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 전 숨진 이들의 유골을 수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사지씨는 이렇게 말한다. "손이 닿을 거리에 슬퍼하는 유가족이 있고, 유골을 돌려주려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하면 분명히 도움될 수 있다는 것. 저에겐 그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유골이 이미 발견되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잠수함으로써 그 슬픔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다면, 제가 해서 가능해진다면 저는 하고싶습니다." - P18
"공취모‘의 출범 목적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다. 출범 당시 밝힌 최종 목표인 공소 취소가이루어질 때까지 의원 모임은 유지된다. 다만, 공취모의 독자적 행보는 최소화하고당 특위와 국조특위에 적극 협조하며공동 대응에 집중하겠다." 공취모가 쏘아올린 명-청 계파 갈등 논란은 당 특위 구성으로 봉합되었으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 P22
모든 국가권력은 남용될 위험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재판이 시정되고,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거라는 보장도 없다. 김진한 변호사는 그럼에도 재판소원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확실한 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사실이다." - P26
‘비상계엄의 목적‘을 밝혀 내란으로못 박은 대목은 유의미하다. 1심 결론은 ‘내란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내란‘이라는데서 멈춘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윤석열이 ‘장기 집권‘이나 ‘독재‘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인정했다면, 형량이 달리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의 과제다. 그러나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든 국헌문란은 곧 내란‘이라는 판결은 미래의 권력자에게 그 자체로 교훈이 된다. - P30
미국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대미 투자를 철회하거나 액수를 깎으려 시도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지 않은가. 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갈취를이어가겠다는 이 뻔뻔함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국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P35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노동시장의 1차 분배와 가처분소득의 2차 분배 모두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과 고용증가는 지체되어, 2025년 3분기 미국 GDP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이53.8%로 1947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로 낮아졌다. - P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