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본을 짜놓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아니다. 아마도 사법부 독립을 지킨다는명분으로 ‘법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가장 정치적인 판결이 되어버렸다." 한 지원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6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지도 않고 사실상 재판연구관 보고서로 판결하는 관행을 온 국민에게 들켜버렸다. 대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 - P24
종합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선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또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판단을 유보했고, 적극적으로 위법성을알리거나 계엄 해제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한덕수 후보는 대선 출마 후, 계엄방조 의혹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라"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P27
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모든 군을 통틀어 방첩사는, 사령관은 가장 적극적이었고, 참모진과 부대원은 가장 소극적이었다. 체포 명단과 체포조운영은 실제로 존재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신호탄‘ 삼아 실행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위헌·위법적행위다. 실행 직전 단계에서 작전을 멈춘것 역시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의 명령이 아니라, 현장의 ‘항명‘이었다. - P34
그러나 정치적으로 수도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는 관건이다. 이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수도 이전은 각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수도권 유권자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 P43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방전쟁인가, 정복전쟁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장대로 미국과 나토의 위협에서 러시아 안보를지키기 위한 것이 전부였다면 협상도 그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정복해 완전 속국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불씨도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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