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중은 이제 자신들의 불행이 대부분 토지의 사유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 '토지는 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행의 원인은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는 데 있다. 그들은 땅을 잘 경작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해마다 땅값이 올라가서 굳이 경작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땅이 너무 좁아서 그 자연의 은혜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하며 가는 곳마다 임금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불행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_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p762


 톨스토이(Leo Tolstoy, 1828 ~ 1910)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1>는 매일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주제들과 여러 격언들을 소개하는 명상록이다. 일주일마다 조금은 긴 '이레 째 읽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매일 읽기에는 조금 긴 글이나 단편소설들이 소개되고 있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글로 읽는 중이다. 이번 주에는 마침 부동산과 관련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 ~ 1897)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 있어 옮겨보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것을 빼앗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할 필요는 없다.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대로 가지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땅을 가지고, 다만 그 땅에 대해 1년에 얼마의 토지세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결정되면 땅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이용해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땅에서 토지세를 벌 수 없으므로 이내 그 땅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을 활용해 일할 사람이 그것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걷히는 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 수입은 모든 다른 세금과 공물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_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p763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흩어져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몰려와 임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품의 가격도 공장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고,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없어지므로 생활용품의 가격도 당연히 싸지게 된다.._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p764 - 에스 디 니콜라예프 구술, 헨리 조지 기록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Progress & Poverty>를 잘 요약 정리한 글 속에서,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유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와는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삶이 빈곤해진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려주면서, 최근에 시행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重課稅) 정책은 톨스토이와 헨리 조지의 오랜 주장을 따르고 있음도 알게 된다. 오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때문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토지소유자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평등'을 강조한 것이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에 더해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재'도 명분에 더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정책의 실행이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형식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세법은 지정판매소에서 파는 인지를 아메리카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 영업감찰, 고지서, 신문, 연감, 카드 등에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이 법령은 과연 합법적이었을까?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 국민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중세기 의회는 '대표권이 없는 곳에 과세는 없다'는 주장에서 탄생했다. 사실 18세기의 영국인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에 만족하고 있었다. 영국의 일반인에게 고루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대표권을 행사했는데, 식민지 주민들은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론적으로 반대할 수 있었다. _앙드레 모루아, <미국사>, p159


 과거 미국 독립전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稅金) 때문이었다. 영국 본토에서 식민지 주민에게 부과한 세금이 '대표권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었고, 자신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의회에서 부과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반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이들을 제외한 주권자가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표권을 보장해 주었다 할 것이고, 이렇게 선출된 대표들이 사안이 결정되었다면 일단 형식적 하자는 없어 보인다. 다만,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에 배제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생긴다. 내용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Myles Dworkin, 1931 ~ 2013)의 주장을 인용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평등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 없으며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책들에 의해서 향상될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의 다른 측면들이기 때문이다._ 로널드 드워킨, <자유주의적 평등>, p31 - 해제 中 - 


 로널드 드워킨은 자유와 평등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이상의 서로 다른 측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화하는 시민들에 의한 시민 공화주의(civil republicanism)를 지향하는데, 이는 자유의 기반 위에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자유주의적 평등>에서는 사유 재산의 체계를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사유 재산 체계는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함께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입장 바꿔서) 다른 사람이 같이 누린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드워킨은 진정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평등주의로 간주되는 배려와 자유주의로 간주되는 배려의 교차지점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 배려를 결합시키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유 재산의 체계는 국민에게 그들의 자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진정한 비용에 의해서 판단된 평등한 자원을 보장할 때 그들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비용은 가능한 자유의 하나의 관행(norm)을 인정함으로써, 만일 문제되는 자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을 경우 그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했을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측정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기회비용은 야누스 같은 이념이다. 그것은 한 얼굴로는 평등을 향해 있고, 다른 얼굴로는 자유를 향해 있으며, 두 덕목들을 융합한다. _ 로널드 드워킨, <자유주의적 평등>, p31 - 해제 中 - 


 다소 거칠게 드워킨의 이론을 현재 부동산 문제에 적용보면 어떨까. 만약, 지금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처지가 바뀐다고 가정해보자. 이제는 세입자가 된 집주인들이 지금의 부동산 규제책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제도는 공동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임이 입증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판별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위와 같이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세대 내'가 아닌 '세대 간'으로 관점을 넓힌다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코로나 19로 묻혀진 부동한 문제지만, 읽을 거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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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크pek0501 2020-08-28 12:1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바뀐다면~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느 쪽도 더 불리하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최상인 거죠.
톨스토이가 제기한 문제가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그래서 불멸의 고전이란 말이 있는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셔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겨울호랑이 2020-08-28 13:01   좋아요 0 | URL
많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사상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작품 안에 부어 넣어 불멸의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켈란젤로처럼 돌을 깎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거나요. 그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페크님 말씀처럼, 불멸의 고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중 한 명이겠구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크님, 더운 날 건강하게 보내세요!^^:)

북다이제스터 2020-08-28 12:2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헨리 조지 이론과 주장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재 많은 국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 견해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겨울호랑이 2020-08-28 13:04   좋아요 1 | URL
그렇습니다.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처럼 많은 선진국에서 받아들이고 보편화된 제도인데, 뒤늦은 출발을 한 우리는 지금도 과도기를 겪고 있네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상식으로 받아들이는데는 물리적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그래도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처럼 되겠지요? 저 역시 그렇게 바라봅니다. ^^:)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보내세요!

AgalmA 2020-09-01 22:3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자유주의가 개인주의로 강화되면서 ‘권리‘를 더 강조해나간 게 지금과 같은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겠죠. 나누고 합리적으로 이것저것 규제하자고 하면 할수록 개인의 자유로울 권리 침해라는 불평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됐죠.
세계 각지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마스크 쓰기‘ 거부 운동만 봐도^^;;;
요즘 ‘자유주의‘를 생각하면 그 반대쌍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완강한 편견으로 움직이는 ‘보수주의‘(한국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보수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ㅎㅎ;;

겨울호랑이 2020-09-01 22:35   좋아요 1 | URL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별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동운명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오랜 주제이면서도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연속선상에서 유전자와 개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지나친 환원주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