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과격한 극우적 세계관이 온.오프라인에서 영향력을발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넘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적극적인 혐오 대응이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관련 법안도 마련 중이다. - P9

차별금지법은 혐오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나 차별에 의해 실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한다. 공공성이 강한 영역,
즉 고용 및 교육 영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혐오는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에 해당된다. 혐오가 공적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 P11

결국 청소년에게 처방하는 데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나온다. 이재혁 총무이사는 "소아청소년비만을 다루는 전담 병원을 지정하거나, 약 출시 초기부터 올바른 처방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칫하면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처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P28

튀넨과 크루그먼의 세계에서는 우리통념을 뒤집는 역설이 출현한다. 첫 번째 역설, 우리는 주변부로 갈수록 세계시장에서 고립되고, 세계시장에 통합될수록 국민경제도 발전한다고 보통 생각한다.
그러나 주변부 국가는 의외로 세계시장에 강하게 통합된다. 그리고 그 통합이 국민경제를 방해한다. 주변부는 중심부가 원하지만 직접 생산은 하지 않는 식량과 원자재 공급을 맡는다.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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