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는 한국·일본·타이완·중국·유럽연합등 주요국들이 거의 어김없이 관련 법률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그러나이런 나라들은 보조금 수혜 기업들에 ‘누구와 거래하면 안 된다‘ 같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은 특별하다. 지정학적 목표를 노골적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 P17

미국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하며 다음시대의 주역이 되려는 자는 누구인가? 중국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설리번이 말했듯, 중국의 기술 역량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이 오히려 퇴보하도록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 반도체법과 10-7 조치의핵심이다. - P19

한편 중국의 약점은 강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수요의 8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2020년의 반도체수입액이 무려 3500억 달러를 웃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부문에서도 중국은 전세계 수요의 25~30%를 점유한다. 이 정도의 고객을 무시할 수 있는 공급업체는 없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참여한 국가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당장은 바이든정부의 위세에 휘둘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발심이 강해질 것이다. 내부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 P21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생산의 전 과정을 모두 수행할 수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팹리스, 제조 장비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여전히 최대 강자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한국과 타이완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부문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지식재산과 네덜란드의 노광장비가 없다면 전 세계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최근 격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전쟁은 지난 30여 년 동안 형성되어온 이 같은 글로벌공급망의 미래를 오리무중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 P25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한·일 사이에 있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일본은 미국의 핵 사용 판단에
‘소극적 관여‘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실천적 핵억지력 구축 차원에서 핵 사용 협의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일본이 ‘소극적 관여‘의입장을 취하는 것은 일본이 피폭 국가이고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 히로시마이기 때문이다. 핵 협의체에 참석은 하되, 피폭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는 교묘한 태도이다. - P31

지금 한·미·일이 논의 중인 군사협력의 수준은 무한 군비경쟁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국 군사협력 강화가 도리어 주변국들과 충돌하여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군사화에 백지수표를 내어주는 듯한 상황은 미래의 안보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 P32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양 지대장의 죽음을 두고 ‘혐오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건설 현장에 노동조합이름을 쓰는 조폭도 있는 건 사실이다. 건설 노동자들을 ‘노가다‘라고 해서, 천대시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활동하는 노조원들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조폭과 동일시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구속영장도 정부기관의 공적 문서인데, 노동조합 이름 대신 ‘무슨무슨 파‘라고 넣어도 전혀 어색함이없다. 경찰이 노조 활동을 조폭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 당사자가 읽었다면 충격이 컸을 것이다." - P37

간협이 보기에, 간호법은 고령화 대책이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들 다수는 긴급한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펴낸 ‘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중 79.6%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상담 요양을 위한 간호‘를 병원 밖에서 하도록 유도하자고 간협은 주장한다. ‘돌봄‘의 질 향상이다. - P39

지난 30여 년간 세계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목도해온 것은 투자할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화된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기업은 성장하지만, 국민은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에 시달리며 언제든 가난해질 수 있다는점이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합리성이 경제를 통해 추구해야 할 국민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져왔다. - P43

여야 정치권이 합작한 강원특별법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가 개입해야할 ‘의무‘를 놓아버린 첫 번째 사례가 될수 있다. 거꾸로 지역 입장에서는 최초의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다. 5월10일 국회 공청회 이후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회 통과를 장담한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강원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 P47

원래부터도 소아과 의사들은 그런 상담을 다 해왔어요. 아이는 아픈 곳만 특정해서가 아니라 통으로 봐줘야 해요. 소청과 수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이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이다. 아이의 성장 발달은 어른과 다르다. 아이는 어른 환자처럼 현재 증상만이 아니라 변화를 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아과 진료실에 있으면 예방접종 때 보호자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해요.  - P49

어느 역사가나 사회과학자도 역사적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온전히 도달하는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학문 탐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단일한 시각과 내러티브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감각이나 기억의 불완전성, 트라우마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스스로 의심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 각자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우선은 많은 내러티브들을 모으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글이 1980년 5월을 밝히는 데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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