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는 영토 문제이지만 한국에는 영토 문제라기보다도 역사 문제였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였던 것을 1905년 시마네현이 영토 편입을 선언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영유권이 명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1952년에 이승만 정권이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에 대해 한국 정부에 따르면 원래부터 한국 고유 영토였던 것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의 첫걸음으로 억지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되돌아온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는 냉전 시기와 같이 비대칭이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대칭적인 관계로 변용해왔다. 따라서 냉전 시기 남북 분단 체제하의 체제 경쟁에서 한국 우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 경제에도 이익이 된다는 관계는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했다.

한국과 일본은 안전보장상의 공통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대립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실행으로 옮긴다. 양국이 함께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대립은 표면화하지 않고 억제된다. 하지만 그러한 인센티브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바꿔 말하자면 양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에 괴리가 보이거나 외교정책 방향에 갈등이 보이게 되면 한쪽 또는 양국 모두 대립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실행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 메커니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국내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칭화가 문화의 상호 침투 현상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무관심이었던 한국문화에 일본 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해하게 된 것도 확실하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한 한일관계의 미래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같은 ‘정의’라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약속이나 합의를 지킨다’라는 것과 같은 ‘절차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약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관계 당사자가 납득하고 동의했다는 의미에서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실질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이렇게 한일 협력의 ‘성지’였던 경제와 안전보장에서의 한일대립이 발생한 것은 한편으로 한일 간의 역사 문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뿐만 아니라 대북 인식과 미중관계 인식을 둘러싼 한일의 괴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외교나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일의 괴리가 역사 문제를 풀어가려는 양측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나아가서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을 격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외교·안전보장의 괴리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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