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3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2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 나남출판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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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법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고, 시민법은 소유권을 가져다주었다. 소유권에 관한 법으로만 결정해야 할 것을 자유의 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유의 법은, 우리가 말했듯이, 단지 국가의 지배권에 불과하다. 개인의 이익은 공익에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91


 앞서 논의에 이어서 샤를 드 몽테스키외 (Montesquieu Charles Louis de Secondat, 1689~1755)는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 3-3>에서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만민법,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를 확립하는 정치법, 시민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시민법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정치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야 할 때, 시민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가의 소유권에서 유래하는 규칙과 국가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규칙을 혼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보일 것이다(p93)... 계승 순서를 확정하는 것은 지배 왕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배왕가가 있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상속을 규정하는 법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법이다. 왕위계승을 규정하는 법은 국가의 이익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법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93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국제법, 헌법, 민법의 적용 부문이 서로 다르며 이들은 서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의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 법은 지나친 자유와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두 극단을 오가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중용'의 정신이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중용(中庸)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선(善)은 도덕적 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229


 몽테스키외의 정체는 플라톤(Platon, BCE 427~348)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E 384~322)와 달리 확정적이지 않다. 풍토에 따라 서로 다른 종교(宗敎)와 정체(政體)가 자리하기에 여기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체는 저마다 다르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풍토에 따라 자리할 수 있는 종교가 결정되고, 종교의 성격에 따라 더 적합한 정체가 결정된다. 전제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고, 제한된 정체는 기독교에 더 적합하지만 보다 독립적인 개신교에는 공화정체가, 가톨릭은 군주정체가 더 어울린다.


 풍토에 토대를 둔 종교가 다른 나라의 풍토와 몹시 충돌할 때, 그 종교는 그 나라에 수립될 수 없었다. 그곳에 도입되어도 곧 사라졌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경계를 정해준 것은 바로 풍토인 듯하다. 그러므로 종교는 특수한 교리와 일반적인 종교의식을 갖는 것이 거의 언제나 적당하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45


 기독교가 2세기 전에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는 불행한 분열을 겪었을 때, 북쪽의 민족은 개신교를 선택하고, 남쪽의 민족은 가톨릭을 유지했다. 북쪽 민족은 남쪽 민족이 갖지 않은 독립정신과 자유정신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종교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종교보다 독립적 풍토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25


 법에 의한 통치(法治)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제정을 제외한 군주정체와 공화정체는 법을 필요로 하는데 법의 지향은 바로 훌륭한 자질을 보존하고 계승시켜 국가의 힘을 보다 강대하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적절한 법의 규칙 적용이며, 입법의 정신 - 중용 - 이다. 몽테스키외는 이러한 자신의 논거를 로마와 프랑스 역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뒷받침한다.


  프랑스에서 대머리왕 카롤루스의 나약한 정신은 나라도 똑같이 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형제인 독일인 루도비쿠스와 그를 계승한 몇몇 사람들은 더 훌륭한 자질을 가졌으므로, 그들 국가의 힘은 더 오래 유지되었다. 아니, 어쩌면 독일 국민의 차분한 기질, 그리고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들 정신의 불변성이 프랑스 국민의 기질보다 그런 추세에 더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3>, p400


 이처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삼권분립에 대한 주장만을 담고 있지 않다. 정체와 관련하여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자연 풍토까지 고려한 최선이 아닌 최적의 정체를 말하고, 이를 위해 플라톤의 <법률>에서처럼 중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 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 354~430)의 <신국론 De civitate Dei>과 같이 로마와 프랑스 역사를 갖고 온 점은 자못 흥미롭게 다가온다. <법의 정신>과 함께 이상의 책들을 읽는다면 보다 깊이 있는 독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기독교는 단순한 전제정체와는 거리가 멀다. 복음서에서 온화함이 그토톡 권장되고 있으니, 기독교는 군주가 벌을 주고 잔인함을 행사하는 전제적인 분노와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인간적이다. 그들은 법을 만들려는 의향이 더 많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p22)... 기독교 덕분에 통치에서는 정치법을, 전쟁에서는 만민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제대로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만민법 덕분에, 우리는 승리를 해도 패배한 민족에게 생명, 자유, 법, 재산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그대로 남겨준다. - P23

종교에 관한 정치법의 근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나라 안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새로운 종교를 정착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가 나라 안에 정착하면, 그것을 관용해야 한다. - P60

법의 문체는 간결해야 한다... 법의 문체는 단순해야 한다(p243)... 법은 미묘해서는 안 된다(p245)... 충분한 이유 없이 법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p246)... 법에는 순수함이 필요하다. -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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