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말하면, 오키나와에게 미국의 종속국가인 일본의 ‘국체’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보고들 중 하나를,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공식에 따라 계속 그 힘을 무제한으로 동아시아에 투사할 수 있는 요새로 전환하도록 재촉하는 존재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역 평화, 협력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움직임에 반하고, 헌법에 명기돼 있는 지역자치 원칙에 반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자연보존 명령에 반하는" 것이다.78 오나가 지사는, 그가 2015년 유엔 인권위원회 앞에서 중앙정부를 "주민의 뜻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을 때 조금도 과장한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오키나와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 자체의 개입 가능성인데, 그것은 미국과 일본정부가 헤노코 매립 프로젝트가 야기할 거대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기후학적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의 법(human laws)은 왜곡되거나 무시당할 수 있지만, 자연의 법칙(laws of nature)은 그렇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조약/냉전 체제는 그것이 확립된 지 약 70년이 지나 유효사용기한이 다 끝나가고 있다. 아베는 지금 그 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 노력의 대부분을 워싱턴에 굽실거리는 데 바치는 한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자신의 도박이 지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푸틴과 화해하고 무역전쟁 확대에 반대하는 시진핑과 손을 잡는 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다. 그는 또한 시진핑과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우리는 매우 드물지만, 중대한 역사적ㆍ지정학적인 터닝포인트의 첫 단계를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처럼 양면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국가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틀은 격동의 2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 체결로 확립된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미국은 논란의 여지없이 ‘세계의 주인’이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는 미국의 그와 같은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1 그때 중국은 분열돼 있었고 그 체제에서 배제당했으며, 한국도 분단돼 있었고 전쟁 중이었다. 일본 또한 분단(오키나와가 본토에서 잘려 나갔다)되고 점령당했으며 ‘점령 장치’로서 군사기지와 미군의 자유가 당연한 것,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동아시아 일원, 특히 한반도와 오키나와열도에 단단히 채워진 냉전의 매듭이 풀리고 외국군의 점령이 종식된다면 포스트-샌프란시스코 조약, 포스트-냉전, 포스트-미국 헤게모니의 포괄적 지역질서로 가는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핵과 기후변화 문제를 풀 수 있다.

호주와 일본은 또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과의 외국군 방문협정에도 참가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삼각동맹은 (인도를 불러들여) 사각 즉 "쿼드Quad" 동맹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 (그리고 호주) 국방정책의 핵심은 핵무기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서는 것이다.

법원은 어느 정도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헤노코기지 공사를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겠지만, 오키나와현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는 사실상 생각할 수 없다. 1959년 (*미군 비행장 확장 반대운동을 둘러싸고 벌어진) 스나가와砂川 소송 이래 당시 최고재판소가 채택한 원칙은 굳건히 견지돼 왔다. 바로 미국과의 안보조약에 관한 문제들은 "고도로 정치적인" 것이어서 사법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65 사실상 안보조약(안뽀)이 헌법(겐뽀)에 우선하며, 사법부는 (안보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다. 설사 모든 오키나와 사람들이 "안 돼!"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밀어붙일 것이며, 법원은 그것을 합법화할 것이다. 새 기지는 건설될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의 평화(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얄타에서 합의한 것들은 왜곡되거나 모호해졌다. 유럽에서 시작한 동서 대립이 격화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전후 아시아는 애초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국제적 협정이었다. 이와 관련 있는 다른 안보협정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 지역의 냉전적 대립구조의 토대를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주최국인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 체제는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과 지속적인 군림,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보장했으며, 일본에 평화헌법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대신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과 국가들에는 영속적인 분열을 안겨주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그런 수많은 경계선 문제들을 만들고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쿠릴열도에서 남극대륙까지 그리고 미크로네시아에서 스프래틀리군도까지의 광대한 지역들이 그 조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그들의 최종 처분이나 정확한 지리적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지역 전체에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다.

도쿄재판은 난징 대학살, 일본 광산과 공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인의 강제 노동 그리고 일본군이 한국, 중국 및 기타 국가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매매춘에 동원한 것과 같은 문제들에서 중국인과 조선인 등이 받은 고문과 학대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간과했다. 대신 도쿄재판은 "가장 직접적으로 서방 연합군에 영향을 끼친 일본의 행동들, 예컨대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과 연합군 전쟁포로 학대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은 처벌보다는 "관대한" 쪽이었으며, 전후 일본의 민주화와 경제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역코스reverse course"가 결국 미군 점령기간에 전쟁범죄자로 공직에서 제거되거나 기소당한 보수 정치인들의 복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공통의 토대를 둔 미해결 문제들 중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동서를 가르고 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유럽ㆍ대서양 지역에 비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근본적인 분열을 치유하지 못했다. 소련의 붕괴를 빼고는 이 지역 냉전의 대립구조는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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