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의분을 부른다. 모두가 범죄자를 엄벌하자고 소리높이지만 사실 이렇게 외치는 데 큰 힘이드는 건 아니다. 폭로가 멎어도 스쿨 미투국면은 끝나지 않는 까닭은 성범죄자 규탄보다 훨씬 무거운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말부터 어떤 행동까지 금지할 것인가? 무슨 과정을 거쳐 이런 조치에 이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흘리는 게 옳을까?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중 무엇이우선인가? - P11

아동이 피해자인 스쿨 미투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성범죄 은폐‘와 ‘기획 미투‘ 사이에는 넓은 영역이 있다. 상호 오인이다. 고령의 교사는 변화하는 상식에 적응이 늦고, 아동은 성인의 말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다. 아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때문에 객관적 실체가 드러나도 제3자의생각이 갈린다. - P11

그가 읍소한 전략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였다. 지난 8년의 구정을 살펴보고 평가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뜻이었다. 일을 잘했다는 자신감을 표하는말이었다. 그 말에 유권자들이 응답했다.
그의 승리는 여러모로 여의도 정치권의 눈길을 끈다. 교차 투표를 하거나 스윙보터인 유권자 층이 선거 당락을 결정할 만큼 존재한다는 점, 이들이 반응하는 이슈는  ‘정치적 효능감‘ 과 맞닿아 있다는점, 결국 ‘일을 잘하는  것이 승리연합을만들어내는 연결고리‘라는 점 등이다. - P16

 화물차주는 원래 운수사에 고용된 정규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기 소유의 화물차를 운수사에 등록하고 회사 이름으로 차를 운행하면서(이를 ‘지입제‘라 한다) 월급이 아닌 건당운임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속속 전환됐다.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노동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당 운임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니 차주들은 수입을 위해 더 오래 일하고(과로), 더 빨리 달리며 (과속), 규정보다 더 많이 물건을 실었다(과적), 결국 차주들은 2002년 화물연대‘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2003년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다. 그때 요구한 게 ‘표준요율제‘, 바로 지금의 안전운임제다. - P26

오염된 토양은 암 이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비발암 위해도‘로쓴다.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1‘을 초과할 경우 암 이외의 질병 또는 건강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조사결과 이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어린이와 성인, 상공업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근로자, 오염 정화 작업자 모두 비발암 위해도 1을 초과했다.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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