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소유자로서 토지의 독점적인 이용을 위해 대를 이어가면서 (무한히) 일정한 법규들에 따라 전승해 갈 수 있는 국가내의 어떤 단체도, 어떤 신분이나 교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언제든 그 법규들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생존해 있는 후손들에게 보상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말이다. (개개의, 특히 명예로운, 인격들의 단체 내지 한낱 계층으로서) 기사단, 교회라고 부르는 성직자 단체는 그들이 혜택받고 있는 이러한 특권을 통해 결코 승계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를 취득할 수 없고, 단지 토지의 일시적 이용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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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는 또한 제3의 권리, 곧 감찰의 권리가필요하다. 곧 사회(公衆)의 공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광명회내지 종교광명회의) 어떠한 결사도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의해 요구되면 그 체제의 공개가 거부되지 않게끔 감찰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각자의 사적 주거에 대한 조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사찰은 각각의 특수한 경우에 상위 권위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 P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