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 사채는 지자체나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 방식이다. 박씨의 경우 일주일(7일) 이자는20만원, 연 이자로 따지면 약 1043만원이다. 원금이 3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연이율 3476%에 달한다. 당연히 불법이다. 법정최고이율은 연 20%다. 하지만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히 돈을빌리려는 사람들, 혹은 대부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리대 사채의 늪에쉽게 빠져든다. 핀테크(FinTech)의 시대에도 이런 피해는 여전하다. - P11

그러나 대부중개 사이트의 핵심 기능은 따로 있다. 바로 ‘실시간 대출 문의‘라는 이름을 붙인 일종의 게시판이다.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 1위인 대출나라는 ‘이용 안내‘ 페이지에서 이 게시판이 ‘역경매‘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 P12

문제는 더 근원적인 곳에 있다. 어째서 대출나라가 게시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다. 대출나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가짜 연락처를적는 걸 차단한다. 게다가 글을 올릴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제3자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
대출나라를 운영하는 임 아무개 대표는<시사IN>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글 올리는 사용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르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P13

대출나라 같은 대부중개 사이트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출나라 같은 대부중개 사이트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축은행·캐피털 회사같은 제2금융권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극화된 세상의 끄트머리에는 대부 금융을 통해서만 돈을 융통할 수 있는사람들이 존재하고, 이처럼 취약한 이들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업체들은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새로운 대출 수요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처럼 전단을 돌리거나 공중화장실 벽면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는대신, 모니터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대기하면 된다. - P18

윤 대통령의 ‘기능적인 정부론‘은 평소 언행과 이어져 있다. 윤 대통령이 가장즐겨 쓰는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세계에서 정부란성문화된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작동하면 되는 기구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화된 기계에 가깝다.  - P24

수도권 침수와 코로나19. 두 개의 재난이 드러내는 윤석열 통치의 실체는 경험 부족이나 어설픔에 그치지 않는다. 일각의 옹호처럼 전문가 의견에 힘을 싣는합리주의도 아니다. 정치철학의 부재다.
박원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의 칼날을 여러번 휘두르는 검사였다는 사실을 특히 위태롭게 보고 있다.  - P24

기후과학자 김백민 교수(부경대 대기환경과학)는 이렇게 말한다. 다가올 기후변화의 피해를 기후과학자들로 하여금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비가 많이내리던 지역에는 비가 더 많이 오고, 가물었던 지역은 가뭄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2020년의 역대 최장 장마는 그상징적인 사례였다. - P27

이천·청주공장 화물기사들은 2022년1월부터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양물류는 ‘5% 인상‘으로 선을 그었다. 맥주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5% 인상안에 동의했지만 소주를 만드는 이천·청주공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맥주공장은 애초에 운송료가 더 높으니까 5%만올려도 괜찮을지 몰라도 소주공장은 기본 운송료 자체가 낮다. 5% 올려서는 오른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 박수동 지회장 역시 소주를 만드는 청주공장에서 12년 동안 일해온, 21t 트럭 화물차주다.
2022년 2월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7.7%, 소주 출고가를 7.9%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이천·청주공장 화물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 P35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합법성과 합헌성을 인정했다. 2015년 11월대법원 판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입법 취지와 헌법적 정당성을 우선으로 여겼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했다.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 등 효과나 대형마트 개설자와 납품업자 등의 매출 감소 등 효과의 경중을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규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단순히 경제효과 분석 등에 나타난 수치 자료만으로 규제 수단의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2015년11월19일 2015두295 전원합의체)."
결국, 다시 ‘규제의 취지‘로 돌아간다.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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