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투자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요즘이다. 얼마전에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투기와 투자 문제가 한창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기와 투자가 새로운 이슈가 되는 모양새다. 그래서, 이번 페이퍼에서는 잠시 투기와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투자운용이란 철저한 분석에 기초하여 원금의 안정성과 만족할 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운용으로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은 투기이다.(p82)... 투자에서 추구하는 "안정성"은 절대적이거나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제반 정상적 또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나 변화에 대응하여 얼마나 손실을 막아주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안전한 주식은 개연성이 낮은 불의의 사태를 제외한 어떤 겨우에도 지불한 가격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주식이다.(p83) <증권분석> 中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가치투자자 중 한 명인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 1894 ~ 1976)은 그의 주저 <증권분석 Security Analysis>을 통해 위와 같이 '안정성'을 중심으로 투기와 투자를 구분했다. 그렇다면, 안전성이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나면, 위험을 측정하고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 우리는 기대 수익을 최대화하기를 원한다.어떤 거래가 다른 위험을 상쇄시킨다면, 그 거래는 수익을 증가시키면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는 다른 위험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위험을 다양화할 수 있는(diversifiable) 위험이라고 부른다.(p405) <The Princeton Companion to Mathematics 2> 中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투자에 있어서 위험은 손실에 대한 위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상치못한 이익에 대한 위험 역시 관리해야할 대상이 된다. 높은 이익이 위험이라는 말은 다소 비상식적이지만, 위험을 적정하게 통제하는 것이 '안정'이라 본다면 비상식적인 이익 또한 위험관리 대상이다. 시장에서는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이 개발되고 실무적으로는 이를 조합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주식 시장(market)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우리의 노력과 기대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의 수많은 참여자들 외에 시장 외 요인은 위험요인이 되는데,  그레이엄은 이 지점에서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안정성이란 개념은 증권을 매수하는 사람의 심리보다는 보다 더 유형적인 어떤 것에 기초할 경우에만 실질적인 유용성을 보장받는다.(p81)... 시장은 현재가격이 제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유일한 가치척도로 받아들임으로써 제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유일한 가치척도로 받아들임으로써 점진적으로 새 기준을 설정에 나간다. 무비판적 접근에 기초한 어떤 안전성 개념도 환상에 불과하고 분명 위험으로 가득찰 것이다.(p82) <증권분석> 中 


 그레이엄이 말한 안정성의 개념은 후에 워렌 버핏에 의해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 )'의 개념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경제적 해자는 기업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진입장벽 또는 경쟁우위를 말하는데, 장기보유로 유명한 워렌 버핏도 경제적 해자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2015년 POSCO 지분을 전량 매도했는데, 이는 MB 정부 집권을 거치면서 POSCO의 경제적해자가 손상되었다는 일종의 판단이라 여겨진다. (후에 버핏은 비야디 BYD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의 위험요인은  기업 내부 요인 외에도 시장의 위험 요인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장이 비이성적이어서 버블(bubble)이 발생했거나, 일반적인 추세선(trend)를 벗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시장상황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로 그래프를 통해 매도와 매수를 결정하는데, 추세선의 붕괴는 결정적인 매도 사유 중 하나이며,  이 경우 위험의 정의를 생각해본다면, 추세선의 붕괴는 반드시 하한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가치투자자 또는 기술적 분석가 등 투자자 유형과 관계없이 주식이 적정가치(투자자의 기대) 이상으로 올랐거나, 내렸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절매를 해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투기라고 부르지 않고, '시장에 대한 승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버블을 인지했을 때 뒤로 한발 물러나 관련 회사와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운 좋게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폭등할 때 주식을 갖고 있다면, 즉시 현금화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팔아버린 주식의 주가가 버블 붕괴 전께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정을 매우 잘한 것이다.(p112) <투자의 미래> 中


 추세선의 붕괴 : 이것은 가장 유용한 조기 시장참가 또는 철수신호 중의 하나이다. 추세가 변하였거나 기존 포지션을 정리해야 한다는 기술적 신호에 따라 새로운 포지션을 취한다면 일정한 추세이탈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항상 다른 기술적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추세선들이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할 때 시장참가시점을 찾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주상승추세선에 대한 매수 또는 주하락추세선에 대한 매도는 효과적인 시점선택전략이 될 수 있다.(p426)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많은 이익을 벌어들었다는 사실로 부당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무리한 일이 아닐까 여겨진다. 아침에 뉴스를 듣고 투자와 투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다...


PS. 이와는 별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던 불법적인 내부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9년 에버랜드 CB(전환사채)의 3자 발행 사건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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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1:5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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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3:4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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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4:4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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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8:0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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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8:3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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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8:4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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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8:5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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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22:0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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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n 2019-04-12 17:2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고위직에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법제화된 적도 없고, 결코 통용될 수 없는 논리이겠지요. 최근에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를 읽다 보니, 고대 로마에서는 원로원 의원들에 대해서도 한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면 아예 선출 자격조차 없었을 때도 있었더군요.

그런데,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앉힐 사람 가운데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혹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건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될 만한 경우‘에는 특별히 매우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투자와 투기의 경계‘ 자체도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 또한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투자 건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내부자 거래‘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 거래‘의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엄격한데,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금융감독기관에서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이후에 ‘기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많으니 적으니, 주식을 처분하느니 마느니, 논점을 흐리며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과연 재산증식 방법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면요.

겨울호랑이 2019-04-12 18:02   좋아요 1 | URL
oren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부 거래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부정한 행위이고,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되겠지요. 공직자에게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의 기준은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가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부당거래 정황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겠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권으로 후보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은 ‘무조건 반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문제 삼지 않는 일부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반발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세상은 서로 다른 색이 어울어져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때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oren 2019-04-12 21:35   좋아요 1 | URL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돈이 좀 많으면 어떻고, 재산 가운데 유독 주식이 좀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건 하등의 문제가 될 리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후보자 검증 과정‘에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무리한 ‘후보 추천 강행‘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자가 특정한 주식을 굉장히 자주 매매했고, 그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의 재판까지도 관여했다면, 이건 십중팔구 ‘직무 관련성‘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부당 내부자 거래‘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주식 매매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자본시장법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규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증 과정‘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에 얼마든지 ‘정밀 검증‘을 해 볼 수 있었을 테고, 응당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후보자 추천‘을 해야 옳았다고 봅니다.

당연한 ‘검증 절차‘를 일부러 소홀히 했는지, 그런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의중‘이 확고하니 ‘후보 추천‘을 강행했는지, 그 속사정이야 잘 모르겠으나,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부터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물론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도 꼴사납고, 문제 해결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임기 6년짜리 한 나라의 ‘헌법 재판관 후보‘가 이 정도의 후보밖에 없는 것일까 싶은 생각도 떨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융감독기관의 정밀한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매각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엉뚱한 얘기로 논란을 회피할 게 아니라요. 후보자의 주식 투자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떳떳하게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를 자청하지 않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내 주식은 이미 다 팔았고,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남편 주식까지도 몽땅 다 팔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도 ‘헌법재판관의 자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겨울호랑이 2019-04-12 21:58   좋아요 1 | URL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가 임명될 때라 생각됩니다. 일전 과기부 장관 후보건을 비롯해 최근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국민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더 절실한 때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