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금융 감독 기관들이 인종차별 정책을 드러내 놓고 펼치는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들을 인가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미국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스스로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즈음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거용 택지를 공원 용지로 수용하는 것은 백인만 사는 동네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1959년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토지 수용의 목적이 공적인 것이라면, 사법제도는 그 수용의 동기가 무엇인지 따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원은 확실히 공적인 공간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집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하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수법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거의 일상적으로 쓰였다.
정부가 백인들이 사는 교외 지역에 흑인들이 들어가 사는 것을 막고, 흑인 가정을 몇몇 도심 지구에 집중시키는데 성공하자, 흑인 지역사회는 정말로 황폐화됐다. 대개의 경우, 빈민가 철거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었다. 소득이 적은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불결하고 불량한 건물들을 부수고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사는 동네에 제대로 된 새집을 제공한다는 계획은 실로 적절하고 타당한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 정책 결정자가 생각하는 재배치는 그런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다. 빈민가 철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빈곤화와 함께 그들의 공간적 분리를 더욱 강화하며 결국 더욱 더 흑백 거주 분리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궁핍해질수록, 이들을 환영하는 백인 중산층 동네는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주인이나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세입자들이 내는 높은 재산세는 흑인 동네를 쇠퇴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구들은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일부는 재산세 납부를 위해 하숙을 치거나 한집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살 수밖에 없었다.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의 게토 지역은 스스로 계속해서 또 다른 게토 지역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가처분소득이 줄기 마련이고, 그것은 그가 집을 팔고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제한되면서, 비슷한 규모의 주택임에도 백인이 주로 사는 동네보다 흑인 동네의 임차료와 매매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대도시 지역 어디서든 살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면, 주택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그들이 내는 임차료와 주택 가격은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세를 놓거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은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약점을 자유롭게 악용할 수 있었다.
인종의 분리와 차별은 국가적 부의 분배뿐 아니라, 그 부를 만들어 내는 생산성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발생하는 관점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조직은 더 잘 돌아간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흑백 주거 구역 분리가 백인들에게 자신들의 우월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스스로 도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우월감에 빠진 집단은 성취도도 낮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만일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계획을 통해서 정부의 주택 보조금을 받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저소득층이 정부가 확고하게 분리한 흑인 동네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됨으로써 인종 간 분리가 더욱 강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인종차별이 없는 지역사회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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