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약에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비로소 개최가 가능해진 한일교섭은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평화조약 2조, 4조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세약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에서 제기하는 대일 요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30년간의 일본의 점령uration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축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상래 한국의 생존xistene을 위하여충족되어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식민지 지배에 따라 한국 국민이 겪은 피해에 기초한 모든 청구권(=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하여 충족되는 모든 청구권을 요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법적으로 승인한 조건하에서도 한국이 법적인 권리를 갖는 재산 부분(= 합법적으로 속하는 청구권만을 향후의 경제 자립을 위해 제기한다는 입장에서 교섭에 임했다.  -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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