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계급론 - 개정판, 국내 유일 완역판
소스타인 베블런 지음, 김성균 옮김 / 우물이있는집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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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육체적 안락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과시적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인습적인 체면치레의 기준에 맞추어 소비하는 재화의 양과 질을 높이려는 욕망에 있다.(p137)

낭비의 요소는 대체로 소비재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사용의 요소는 생산재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p136)... 과시적 낭비의 법칙은 변수들의 기원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그 법칙의 지배 하에서 그것들이 생존하기 위해 구비한 형태의 영속성을 중시한다. 그 법칙은 적합한 것을 보존하는 작용을 하며, 모든 것을 검증하여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것만을 확고히 보존하는 것이다.(p204)

베블런의 의견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는 낭비를 불러오게 되며, (사치재)관련 산업, 제도, 문화 등을 유지시킬 뿐이다. 오늘날 성형외과가 정형외과를 밀어내는 우리의 현실에서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다른 표현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낭비‘와 ‘사용‘의 관점에서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슈퍼카를 몰고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과태료를 소비하는 행태와 지입료, 차량할부금, 유류비 등을 내기에도 빠듯한 화물차주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과속한 행동에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공정하다 할 수 있을런지. 정량적인 형평성이 아닌 정성적인 면에서 형평을 생각하게 된다...

ps.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를 실현하기 전에 지하경제 활성화가 아닌 양성화가 선결과제임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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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6:3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09-10 23:07   URL
비밀 댓글입니다.

페크pek0501 2019-09-11 12:0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슈퍼카와 화물차의 차주에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화물차 차주가 억울할 것 같네요.
뭐든 공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니까요.

겨울호랑이 2019-09-11 15:27   좋아요 0 | URL
그렇습니다. 이러한 벌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불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자본의 힘으로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을 이제는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