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더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커진다는 것은 ① 개인이 가진 전반적인 자유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며 ② 가치 있는 것을 산출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자는 사회구성원의 자유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따라서 한 사회의 발전을 평가할 때 핵심이 된다.

전통의 보전과 현대성의 장점 사이의 진짜 갈등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적 권위, 혹은 과거의 유산에 대한 인류학적 숭배자들이 전통을 옹호하며 일반적으로 현대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자유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역할의 중요성은 발전의 목적으로서 자유가 갖는 평가적 중요성을 전혀 감소시키지 못한다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의 성공이 갖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바로 이러한 암묵적인 편견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대규모로 교육을 확대시키는 것을 선호했고, 후에는 이러한 관심이 보건으로 이어졌다. 이것들 대부분은 그들이 일반적인 빈곤의 제약을 벗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기근이란 정부가 막고자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선거와 자유 언론이 존재하는 복수정당제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기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강력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적 장치의 형태로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특히 심각한 기아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생존의 자유(기근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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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은 ‘완전한 정의’의 기준이 없이도 사회적 결과를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즉 정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여전히 평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뛰어난 철학자의 완벽한 공식에서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이고 오히려 대중이 참여하는 공론의 역할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자 센의 입장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불운과 맞설 때 다양한 종류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궁극적으로 개인 행위주체agency는 이러한 박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된다. 동시에 각 개인들이 향유하는 행위주체의 자유는 주어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회에 의해 불가피하게 규정되고 제한된다. 이렇게 개인 행위주체와 사회적 제도배열arrangements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로므로 개인적 자유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이 개인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행사하는 힘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자유를 사회적 기여commitment로 간주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탐구하고 검토하려는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부자유의 주요한 원인이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가난, 독재, 빈약한 경제적 기회와 체계적인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방치, 억압적인 정부의 불관용 혹은 과도한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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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약에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비로소 개최가 가능해진 한일교섭은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평화조약 2조, 4조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세약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에서 제기하는 대일 요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30년간의 일본의 점령uration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축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상래 한국의 생존xistene을 위하여충족되어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식민지 지배에 따라 한국 국민이 겪은 피해에 기초한 모든 청구권(=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충족되는 모든 청구권을 요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법적으로 승인한 조건하에서도 한국이 법적인 권리를 갖는 재산 부분(= 합법적으로 속하는 청구권만을 향후의 경제 자립을 위해 제기한다는 입장에서 교섭에 임했다.  -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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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명사(proper name)는 종종 사유 재산(property)과 결부된다. 따라서 고유 명사에 대한 공격은 반부르주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는 고유 명사를 가진 ‘작자‘에 의해 소유(appropriate)된다. 또는 저자(author)의 이름에 의해 권위화(authorize)된다.  -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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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葉公語孔子曰 :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섭공이 공자에게 일러 말하였다. "우리 무리 중에 대단히 곧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아들인 그가 그것을 입증하여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우리 무리 중의 곧은 자는 당신네 곧은 자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줍니다. 곧음이란 그 속에 있는 것이외다." _ 도올 김용옥, <논어 한글역주 3> , p358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 CIA에 의해 기밀 문건이 도청되었다는 뉴욕타임스(NYT) 기사에 대해 정작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이며, 국익을 해지는 거짓 선동과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이 답답했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논어 論語>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미국 언론인 NYT가 같은 무리(미국)의 정부의 잘못을 비판한 것은 곧음(直)이 아니기에, 국익(國益)이 아닌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했다는. 이제야 정부의 행태가 조금은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자가 위대한 스승이라도 훔쳐간 양이 공자의 양이라도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안보면에서 미국이 전략적 동맹관계에 있다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IRA법안 등을 구실로 국내 반도체, 자동차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훔쳐간 것이 우리 기밀이어도 한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손자병법 孫子兵法>의 <용간 用間>편에서 첩보 활동은 적에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다.


 현명한 군주와 어진 장수가 군대를 움직여 적을 이기고 적보다 공을 이룰 수 있는 까닭은 [그들보다] 먼저 [적진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이다. 먼저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 기댈 수도 없으며 일의 표면에 의지할 수도 없으며 추측에 시험해볼 수도 없으며, 반드시 사람에게서 취해서 적의 상황을 알아내는 것이다. _ 손자, <손자병법> , p313


 [관련기사] :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77 대통령실, "미국 도청 거짓... 민주당 국민 선동 급급"


 이미 상대는 우리에게 적(敵)을 대하듯 경제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들을 감싸면서 '불순한 세력' 탓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미국에 대한 굴종은 사대(事大)고, 송양지인(宋襄之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들은 일광(日光)횟집 앞에서 도열하는 것을 의(義)로 아는 무리들에 다름 아니다...


 양공은 말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곤궁에 빠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북을 두드리지 않는 법이다." 자어[司馬子魚]가 말했다. "전쟁이란 승리하는 것을 공으로 삼아야 하거늘, 어찌 일상적인 말을 하십니까? 당신 말처럼 하면 [틀림없이]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뿐이니, 또한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십니까?" _ 손자, <손자병법> ,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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