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는 비례 민주주의 연대에서 발행한 소책자이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다. 이 책자의 핵심 내용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국회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p11)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다수결 투표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책에서 소개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제도 개선안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1. 연동형 비례 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 총의석이 100석, 지역구가 50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A정당은 "정당 투표"로 얻은 득표율이 30%, 지역구 20명 당선이라면, A정당은 일단 총의석 100개의 3%인 30석을 확보한다. 그 중 20석은 지역구 의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0석은 A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이 채우게 된다.'(p16)
[그림] 연동형 비례 대표제
소책자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공정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정책의 질(質)이 좋아진다', '지역구도가 자연스럽게 완화된다' 등을 제시한다. 책에서 제안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자.
2. 다수결 투표의 대안 : 승인 투표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현재 투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승인 투표'제다. 승인 투표제는 일종의 누적투표법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에 대해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다. (관련 내용 : http://blog.aladin.co.kr/702641187/9281752)
'예를 들어, "승인투표(approval voting)"는 각 투표자가 후보마다 하나의 표를 던지는 제도이다. "투표자 한 사람이 한 표"에서 "한 후보에 한 투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명의 투표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모두 "승인하는" 표를 던질 수 있다.... 파울루스가 훨씬 좋아하는 제도는 누적투표법(accumulative voting)이다. 이 제도에서 투표자는 자신이 강렬한 지지를 보내는 후보자(또는 쟁점)에게 여러 표를 누적해서 던질 수 있다. 이 제도 에서는 투표자가 가장 중요한 논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수학> (p131)
아직 일반선거에는 승인 투표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상법(商法)에는 이미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도를 상법 제382조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고 회사 수는 매우 적다. 향후 경제 민주화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확대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집중투표제가 보다 널리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선거권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집중투표제도(集中投票制, cumulative voting)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의결권=보유주식 수×이사후보수) 이 의결권을 후보자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여 득표 수에 따라 차례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출처 : 위키피디아)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3. 전체 국민에게 1표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전체 선거인구 중 노령인구의 비중이 늘어가면서 일부에서 노인 선거권 제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를 자격증 연령 제한처럼 임의적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을 바꿔서 노인 선거권제한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1표씩 행사하도록 하도록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이 생각의 기원은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없이 과세도 없다."이다.
'국민 스스로 선출한 국회의원의 승인없이 정부가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념 자체는 13세기에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후 영국법에서 오랫동안 인민의 권리 하나로 보장해 오고 있었다.' (출처 : 위키피디아)
현재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국민들은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의무(세금)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출산장려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저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2016년 현재)되고 있으나, 대부분 이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품목에는 부가세의 형태로 과세된다. 그 결과 미성년자들과 보호자들은 직/간접형태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견해에 대한 반영은 '1인 1표'라는 원칙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가의 여러 정책들은 현재 선거권을 가진 노령인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입안(入案)되고 있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의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소외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현재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로 '양육권자에게 자녀 수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18세 연령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논의와는 별도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국민들은 양육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유권자 지도는 어떻게 바뀔까? 다음은 국가통계포털의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 중 일부다. 그 중 전체 49,705,663명(내국인) 인구 중 19세 이하 인구는 10,077,252명으로 전체의 20.3%에 이른다. 이 중에서 19세는 선거권이 있으니,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 인구를 대략 900만명으로 가정하면, 약 900만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569,082명으로 13.2%다. 현재 노령층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생겨난다면, 정치권은 이들을 도외시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할 것이다.
[표]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 가공( by 겨울호랑이)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
이 경우 양육권자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부부(夫婦)가 자녀를 양육할 때 투표권의 귀속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의 교육 문제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녀의 권리를 더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시초는 '유치원 공약'문제였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들은 '단설'과 '병설'의 차이와 영향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했고, 이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내리막을 달리게 되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에 비해 자녀의 교육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결과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이 '유치원 공약 문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어머니들의 자녀 투표권 행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략 900만명의 표가 새로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표가 대부분 여성 유권자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 소외받은 계층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실제적 권리 개선 이후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본다. 비록, 짧은 개인의 생각이고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많은 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선거 제도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1999~2009년 10년 사이 남성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시간은 각각 하루 7분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204분으로 남성의 7.8배에 달했다.' (한국일보 2015년 3월1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