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종류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萬民法)이다. 유지되어야 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관계 속에서의 법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市民法)이다. - P41

정체를 구성하는 정치법이든 혹은 정체를 유지하는 시민법이든, 그 법들은 이미 수립되었거나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본질과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그 법들은 그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특성과 상태 및 규모 경작이나 수렵이나 목축과 같은 민족의 생활양식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들의 종교, 성향, 재산, 수효, 상업, 풍습, 품행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그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법이 만들어진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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