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해. 무언가를 잃거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
오랜 시간 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았어.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한다‘ 등등. 지금은 나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 기뻐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부모님도, 남편도, 아이들도, 집도 말이야.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되도록이면  뉴스를 읽지 않으려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려고 노력해. 부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돌봐주시기를. 그리고 나 자신이 짐승 같아지지 않기를 노력해. - P12

가끔 떠난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느껴. 마치 쥐새끼들처럼 도망간 놈들. 나는 마치 미친 여자처럼  울먹이며 이곳에 남은 지인들에게 징징거려. 나에게는 두 아이가 있고, 나는 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리고 패닉 상태에서 이곳을 떠난 사람들을  비웃어. 그런데 실은 나는 그들이 부러워. 그들은 더 이상 폭격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아. 폭격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도 않아. 집이나 대피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책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여기에 남아 있어. 내 아이들, 구호품,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당근 커틀릿을  만드는 엄마의 이모와함께.  - P17

3주 만에 처음으로 방에 혼자 남았어. 난민의 삶에서 북적거림은 필수 조건이야. 남의 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밤들, 공동주방, 어른들의 대화와 아이들의 시끄러운 놀이. 우리가 임시로거주하는 유치원 복도에는 구호품 박스가 배치되어 있어. 맨 위에 올려져 있던 하늘색 스웨터는 베라에게 아주 잘 맞았어. 오래도록 그렇게 기억에 남을 거야. - P20

그렇기에 지금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은 본질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로부터 기인한 점이 크다. 당시 불거진 주가조작·허위 이력 논란 등을 사과하며 내놓은 해법에서 지금의 논란이 상당부분 파생됐기 때문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다 보니,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 한국 사회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해 논할 때 많은 것이 뒤섞여버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가조작·허위이력논란이 가시지 않는 이상, 김 여사에 대한논란은 어떤 방식으로든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 P25

이전만큼 보수정치에 영향을 끼치지못하는 유튜브가, 여전히 ‘장사‘가 되는이유는 뭘까? ‘예능화‘를 꾀한 덕이다. 가세연 영상을 즐겨 보는 한 40대 시청자는, 보수 유튜브의 영상 내용을 맹신하는노인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웃겨서 본다‘는 것이다. "뭔가를 규탄하면서 보는 사람을 화나게만 하려는 영상은 지루하다.  - P33

인플레이션은 약자에게더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문제입니다. 기업 처지에서 임금은 매우 경직적인 비용입니다. 한번 올려주면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보전하려고 할 겁니다. ‘물가상승→ 임금인상→물가상승‘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임금의 경직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분을 임금인상으로 만회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국 민생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 P35

언론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가끔 ‘지겹다‘는 생각이 든다. 비슷한 문제가 늘 반복되기 때문이다. 몇 주 전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단체는 1992년부터 선거보도 감시 연대체를 꾸려 전국선거 때마다 언론보도를 모니터했는데, 시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문제가 되는 보도 양상도 언론에 요구하는 것도 참 비슷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또 한번 몇 가지  요구를 남겨보려 한다. 키워드는 ‘협업‘이다. - P41

재택근무로의 전환은 기업이 ‘돈 쓰는 방법‘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사무실유지비용(임차료)을 더 안전하고 빠른네트워크 구축비로 쓴다거나, 직원의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와관련된 통신비, 정보통신기기 비용, 소모성 비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추가적인 간접비용으로 느껴져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한다. - P4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