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책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유의 상당 부분을 특징짓는 정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정치관은 합리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나는 이 정치관의 주요 결함이, 갈등과 결정의 차원에 놓인 정치적인 것의 특정성에 관한 안목이 없고, 적대가 사회적 삶에서 구성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종언 이후 적대라는 통념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가상illusion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하지만 이 믿음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적대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P12

허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다원주의 국가는 결사체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정의한다. 다원주의 국가의 법적 과업은 결사체들 사이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결사체들의 행동에 대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윈주의 국가는 개인과 결사체 모두를 실제 인격체로 다루며,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과 결사체를 형성함으로써만 개인성을 찾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개인과 결사체 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마지막 지점은 특히 중요하며, 따라서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 이 지점은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성찰의 핵심 지점을 가리킨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P159

내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적 원칙들을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평등에 요구되는 동질성의 토대로 간주되어야한다. 여기서 문제의 원칙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며 이 원칙은 확실히 다양한 해석들의 근원이며 아무도 정확한 해석을 소유한다고 자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원칙들을 해석하기 위한 논쟁의 틀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국가 의지를 규정하려면, 일정한 수의 메커니즘과 절차의 확립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슈미트와 켈젠 둘 다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동의한다.  -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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