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NATO의 확대를 극력 반대한다. 자유주의와 친서방적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 인사들도 NATO의 확대가 러시아 내의 민족주의 세력과 반서구 정치 세력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서구 그리스도교 세력권에 들어갔던 나라들로만 NATO의 확대 범위를 제한할 경우,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가, 또 분열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도 NATO의 울타리 바깥에 남아 있으리라는 확신을 러시아도 가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는 자신의 주도 아래 정교의 심장부로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인 완충 지대를 만들어 이슬람 국가들을 다양한 수준으로 지배하면서 다른 열강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세계가 이러한 체제를 수용하고 승인하기를 바란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옛 소련 공화국들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비중이 큰 나라는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모스크바가 통치하는 정치적 실체의 일부로 머물렀다. 그 결정적 전기가 되는 해는 1654년이었다. 당시 폴란드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카자크 지도자 보흐단 흐멜니츠키Bohdan Khmelnytsky는 폴란드와의 항쟁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차르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 그 이후 1991년까지, 1917년에서 1920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으로 모스크바의 지배를 내내 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2개의 상이한 문화를 가진 단절국이다. 서구 문명과 정교 문명의 단층선이 몇 세기째 우크라이나의 심장부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선거는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서부 지역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 러시아인은 오히려 그것을 환영할지 모른다. 한 러시아 장성은 "우크라이나, 아니 동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아니면 15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서부 우크라이나는 지옥에나 가라지!"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나 서구 지향의 우크라이나 연합동방가톨릭 세력은 강력한 의지와 서구의 효과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독립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을 한반도, 베트남, 때로는 일본을 포함하는 ‘중화 지대’, 비중국계가 거주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이 지배하는 만주, 몽골, 위구르, 튀르크, 티베트로 이루어진 ‘아시아 내곽 지대’, 야만족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칠 것으로 기대되었던 ‘외곽 지대’ 모두를 포함하는 세계로 이해했다.13 현재의 중화 문명 역시 비슷한 양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새로운 중국의 역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둘째, 해외 화교와 중국의 경제적 결속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셋째,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적 색채가 강한 세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화교가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중국에 점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대만 정부의 자기 이해는 전체 중국의 정부에서 중국 일부의 정부로, 다시 중국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정부로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독립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마지막 견해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중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할 뜻이 있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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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전통에 집착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연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우리 자신보다 큰 존재의 일부가 되는 셈이니까. 그것은 영원한 삶과 같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전통을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처럼 보일 수 있다.

힘든 시기에는 에덴동산 같은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편안하고 안전했던 어머니의 자궁으로. 모든 것이 순수하고 단순했던 시절로. 어린 시절로. 그때는 지금보다 좋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자취를 더듬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존재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진심으로 ‘리셋 버튼’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종교가 자연적 재해를 종말의 전조로 해석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근, 지진, 병충해, 생물다양성의 상실, 폭염, 산사태, 산성비 같은 재해는 일부 종교에서는 종말의 조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한 기후변화는 세계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요점은 우리가 인류의 멸망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종교인과 종말론자들은 새로운 구원이 도래하길 기다릴 뿐 멸망의 가능성은 배제한다. 인류에게 멸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GNR 기술을 특별히 우려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특성은 이런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GNR 기술들은 미래의 인간들로 하여금 점점 더 심원한 방법으로 물질계를 조작하고 바꿀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예컨대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병원성을 가질 수도 있는 전적으로 새로운 미생물의 설계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종말론적 테러가 21세기 말까지 인류문명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강력한 역사적,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증거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이유들 때문에 이는 실제 현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인류의 멸망이나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믿음에 기반을 둔 종교적 사고방식의 위험성과 그것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대재앙의 가능성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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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도주 - 벼랑 끝으로 내몰린 루이 16세 Liberte :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5
주명철 지음 / 여문책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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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6월 21일 밤 1시경 루이 16세는 가족과 함께 변장한 뒤 튈르리 궁을 몰래 빠져나가 뤽상부르(룰셈부르크)쪽 국경을 향해 달려갔다가, 결국 밤 11시에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바렌에서 붙잡혔다 _ 주명철, <왕의 도주> , p10/380

주명철 교수의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중 제5권 <왕의 도주 - 벼랑 끝으로 내몰린 루이 16세 Liberte>는 불과 하루 남짓한 루이 16세의 도주 배경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절대군주에서 입법(入法)권을 국회에 넘겨주고 프랑스를 위해 절대군주에서 입헌군주로 내려오겠다고 선언했던 루이 16세. 그러나, 파리에서 몰래 빠져나가고 남겨놓은 <왕이 파리를 떠나면서 모든 프랑스인에게 보내는 성명서>는 그간 입헌군주로서 자신이 행한 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유서가 되버렸다.

루이 16세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게 되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겉으로는 혁명에 동조했지만, 절대군주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글로 남겼다. 2년 동안 자신이 받아들이고 승인했던 수많은 법을 한순간에 부정했다. 게다가 그는 국회가 전보다 더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791년의 현실을, 1,400년간 번영했던 군주제가 아니라 온갖 정치 클럽의 전제정 또는 무정부상태라고 진단했다. _ 주명철, <왕의 도주> , p305/380

그렇다면, 그는 어째서 입헌군주로서 자신을 부정하고 사실상 혁명을 부정했던 것이었을까. 혁명 이후 루이 16세의 몸은 튈트리(Tuileries)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베르사유(Versailles)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정신은 궁정사회의 질서에서 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절대군주인 자신을 정점으로 형성된 커뮤니케이션의 장, 사교계에 익숙한 그에게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 1897 ~ 1990)가 <궁정사회 Die ho"fische Gesellschaft>에서 강조했던 '결합태(Figuration)의 중심'에서 '국회의 배경'으로 전락한 상황은 마치 중세인들이 '지동설'을 받아들여야 했던 충격처럼 다가가지 않았을까. 루이 16세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도주라는 길을 택한다.

국회는 세습적 군주제와 대의정부를 합친 형태의 헌법을 채택했고, 입법부는 상설기구이고 종교인, 행정관, 판사들을 인민이 선출하는 체제를 만들면서 입법권을 구고히가 가지며, 법의 승인권을 왕이 가지도록 했다. 국내외의 공권력도 똑같은 원리 위에 조직했고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 새 헌법이라고 하면서, 왕은 이 헌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각국 대사가 외교활동에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혁명이란 수세기 동안 쌓인 수많은 폐단을 척결하는 일이며, 그 같은 폐단은 인민의 잘못이나 대신들의 권한남용 때문에 쌓인 것이지 왕들의 권한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p243)... 무모랭이 대변했듯이, 왕이 생각하는 프랑스 혁명은 혁명세력이 생각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같았다. 그러나 과연 왕은 진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던 것일까? _ 주명철, <왕의 도주> , p244/380

그렇지만, 혁명에 대해 위선적이었던 것은 루이 16세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혁명에 대한 (좌파)의원들의 태도다. 이들은 국왕을 이용해 왕당파를 무마하고, 적대적이었던 외국(특히 오스트리아 제국)과 국내의 반혁명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선적이었다. 그들이 외치는 '국왕 만세'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인질을 안도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루이 16세 도주사건 직전까지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은 '궁정사회의 무도장'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자신의 진의를 가면으로 애써 감추고, 설사 알더라도 미소로 적당히 무마하며 넘어가는 사교장과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그들의 정치적 기만속에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나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루이 16세 뿐 아니라 프랑스 혁명 자체가 '궁정예법'의 패러다임에서 움직이는 앙시앵 레짐의 유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앙시앙 레짐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말하는 개혁은 한계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결국 혁명의 완성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기억의 소멸로 끝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루이 16세의 도주 사건 후 분명해진 것은 가면 속에 진의를 숨겼던 왕이 본모습을 드러내면서, 국회 역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이다. 혁명의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이처럼 4월 하순에 왕이 진심을 드러내기보다는 혁명에 동조하는 듯한 말로 쓴 편지는 좌파 의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좌파 의원들은 그것이 왕의 진심인 줄 알았을까? 비록 진심이 아닌 줄 알았더라도, 그들은 왕이 혁명에 동조한다는 편지를 전국에 알려 왕의 행동을 더욱 제약하고, 왕당파에게도 훌륭한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속내가 다르더라도 마지못해 맹세하는 행위는 장래의 행동을 규제하기 마련이다. _ 주명철, <왕의 도주> , p247/380

.그 뒤(루이16세의 도주사건과 귀환) 여론은 왕을 폐위하라고 난리였다. 그러나 국회는 여론을 외면했다. 정치가들은 왕이 순진하게 꾐에 빠져 납치당했다고 하면서 도주의 혐의를 벗겨주었다. 대중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압박했고, 파리 시장은 계엄령을 내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여남은 명이나 학살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나 옛 프랑스의 왕을 모두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세력이 있고, 대중은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력을 쥔 사람들은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려고 노력한다. _ 주명철, <왕의 도주> , p10/380

루이 16세가 감행한 30시간의 모험은 완전히 실패했다. 루이 16세가 다스리던 왕국은 이제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었음을 오지 마을인 바렌이 증명했다. 그것은 프랑스 왕국이 이제 국민국가로 거듭 태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1790년 7월 14일의 전국연맹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연대감을 읽을 수 있다. 신분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왕의 군대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연맹의 정신을 구현하는 국민방위군 앞에서 맥을 못 추는 현실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왕이 자리를 유지하긴 해도, 그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수동시민들의 정치무대에 뛰어드는 일이 잦아지면서 혁명이 급진화하게 된다. _ 주명철, <왕의 도주> , p3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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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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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염업- 일제의 염업 개발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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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1- 교육칙어와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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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Japan court disaster 한국과 일본 법원의 참사


Yoon Suk-yeol has historic ambitions for his country’s relationship with its neighbour Japan. On August 17th South Korea’s president said that the two countries’ enmity, stemming from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from 1910 to 1945, could be swept aside “amicably and promptly”. His enthusiasm is understandable - a bit of bonhomie could make both countries richer and more secure, especially in the face of rising tensions in the region.


 윤석열은 이웃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역사적 야망이 있다. 8월 17일 한국  대통령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에 기인한 양국의 적대감을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해소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열정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는 현상황에서 작은 친밀감이라도 이들 나라를 더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His optimism makes less sense. The path to rapprochement is long and treacherous, and the journey could end almost before it has begun. In 2018 South Korea’s courts approved the seizure of assets from certain Japanese companies, on the basis that Koreans had been forced to toil on their behalf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liquidated assets would be given to the victims. The companies refused to pay, but the court’s final decision may come as early as Friday. Forcing the firms to pay up will enrage Japan, and will probably put pay to Mr. Yoon’s aspirations.


 (그렇지만) 그의 낙관주의는 타당하지 않다. 관계 회복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그 여정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수 있다. 2018년 한국 법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한국인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승인했다. 청산된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회사는 지불을 거부했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빠르면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다. (일본)기업들에 대한 배상 강제는 일본을 화나게 할 것이며 아마도 윤 대통령의 열망을 잠잠하게 만들 것이다.


 아침에 본 <The Economist>의 오전 briefing 기사. 빠르면 오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사안의 엄중함보다는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의 우려를 집중조명하며 법원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광복절에 일본과 관계회복을 경축사로 내보내는 대통령과 일본정부의 입을 자처하는 언론들 속에 우리들의 사법주권은 지켜질 수 있을까. 어설프고 역사의식 없는, 외신보다도 사안에 대한 파악이 안되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에 피해자들의 권리와 마음이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금요일 아침이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채무금 수령을 거부할 때, 수령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민법상의 행위이다. 공탁되는 순간 채무자는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일본 민법 제494조, 정령 제22호에 의해 공탁하도록 일본 정부가 지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_ 허광무 외, <전시 한인 노동력 동원> , p578/734


 미불금 공탁은 일본 기업의 채무 책임을 면해 주는 데 기여했을지언정 조선인 노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조선인 미불금은 공탁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조선인 미불금을 축소/은폐하여 적립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전쟁손실에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다. 공톽되지 않은 수많은 조선인 노무자의 권리 구제는 어떡할 것인가. 한/일 양국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자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이다. _ 허광무 외, <전시 한인 노동력 동원> , p5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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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22-08-19 08:57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역사의식 없는...어설픈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ㅠ

겨울호랑이 2022-08-19 09:14   좋아요 4 | URL
네... 앞만 바라보고 정신승리하면서 검찰까지는 그럭저럭 갈 수 있었습니다만, 보다 폭넓은 식견과 투명함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는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난다 생각됩니다. 대통령으로서 능력의 한계는 대기업 사장 출신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짐작못할 바는 아니없습니다만... 패거리 정치의 전례는 과거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 숙청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나마 한고조는 생전에 공신을 숙청하고 사후에 여태후가 실권을 휘둘렀습니다만, 취임 100일도 안 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참담합니다...

거리의화가 2022-08-19 09:07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오늘 강제징용 판결 참 걱정입니다...ㅠㅠ 우리는 꿇릴 것이 없는데 정부가 저자세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는 온전한 해결법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겨울호랑이 2022-08-19 09:17   좋아요 3 | URL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한일전의 결과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대리인의 친일성향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만큼의 중요성으로 판단하지 않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겠지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가를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그러기에는 피해자분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는 점이 거리의화가님 말씀처럼 마음 아프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