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칙 - 새로운 윤리학 원리를 찾아서 게오르그 짐멜 선집 4
게오르그 짐멜 지음, 김덕영 옮김 / 길(도서출판)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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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입증하려고 노력한 것은 당위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삶이야말로 현실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바로 이 삶을 위한 법칙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원론을 삶의 총체성 그 자체 안으로 이전한다. 그는 삶의 총체성을 본래적 또는 이성적 자아와 이러한 자아에 비해 단지 주변적인 또는 자아에 대치되는 감성으로 분열시킨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29


 게오르그 짐멜 (Georg Simmel, 1858~1918)은 <개인법칙>을 통해 윤리적 측면에서  보편법칙으로부터 개인법칙을 구해낸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정언명령(定言命令, Kategorischer Imperativ)으로 대표되는 사회법칙을 비판하는데 이는 보편법칙이 가진 한계성을 비판한다.


 보편적인 법칙은 생생한 내용을 그것이 체험되는 형식에서가 아니라 개념화된 내용성의 형식에서 파악하는데, 이 형식은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으며 모든 삶의 과정에서 도덕법칙으로부터 추론된 동일한 판단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모든 윤리적 성찰에서 기계론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음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60


 보편법칙이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삶의 형식들간의 무수한 투쟁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들의 주관적인 경험은 무수한 대립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다. 결과적으로 부분의 합과 전체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편적인 정언명령이 개인들의 삶의 원칙이 되지 못한다. 


 보편적인 법칙은 오직 개인적인 삶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개별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위들에만 지향된다. 어느 한 개념에 예속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의 개인화는, 행위하는 주체의 전체적인 삶의 무대 또는 맥박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도덕적 의미가 확증되는 행위의 개인화와 모순된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79


  짐멜은 여기에 더해 정언명령은 인간의 감성이 배제된 이성이 이끄는 삶을 강요할 뿐이라고 본다. '~ 해야 한다'는 당위의 가치판단 명제는 18세기 계몽시대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웠지만, 개인의 감성을 인정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19세기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개인 감성에 대한 인정, 미(美)적 판단기준과 철학적 판단기준이 만나는 지점에서 짐멜은 사회법칙과 분화된 개인법칙을 발견한다.

 

 인간은 통일적인 연속성이라고 생각되는 그의 전체적인 삶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삶과 더불어 주어진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의 본질은 삶 일반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종종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들로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본질은 삶 일반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종종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들로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제 모든 행위는 총체적 인간에 의해 창출된다는 바로 그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행위가 총체적 인간에 의해 도덕적으로 결정된다. 행위는 삶을 초월해 보편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는 개념화가 아니라 총체적 인간으로부터 자신의 당위성을 창조해야 한다. 이상적인 삶의 연속성은 그 전체가 각각 명명할 수 있는 행위의 내용들로 발전되어야만 비로소 실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115


 개인적으로 짐멜의 <개인법칙>에서 근대 이후 불연속적인 보편 기준 대신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논지 안에서 아우라(Aura)의 회복을 열망하는 반(反)근대화의 흐름을 발견한다. 오늘날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강요된 보편가치 대신 소외된 소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기울여야 한다면, <개인법칙>은 이에 대한 좋은 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인 것은 주관적일 필요가 없고 객관적인 것은 초개인적일 필요가 없다. 결정적인 개념은 오히려 개인적인 것의 객관성이다. 일단 특별히 개인화된 삶이 존재하면, 이 삶의 이상적 당위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상적 당위에 대한 올바른 표상과 잘못된 표상은 그것의 주체와 더불어 다른 주체들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125

끊임없는 삶에 대한 지식은 그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바, 이 둘은 온전히 진술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부단히 무엇인가를 알고, 희망하고, 믿고, 느끼며, 모든 관찰과 성찰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들을 표상하고 바로 이 내용들로 삶을 구성하게 되면 삶의 연속성은 파괴된다... 우리가 표상된 내용들을 내용들로서 의식하게 되면, 다시 말해 그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소유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의미하게 되면 이 의미한 것은 즉시 불연속적이고 그 자신의 고유한 타당성을 지니는 구성물이 된다. - P63

단어들은 고립되면 판단구조 속에서 실종되며, 그 결과 판단구조는 단어들을 외적으로 상호결합하지도 못하고 이전에 뿌리가 뽑힌 채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단어들을 공통적인 그물망 안으로 끌어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는 달리 판단의 사유된 의미는 내적으로 완전히 통일적인 그 무엇이다. - P74

정언명령이 실천적인 것이 되고자 한다면 상대적인 보편성들의 가능한 합으로 분해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삶 전체와 간단없이 섞여 짜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바로 지금 관찰된 물결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런 식으로 파악된 행위는 결코 보편화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위하는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P90

정언명령이 개별적인 행위의 준칙을 위해 요구하는 보편타당성은, 행위가 그 내용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의미를 지녀야 비로소 ‘올바른‘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징후 또는 인식 표징일 뿐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명령은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절대성에 따라서 보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미만을 지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개인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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