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전통사회에서 자기 뜻에 반해 무시되거나, 대중적/직업적 영역에서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수용하도록 강제되거나, 종교적 억압의 베일 뒤에 숨겨야 한다면, 그들은 쉽사리 차별을 받을 것이고, 남성의 재산처럼 취급되며, 전리품으로 탈취되고, 가정 안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것이다.(p499) <세계 인권 사상사> 中 


 <세계인권사상사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o the Globalization Era>에서 저자 미셀린 이샤이(Micheline Ishay)는 여성의 문제 분석 중 하나를 전쟁의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한다. 오랜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책에서의 저자 분석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전통사회의 모순(Ancien Regime)으로 넘길 수 있을까? 미 투 운동(Me Too movement)이 불러온 파급효과는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나라, 계층, 인종에 관련 없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미 투운동으로 폭로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한 세상 사람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직장 내 성적 비행이 너무나 많은 여자들의 일상적 경험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렸다.(p327) <페미니즘의 책> 中


 <페미니즘의 책 The Feminism Book>은 2017년부터 들불처럼 번지는 미 투 운동을 소개한다. 2006년 오프 라인에서 시작된 미 투 운동은 2017년 알리사 밀라노(Alyssa Milano)로 부터 시작된 온라인 미 투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과 성소수자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책의 설명이다.


 '미 투(Me Too)'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2006년에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 생존자들의 결속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이것이 미투운동의 시작이었다.(p324)... 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스>의 특집기사가 발표되고 이로부터 10일 후에 한 친구의 권유로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게 댓글로 '미 투(Me too)'라고 써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밀라노의 게시물은 최초의 온라인 '미 투'였다.(p325)...  온라인 미 투운동이 힘을 얻자, 일부 남자들과 여러 트랜스젠더들도 자신의 직장 섬범죄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배우 케빈 스페이시는 젊은 남자들에게 고소당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성희롱이 여러 업계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다.(p326) <페미니즘의 책> 中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사람은 여하한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는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등등한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는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p28) Article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p29) <세계 인권 선언> 中


 그렇지만, 미 투 운동에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SNS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알리는 미 투는 다른 한 편으로는 다른 의미에서의 '마녀 사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보다 신중하게 미 투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함을 생각하게 된다.


 미투운동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미투운동이 전제적이면서도, 그 운동이 여자들을 영구적 피해자로 묘사할 위험이 있다고, 성범죄 혐의를 받은 남자들이 대응할 권리도 없이 '미디어 린치'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p327) <페미니즘의 책> 中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는 <윤리형이상학 Die Metaphysik der Sitten 1: Metaphysische Anfangsgrunde der Rechtslehre>을 통해 법이론과 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에 대해 논증한다. 여기에서 그는 법이란 서로 다른 이들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의하는데, 법정은 각자의 자유와 그 한계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통과한 후에야 주장들은 객관성(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AB33 VI230 법이란 그 아래서 어떤 이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이의 의사와 합일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이다. 행위가 또는 그 행위의 준칙에 따른 각자의 의사의 자유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는 각 행위는 법적이다/권리가 있다/정당하다/옳다(p151) <윤리형이상학> 中


 다시 세계 인권 선언을 들여다보자.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재판을 받을 자격있음이 명시되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주장했을 때, 이러한 혐의에 대해 모든 사람은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해당 조항의 내용이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자신에게 가해진 범죄 혐의에 대해 심판받을 때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p60) Article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th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p61) <세계 인권 선언> 中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가지고 '미 투'운동을 다시 생각해 보자.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자신의 방어권을 가진다. 이들은 각자의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주관적인 주장이다. 성추행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타인은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주관적인 감정이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표출된다면,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타당성이 있어야 함도 당연할 것이다.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전에 성추행으로 피소되고 이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성추행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악용하는 정치적인 움직임도 분명 느껴지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되기에 다른 페이퍼에서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자.


 우리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더해 박원순과 같은 뛰어난 인물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어땠을까. 이번 일을 통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페이퍼를 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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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오장원 2020-07-15 14:2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판단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겨울호랑이 2020-07-15 14:30   좋아요 2 | URL
그렇습니다. 소송의 일방이 고인인 이번 사안은 더 엄중한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북다이제스터 2020-07-15 20:3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리뷰입니다.
우선 칸트 주장은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의 주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박원순 같은 사람도 실수한다는 말씀에 대해 그의 사생활과 공적 일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죄추정 원칙은 맞지만 자살 원인의 개연성이 현재 너무 높습니다. 그점이 증거가 되는 듯 합니다.

겨울호랑이 2020-07-15 22:00   좋아요 3 | URL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지만,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칸트의 사상의 근간이 보편법칙에 있기 때문에 보편법칙 가정이 무너질 경우 건축물처럼 세워진 그의 사상이 무너진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상은 대륙법 체계의 근간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국제법에도 그의 보편주의 영향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칸트 철학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을 그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상이 현실에 깊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이 경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제 페이퍼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안에서 칸트 철학의 해당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북다이제스터님의 개인의 사생활과 공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인식하는 박원순의 모습은 공적으로 드러난 공인(公人)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섣부르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공생활과 사생활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처럼 고소가 들어간 것을 확인한 직후 자살한 정황을 봤을 때, 이들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로서 이들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쓴 페이퍼는 박원순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니만큼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현재까지 언론에서 알려진 많은 부분이 그의 잘못을 가리키고 있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때, 추후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북다이제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