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다.... 손가락으로 조문을 짚어가며 헌법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 서문 中- 


<지금 다시, 헌법>은 일반인을 위한 헌법 안내서다. 헌법(憲法)은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 한 나라의 법체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법( 출처: 위키피디아)'으로 정의되는데, <지금 다시, 헌법>은 헌법의 구성에 따른 설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책을 읽기 위해 헌법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국민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제3장 국회(國會)

제4장 정부(政府) 

제5장 법원(法院)

제6장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제7장 선거 관리(選擧 管理)

제8장 지방 자치(地方 自治)

제9장 경제(經濟)

제10장 헌법 개정(憲法 改正) 


제1장 총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호, 정체, 주권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 입법권(入法權), 행정권(行政權), 사법권(司法權)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한 설명된다. 7장에서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에 대한 내용을. 8장과 9장에서는 지방자치와 경제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10장은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다. 이를 통해 헌법이 대한민국 권력의 주체와 권한위임기관, 대한민국 주요 정책 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헌법의 10장 130조까지의 본문과 6개조의 부칙을 쉽게 풀이한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에 부담스러운 한자(漢字)는 빼고 본문만으로 풀이를 했기에 심적으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편안함에 법조전문가들인 저자들의 시각에서 제정 후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독자들의 문제의식을 자극한다. 그러한 지적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79조 [사면권] 제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사면, 감형, 복권은 사법부가 고유의 권한을 발동하여 행한 결과를 대통령이 행정권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 같은 권한은 초권력적 대통령제, 다른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p348)


 '헌법 제87조 [국무위원] 제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기에, 장군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군복을 벗는다. 이 조항도 낡은 유물처럼 지금은 쓸모없어 보인다.'(p368)


<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일반인들은 신경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면밀하게 문제점과 저자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은 표현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는지도 실감케 하고 있다.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의 경우로 한정했다...사정만 허락한다면 범죄로 인하여 생존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하 정도로 격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가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다면 구체적 시행은 사정에 따라 훗날로 미루더라도, 헌법에 그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헌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여운을 남겨두면 법률에 의한 시행을 촉구할 수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생명, 신체 등에 대한 피해"로 바꾸면 된다. 헌법에서 글자 한 자의 차이는 이다지도 크다.'(p196)


<지금 다시,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제정된 제10호 헌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헌법개정'이라는 문제에 있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머지않아 헌법의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그렇게 생각했을때 곧 사라질 헌법인 10호 헌법을 설명한 <지금 다시, 헌법>을 지금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헌법>을 읽은 후 지금이 다시 헌법을 읽어야할 때(Kairos)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리뷰 서두에서 언급한 저자의 서문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다.... 손가락으로 조문을 짚어가며 헌법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 서문 中-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민간인사찰'등의 문제와 얼마전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평소 헌법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서 "블랙리스트"가 '헌법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등 보호]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과 "테러방지법"이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이념투쟁'등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를 전국민이 인지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짧게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다시, 헌법>을 읽은 후 헌법은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선(線)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안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원칙(原則)이 있으며, 우리가 가야할 지향(志向)이 담겨있고 우리사회의 모습이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헌법을 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치 컬러링북(coloring book)의 도안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그 안의 채색을 아무리 잘해도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의 도안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의 도안은 다음 11차 헌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1] 컬러링북( 그림 출처 : http://www.childbook.org)


<지금 다시, 헌법>은 현행 헌법을 다시 살펴볼 때 일반인들이 헌법에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한 후 책을 읽는다면 더 의미있는 독서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책을 펼쳐서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헌법에 녹아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포함되기를 원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고민이 다음 대통령의 공약에, 그리고 헌법의 개헌사항으로 포함되기를 마음깊이 간직하고 선거등을 통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비로소 이 책의 독서가 끝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신의 바람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헌법이 제11호 헌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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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17-02-19 18:5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헌법에는 현재의 원칙이 있지만, 향후 지향을 위해 달라져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바램입니다. ^^ 말씀처럼 그냥 우리사회의 모습이 담겨있어 답답합니다. ㅠ

겨울호랑이 2017-02-19 18:56   좋아요 2 | URL
그렇습니다..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헌재의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헌법 자체가 정치적인 결과물임을 먼저 생각한다면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명확할 것 같은데 다소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북다이제스터님 지난달 많이 바쁘셨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셨는지요?^^: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충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7-02-19 23:5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2-20 06:34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