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and Japan court disaster 한국과 일본 법원의 참사
Yoon Suk-yeol has historic ambitions for his country’s relationship with its neighbour Japan. On August 17th South Korea’s president said that the two countries’ enmity, stemming from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from 1910 to 1945, could be swept aside “amicably and promptly”. His enthusiasm is understandable - a bit of bonhomie could make both countries richer and more secure, especially in the face of rising tensions in the region.
윤석열은 이웃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역사적 야망이 있다. 8월 17일 한국 대통령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통치에 기인한 양국의 적대감을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해소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열정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는 현상황에서 작은 친밀감이라도 이들 나라를 더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His optimism makes less sense. The path to rapprochement is long and treacherous, and the journey could end almost before it has begun. In 2018 South Korea’s courts approved the seizure of assets from certain Japanese companies, on the basis that Koreans had been forced to toil on their behalf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liquidated assets would be given to the victims. The companies refused to pay, but the court’s final decision may come as early as Friday. Forcing the firms to pay up will enrage Japan, and will probably put pay to Mr. Yoon’s aspirations.
(그렇지만) 그의 낙관주의는 타당하지 않다. 관계 회복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그 여정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수 있다. 2018년 한국 법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한국인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승인했다. 청산된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회사는 지불을 거부했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빠르면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다. (일본)기업들에 대한 배상 강제는 일본을 화나게 할 것이며 아마도 윤 대통령의 열망을 잠잠하게 만들 것이다.
아침에 본 <The Economist>의 오전 briefing 기사. 빠르면 오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사안의 엄중함보다는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의 우려를 집중조명하며 법원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광복절에 일본과 관계회복을 경축사로 내보내는 대통령과 일본정부의 입을 자처하는 언론들 속에 우리들의 사법주권은 지켜질 수 있을까. 어설프고 역사의식 없는, 외신보다도 사안에 대한 파악이 안되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에 피해자들의 권리와 마음이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금요일 아침이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채무금 수령을 거부할 때, 수령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민법상의 행위이다. 공탁되는 순간 채무자는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일본 민법 제494조, 정령 제22호에 의해 공탁하도록 일본 정부가 지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_ 허광무 외, <전시 한인 노동력 동원> , p578/734
미불금 공탁은 일본 기업의 채무 책임을 면해 주는 데 기여했을지언정 조선인 노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조선인 미불금은 공탁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조선인 미불금을 축소/은폐하여 적립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전쟁손실에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다. 공톽되지 않은 수많은 조선인 노무자의 권리 구제는 어떡할 것인가. 한/일 양국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자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이다. _ 허광무 외, <전시 한인 노동력 동원> , p59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