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를 듣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서 이를 듣는 것은 곧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치란(治亂)의 근본은 다른 술법(術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르게 하면 잘 다스려지고, 사람들을 어기면 어지러워집니다.

대저 재상을 부리시는 것은 마땅히 그에게 맡기고 그를 믿으며 그를 가깝게 하며 그를 예우하는 것이며, 일을 하면서 효과가 나지 않고, 나라에 공로가 없으면 곧 그를 한가로운 자리에 놓으시거나 그를 멀리 떨어진 군(郡)으로 내쫓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감히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차 나아가려는 사람도 감히 억지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장차 찬시(簒弑)하는 것이 점점 물드는 것을 막으려면, 바른 자리에 머물고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며, 도거(刀鉅)를 잡은 천한 사람들은 멀리 하고, 뼈대 있는 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보상(輔相)이 맡은 일을 오로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며, 모든 직책은 그 관직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 가까이 총애를 받는 대여섯 사람으로 천하의 큰 정치를 총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어둡고 사악한 길을 막고 가까이 있는 버릇없는 신하를 물리치시고 침범하고 능욕하며 협박하는 마음을 통제하고 문호를 깨끗이 쓸고 닦는 일을 다시 하며, 그 마땅히 경계해야 하는 바를 경계하도록 하고 그 마땅히 걱정해야 하는 바를 걱정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처사(處士)인 장고(張?)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소하였다. "정신과 생각하는 것이 맑으면 혈(血)과 기(氣)가 조화롭고, 즐기고 바라는 것이 지나치면 질병과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약은 아픈 곳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아픈 곳이 없으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손사막(孫思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약(藥)의 형세란 한쪽만을 돕는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장(內藏)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니, 설령 병(病)이 들어 약을 쓰고자 하여도 오히려 반드시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민들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자(天子)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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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형이상학 대우고전총서 31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 아카넷 /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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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의무와의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 목적에서 출발해서 의무에 맞는 행위에 맞는 행위들의 준칙을 찾아내거나, 거꾸로, 이런 준칙에서 시작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목적을 찾아내는 방식이 그것이다. - 법이론은 첫 번째의 길을 간다. 그의 행위에 대해 어떤 목적을 세우고자 하는가는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준칙은 선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윤리학은 반대의 길을 취한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서론> (A7) , p461

자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덕의무가 아니라, 그것의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법의무이다. 그러나 아무런 강제도 심려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역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덕 있는 [유덕한] 행위(덕의 증명)이다. 그러므로 법이론[법학]과 덕이론[윤리학]은 그들 사이의 상이한 의무들로 인하여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법칙과 이 동기를 결합시키느냐 아니면 저 동기를 결합시키느냐하는 법칙수립의 상이함으로 인해 구별되는 것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윤리 형이상학 서설>(B17), p135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윤리형이상학 Die Metaphysik der Sitten 1: Metaphysische Anfangsgrunde der Rechtslehre>은 법(法)과 덕(德)의 형이상학 원리를 설명한 두 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칸트는 '목적'과 '의무'의 관계를 서로 다른 방향점에서 출발하여 논증하는 방식으로 '법'과 '도덕'의 이론을 고찰해나간다. 이는 마치 <순수이성비판>에서 (사변적인) 순수 이성의 월권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선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반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경험적인) 실천이성의 월권 행위에 대한 비판이 다뤄지며, 인식과 경험의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이성 고찰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연상시킨다. <윤리형이상학>의 두 권의 책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와 <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는 이처럼 다른 방향을 통해 '목적'과 '의무'에 대해 논한다.

모든 의무는 법의무(法義務)들, 다시 말해 그에 대한 외적 법칙수립이 가능한 그런 의무이거나 덕의무(德義務 乃至 倫理學的 義務)들, 즉 그에 대한 외적 법칙수립이 불가능한 그런 의무이다. - 그러나 후자는, 그것이 (또는 그것을 갖는 것이) 동시에 의무인 목적에 상관하기 때문에 어떤 외적 법칙수립에도 종속할 수 없는 것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 서론> (V239), p164

목적이란 한 대상의 표상에 의해 의사가 이 대상을 산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사의 대상이다... 감성적 충동들에서 오는 목적에 대립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갖도록 구속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그 자체로서 의무인 목적이라는 개념일 터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이론은 법의 이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법칙들에 따른 자기강제를 자기 개념 안에 동반하는 윤리학에 속하는 것이겠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서론> (A5) , p459

칸트는 '의무-목적'의 관계를 통해 '법'과 '도덕'이론을 세우려하지만, '의무-목적'의 결합에 대한 고찰은 많은 부분이 '덕이론'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법이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 <법이론 서론> (AB33)'로서 강제하는 권한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은 강제력을 가진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의 준수에 대해서는 '의무-목적'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때문에 사법에서는 물권(物權)과 점유(占有)에 대한 논의가, 공법과 국가법에서는 법 체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다.

법이란 그 아래서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이다. "행위가 또는 그 행위의 준칙에 따른 각자의 의사의 자유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는 각 행위는 법적이다/권리가 있다/정당하다/옳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가, 또는 일반적으로 나의 상태가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나에게 불법/부당함을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해(저항)는 보편적 법칙등에 따라 자유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 서론> (B34 Vi231 A34), p151

나의 의사의 외적 대상으로는 오직 셋만이 있을 수 있다. 1) 나의 밖에 있는 (물체적) 물건; 2) 특정한 행동(給付)을 하려는 타인의 의사; 3) 나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태. 이것들은 자유의 법칙들에 따르는 나와 외적 대상들 사이의 실체, 원인성, 상호성의 범주에 의한 것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 서론> (AB59), p174

나의 밖의 어떤 것을 나의 것으로 갖는 방식은 주체의 의지가 저 대상과, 공간 시간상의 그것과의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예지적 점유라는 개념에 따라서, 순전히 - 법적으로 결합함이다. - 지상의 한 장소는 내가 내 몸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나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 장소에서 떨어져 다른 곳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에만 그것은 나의 외적 권리에 관계한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 (VI254 A70 B70) , p184

칸트에게 법은 행위를 의무에 맞게 규제하는 것이며, 자유의 외면과 관계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간의 자유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 공동체 유지를 위한 외적 강제력을 부여받은 것이 '법'이라면, 이러한 법이 지향하는 바는 '시민적 상태(市民的 狀態)'다. 칸트는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르는 '자연상태(自然狀態)'에서 벗어나 선험적으로 필연적인 '근원적 계약(contractus originarius)'에 스스로 복종하는 '시민적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으며, (민족) 국가 내의 시민적 상태를 국제법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칸트의 다른 저작 <영원한 평화>는 '시민적 상태'에 이른 국가들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가 국제적으로 '영원한 평화'에 있음을 보여주며, 법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법적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일반적 공포를 필요로 하는 법칙[법률]들의 총체가 공법이다. - 그러므로 공법은 한 국민, 다시 말해 다수의 인간들을 위한, 또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법칙[법률]들의 체계이다. 이들은 서로 간에 교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법적인 것을 분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합일시키는 의지 아래에서의 법적 상태, 즉 하나의 [헌정] 체제/헌법(憲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국민 중의 개인들의 이러한 상태는 시민적 상태(市民的 狀態)라고 일컬어지며, 그 개인들의 전체는 그 자신들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국가(國家)라고 일컬어진다. 국가는 법적 상태에 있고자 하는 모든 이의 공동의 이해관심을 통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형식으로 인하여 공동체(廣義의 共同體/共和國)라고 불리며, 다른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지배력(支配力)이라고 단적으로 일컬어진다. 이것은 또한 상속된 통합체이기도 해서 민족(民族)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래서 공법의 보편적 개념 아래에서 국가법뿐만 아니라 국제법(國際法/萬民法)도 생각할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면(地面)은 한계 없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둘러싸는 [폐쇄적인] 평면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여 제민족국가법(萬民法) 내시 세계시민법(世界人法)의 이념으로 불가피하게 이끈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법이론>(B192 A162) , p263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의무와 목적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칸트에게 '도덕'은 강제적인 것이다. 순수이성의 강제에 대한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이 행동으로 일어났을 때 그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며, '동시에 의무인 목적'들만이 오직 '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자연의 충동들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의무수행의 장해물들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반항하는 힘들을 함유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고, 이성을 통해 비리소 장래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동시에 사상적으로)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인간은, 인간이 행해야만 한다고 법칙이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하나의 강력하되 부정한 적에 저할할 수 있는 능력과 숙고된 결의가 용기(勇氣)이며, 우리 안의 윤리적 마음씨의 적과 관련해서는 덕(德)이다. 그러므로 외적 자유가 아니라 내적 자유를 법칙 아래에 두는 편(篇)의 일반 의무이론이 덕이론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서론> (A4) , p459

의무개념은 그 자체로서 이미 법칙에 의한 자유의사의 강요(강제)에 대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강제는 외적 강제 또는 자기강제일 수가 있다. 도덕 명령은 그것의 정언적 단언(무조건적인 당위)을 통해 이 강제를, 그러므로 이성적 존재자들 일반 - 그 가운데는 가령 신성한 존재자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 에게가 아니라, 이성적 자연존재자인 인간들에게만 상관되는 이 강제를 고지한다... 그것을 내키지 않아 하면서/마지못해한다. 바로 이 점에 본래 강제의 본질이 있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서론> (A3) , p457

인간의[적] 의사는 그에 반해 충동에 의해 촉발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규정되지는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자체로 (이성의 획득된 숙련/습성없이) 순수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순수한 의지에 의한 행위들로 규정될 수 있다. 의사의 자유란 저러한 감성적 충동에 의한 의사 규정의 독립성이다. 이것이 자유의 소극적 개념이다. 적극적 개념으로, 자유는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인 순수 이성의 능력이다. 그러나 순수 이성이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인 순수 이성의 능력이다. 그러나 순수 이성이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임은 다름 아니라 각 행위의 준칙을 그 준칙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적합하게 하는 그 조건 아래에 종속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윤리 형이상학 서설> (AB6 VI214), p124

강제에 대한 자발적인(자유롭게) 복종이자,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칸트는 이에 대해 '자신의 완전함(성)'과 '남의 행복'을 든다.(이들의 역易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완전함은 모든 의무 일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지'개발이 될 것이며, 남의 행복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법칙에 따르려는 후천적인 노력과 함께 자신의 주변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이것이 칸트의 덕이론의 체계를 이룬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행위가 단지 객관적으로 실천법칙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의무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준칙에서 갖는다. 그러므로 도덕적 가치는 행동의 대상의 실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대상 일체를 고려함 없이 행위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의지의 원리'에 달려 있는 것이다. _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덕이론 해제> , p402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은 이처럼 의무-목적의 도식을 바탕으로 준칙과 목적의 관계를 밝혀낸다.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 자신의 내적 규칙인 준칙을 자발적으로 일치시키는 '자신의 완전함'을 위한 노력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 이것이 도덕적인 사회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법칙과 일치할 수 있는 준칙의 기준은 <실천이성비판>에서 끌어낸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정언명령이 될 것이다. 이처럼 '덕'은 준칙을 법칙에 합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도덕적인 개인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강제력을 가진 최소한의 규정인 법으로, 이를 통해 공동체는 '자연 상태'에서 국가의 '시민적 상태'로 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실천이성비판>, <윤리형이상학>, <영원한 평화>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칸트의 윤리철학이 후대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비판점도 적지 않지만, 이번 리뷰에서는 <윤리형이사항학>의 전체 얼개를 대강 훑어보는 것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고, 비판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이퍼에서 다른 이론들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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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2-02-15 20:39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오늘 저와 같은 주제의 책 리뷰 남기셨습니다. ^^
이런 우연의 일치, 반갑습니다. ㅎㅎ
전 절대 앞으로 칸트 원전은 못 읽어볼 것 같습니다.
넘 어렵습니다. ㅠㅠ

겨울호랑이 2022-02-15 20:48   좋아요 2 | URL
네 저도 오늘 북다이제스터님 글을 읽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북다이제스터님께서 칸트를 못 읽으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칸트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안 읽으시는 거 다 압니다.ㅋㅋ 아무래도 선거 전까지는 여러 다른 책에 대해 정리하겠지만, 이후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흄에 대한 정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북다이제스터님께서 만족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북다이제스터 2022-02-15 20:57   좋아요 1 | URL
제가 칸트 싫어하는 거 넘 티 낸 것 같습니다. ㅋㅋ 요즘 개인적으로 제가 젤 미워하는 사람이 칸트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ㅎㅎ 칸트가 없었다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조차 들지만, 아마 칸트가 없었더라도 자본주의가 자신 사상에 어울리는 다른 철학자를 또 발굴하여 끌여들었을 거 같습니다. ㅠㅠ
흄은 살살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이라서요.^^

겨울호랑이 2022-02-15 21:04   좋아요 1 | URL
에고, 제가 흄을 제대로 이해할 지가 걱정입니다. 제가 오독하지 않고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가 남긴 세 권의 저서 <오성에 관하여> <도덕에 관하여> <장념에 관하여>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에 대응되는 저서인데, 이들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섣부르게 칸트와 비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차례 읽고 난 후에 리뷰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다이제스터님께 혼날 듯 싶네요^^:)
 

호부상서 양어릉(楊於陵)이 말하였다.
"전(錢)은 백가지의 물품을 저울질하는 것이며, 있고 없는 것을 바꾸거나 옮기게 하여 마땅히 흐르게 하거나 흩어지게 해야 할 것이지 모아서 쌓아두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긴 전은 이를 공부(公府)에 쌓아놓고 있는데, 또 개원(開元, 현종의 연호) 연간에는 천하에서 전(錢)을 주조하는 곳은 70여 개의 노(爐)가 있었고, 매년 백만 전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겨우 10여 개의 노이며, 매년 들어오는 것이 15만이며, 또한 상인의 집에 쌓여 있고 또한 사이(四夷)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유주(幽州, 북경시)와 진주(鎭州, 하북성 정정현)를 깨끗이 쓸어내고 싶으시면 먼저 조정을 바로잡아 맑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걱정거리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일을 논의하는 데는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신하는 반드시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러하니 하삭의 걱정거리는 작고 금위의 걱정거리는 큽니다. 작은 것은 신이 제장들과 더불어 반드시 잘라서 없앨 수가 있지만 큰 것은 폐하께서 깨닫고 통제하고 자르지 않으면 쫓아내 없애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반드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거두어들이고자 한다면 마땅히 종이 반쪽으로 조서 내리는 일을 그치시고, 유승해가 교만하고 제멋대로 한 죄를 구체적으로 다 늘어놓고, 유오로 하여금 장사들을 모아 놓고 그를 목 베도록 하게한다면 번진의 신하 가운데 누가 폐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유오 한 사람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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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소유자로서 토지의 독점적인 이용을 위해 대를 이어가면서 (무한히)  일정한  법규들에 따라 전승해 갈 수 있는 국가내의 어떤 단체도, 어떤 신분이나 교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언제든 그 법규들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생존해 있는 후손들에게 보상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말이다. (개개의, 특히 명예로운, 인격들의 단체 내지 한낱 계층으로서)  기사단, 교회라고 부르는 성직자 단체는 그들이 혜택받고 있는 이러한 특권을 통해 결코 승계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를 취득할 수 없고, 단지 토지의  일시적 이용만을 취득할 수 있다.
- P283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는 또한 제3의 권리, 곧 감찰의 권리가필요하다. 곧 사회(公衆)의 공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광명회내지 종교광명회의) 어떠한 결사도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의해 요구되면 그 체제의 공개가 거부되지 않게끔 감찰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각자의 사적 주거에 대한  조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사찰은  각각의 특수한 경우에 상위 권위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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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春秋)》에는 초자(楚子) 건(虔)이 채후(蔡侯) 반(般)을 유인하여 그를 신(申, 하남성 남양시 북쪽)에서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열국(列國) 사이였는데도 공자는 오히려 깊이 이를 폄하(貶下)하였고 그가 유인하여 토벌한 것을 미워하였습니다. 하물며 천자가 되어서 필부(匹夫)를 유인함에서야!

슬픕니다! 헌종(憲宗)이 참란(僭亂)을 깎아 평정하고서 거의 승평(升平)에 도달하였는데, 그 아름다운 업적이 끝내지지 아니한 까닭은 진실로 가까이 보는 공로를 좇다가 커다란 신의를 두텁게 하지 못한 연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곳이 그렇게 된 까닭을 추적해 보니 모두가 도망친 호구가 낼 세(稅)를 이웃에게 배당하여 몰아내도록 압박하여 모두 도망하게 만든 것이라고 하고, 이는 모두 재물을 긁어모으는 신하가 아랫사람에게서 긁어서 윗사람에게 아첨하면서 오직 연못을 마르게 할 생각만 하였지 물고기가 다 없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빌건대, 조서를 내리시어서 도망한 호구의 몫을 배당하는 폐단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도망한 호구의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다 갚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빌건대 이를 면제하여 주십시오. 계산해 보건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두 농사짓는 일에 복귀할 것입니다."

무릇 권력과 귀한 집의 문을 엿보며 큰소리를 쳐 가며 스스로 기이한 기술을 떠벌이며 무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모두 불궤(不軌)하여 이익을 좇는 사람이니 어찌 그 말을 믿고 그의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약은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지 아침저녁으로 항상 먹는 물건이 아닌데, 하물며 금석(金石)은 혹독하게 맵고 독성이 있고 또 화기(火氣)를 북돋우어 거의 사람의 오장(五臟)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서 이겠습니까?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우와 더불어 가까이 하고, 하사하여 주는 것이 지나치게 후합니다. 무릇 금백(金帛)은 모두 백성들의 고혈(膏血)인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니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장(內藏)에 여유가 있다고 하여도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아끼시어 만에 하나라도 사방에 사건이 있게 되면 유사(有司)로 하여금 다시 백성들에게서 많이 거두지 않게 하십시오."

사관(史館)의 수찬인 이고(李?)가 말씀을 올렸다.

"화란(禍亂)을 안정시키는 것은 무공(武功)이고 태평을 일으키는 것은 문덕(文德)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이미 무공으로 해내를 평정하였으니 만약에 낡은 일들을 끝까지 고치시고, 고조와 태종의 옛날 제도를 회복시키시려면 충성스럽고 바른 사람을 채용하여 의심하지 말고, 사악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물리쳐서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세법(稅法)을 고쳐서 전(錢)을 독촉하지 않고 포백(布帛)을 받으십시오. 진헌(進獻)하는 일을 끊고, 백성들의 조부(租賦)를 너그럽게 하시고, 변방에 있는 군사들을 두텁게 해주어서 융적(戎狄)이 침입하여 도둑질하는 것을 막고, 자주 대제관(待制官)을 방문하여 막히고 가린 것을 통하게 하십시오. 이 여섯 가지는 정치의 근본이며 태평스러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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