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대우고전총서 33
제러미 벤담 지음, 강준호 옮김 / 아카넷 /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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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는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과 형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간다. 이 중에서 제13장에서는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이 나열된다. 벤담은 형사재판(刑事裁判)에서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여기에만 한정될 것인가. 여론에 의해 많은 것이 좌우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에게 정신적 형벌을 가하는 행위 역시 근거없이 행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1. 모든 법이 공통으로 가지거나 가져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런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해악을 제거해야 한다.

2. 그러나 모든 형벌은 해악이다.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면, 만약 어쨌든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벌을 허용하면 안 된다. (1) 근거가 없는 경우(groundless), (2) 효력이 없는 경우(inefficacious), (3) 유익하지 않은 경우(unprofitable) 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expensive), (4) 불필요한 경우(needless). (p332)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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