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 갈무리국내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AI 개발자는 "챗지피티는 일반화능력이 있어서 원하는 걸 입력하면 딱 그걸 내놓는다. 이것저것 키워드를 바꿔가며 찾아보고 결과물을 조합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코딩이 아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챗지피티가 웹 검색을 대체하는 게 아닌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 P10

양기창 개발자는 "챗지피티 같은 생성 AI의 장점이자 단점이 ‘없던 내용을 만들어낸다(생성)‘는 점이다. 그만큼 유용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모호한 질문을 할수록 챗지피티가 이치에 맞지 않거나 틀린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막연히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묻는 게 아니라, ‘현재 금리는 이렇고 주식시장이나 환율은 이런데 향후 10년의 판을 그려달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물어야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잘 검색해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사람이나 AI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 P10

많은 교사들이 챗지피티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필기 과제를 낼지,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쓰게 할지 수업 시간에만 출제할지 상상하는 식으로 반응했지만, 이는 근시안적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오픈AI는 이러한 것들(문학 형식으로서의 에세이, 지능의 지표로서의 문법 규칙, 기술로서의 글쓰기자체)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 P12

컴퓨터 과학자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런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형성된 흐름이 ‘생성 모델 (GenerativeModel)‘이다. 2010년대 말부터는, 인공지능이 고양이 이미지를학습하고 나면 스스로 고양이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생성 모델이 ‘창조‘한 이미지다. - P15

학습시키고 유저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기존 AI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연산량이 대폭 증가하므로 GPU(그래픽 처리장치)와 에너지 소모도 크게 늘어난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존헤네시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챗봇 바드로 유저들의 질문에 대응하려면 지금의 키워드 검색 방식보다 10배 정도 비용이 든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같은 비용 문제가 윤리 문제와 함께 구글의 챗봇 출시를 늦춰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터이다. 그렇다면 구글이든 MS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챗봇 체제‘를 유지할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검색 결과나 유저의 성향 분석을 통해 표적 광고를 띄우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 - P19

디지털화될 수 있는 인간의 경험들은거의 모두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몸이다.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화되기 힘든 ‘근접 감각‘과 관련된 영역들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히 여겨져야 할대상으로 부상할 것이다. 인간과 기계의어떤 결합이 바람직할지는,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진행 양상을 좀 더 확인하고 관찰하며지향점을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 - P33

지난 2월15일 진실화해위는 앞서 1기진실화해가 2007년 이 사건을 각하 결정한 데 대해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51년 만에 "대통령과 중앙정보부, 상공부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일명 ‘홀치기‘ 발명자 고 신경식의 특허권관련 소취하를 강요해 사인의 재산권을탈취한 사건"이라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또 국가는 건실한 발명가의 재산권을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인권침해를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는 중앙정보부가개입해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하고 강요행위 등을 범한 사실도 드러났으므로 국가는 재심을 통해 고 신경식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P43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략)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마당에, 피해자 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략)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였고 그 보상으로총 12억200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있지만 정작 청구권 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어 결국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피징용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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